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4부0286 선고일 2024-08-1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은 국기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어서 불복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이 신고시 제출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서6806 / 국심2006중2331

[주 문]

1.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김해세무서장이 2023.9.21. 청구인에게 한 2018~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및 제30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2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OOO, A OOO에서 A㈜에게 생산조립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호명을 ‘B’로 하여 개업한 개인사업자로 업태는 제조업으로 하고 종목은 소사장제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3.7.6.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소사장제사업자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자가 동일인임에도 필체가 다르고 근로계약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계약기간이 상이하며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조특법 제6조 등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9.2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였다. <표1> 연도별 경정청구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1차 경정청구서 접수 이후 청구인의 경정청구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에서 경정청구가 일관성이 없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지 않았고, 제출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내역도 확인해주지 않았다. (나) 국세기본법은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진행상황과 관련한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 없고, 청구인은 납세자로서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일관성이 없다, 허위근로계약서가 있다, 계약기간과 지급조서가 불일치한다,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하였을 뿐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나 세법 적용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거부한 판단근거인 예규나 근로계약서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면 청구인은 이를 보완·수정할 수 있었을 텐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정청구 검토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청구인의 권리행사 기회가 박탈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위법하다.

(2) 청구인은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A㈜의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A㈜의 사업 중 일부인 식기세척기 조립생산부분을 처음으로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상 시설투자요건 등이 없으므로 소사장제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도 없다.

(3) 조특법 제29조의7 및 제30조의4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고용증대·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시 신고된 내역(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과 퇴직연금(C은행, DC형) 등을 확인하여 조특법상 1년 미만 단기근로자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일부 근로계약서가 대리 작성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대리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경우 2020년 8월경 총괄팀장인 D이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 중 일부를 폐기하였는데 청구인은 폐기된 근로계약서 중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근로자에 한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검토한 근로계약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근로기간 불일치 명단을 제공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9 제1항과개인정보보호법제24조 제1항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은 A㈜로부터 시설물 및 원·부자재를 공급받는 소사장제 사업자이므로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조특법상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로서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추징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경우 2018~2022년에 기신고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근로자는 각각 88명, 107명, 326명, 257명, 193명이었으나 1차 경정청구시 경정청구서에 2019~2021년 46.5명, 55명, 97.58명, 126.5명으로 제출하였고, 여기에 1년 미만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어 처분청이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상당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여 취하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차 경정청구시 2018~2021년 상시근로자 수를 44명, 56.16명, 97.58명, 126.5명으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와 동일인인데 필체가 다른 다중 계약서 등이 발견되어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이 중소기업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20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A㈜의 임직원 출신으로 A㈜의 사업부문 중 일부를 분할하여 창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A㈜와 작성한 도급기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A㈜간 도급기본계약서 주요내용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 등록증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사업자 등록증 주요내용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연도별 상시근로자(청년 포함)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아래 <표5>와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가 동일인인데 필체가 다르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계약기간이 상이 하는 등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아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였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 상시근로자 현황 (단위: 명) 연도 2018 2019 2020 2021 상시근로자(청년) 44(8.16.) 56.16(12.08) 97.58(28.33) 126.5(23.66) <표5> 처분청 경정청구 검토서상 상시근로자 현황 (단위: 명) 연도 2018 2019 2020 2021 상시근로자(청년) 41.24(6.66) 58.41(17.17) 81.74(23.33) 103.49(21.75) (라) 청구인은 고용보험가입과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되는 ‘근로자고용정보현황’(613명, 이 중 11명은 계약직 근로자로 분류)과 C은행의 ‘퇴직연금가입자현황(180명)’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한 결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계약기간이 상이하거나 동일인임에도 필체가 다른 다중의 계약서를 제출한 대상 12명(E, F, G, H, I, J, K, 65년생 L, M, N, O, P)과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1명(Q)을 확인하였다. (바) 처분청은 성실신고사업자인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상 인건비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인건비가 연도별로 OOO원에서 OOO원까지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해당 금액은 처분청이 중도 퇴사자를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인건비를 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처분청과 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재무제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인건비 차이금액은 아래 <표6>과 같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의 재무제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인건비 차이액(처분청 산정 과소계상급여) (단위: 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차이액 OOO OOO OOO OOO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비공개 결정은 조세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인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인 점, 세법에서는 납세자 등이 과세관청에 다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나 조세부과처분을 신청․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고,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세부과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22서6806, 2022.9.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직원들을 고용하여 A㈜에 도급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조특법상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A㈜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 사업장에서 A㈜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도급용역을 A㈜에게 제공하는 소사장제 사업자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가운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해 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 사업자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조심 2006중2331, 2006.11.29. 등 참조)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중 일부가 이중으로 작성되었거나 동일인이 작성한 것이나 글씨체가 상이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재무제표의 인건비가 달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조특법상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재무제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인건비 차이는 중도 퇴사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감안할 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인건비와 재무제표상 인건비가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와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상 상시근로자 수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상 상시근로자 수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조특법상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설령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중 일부가 재작성 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시 제출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