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부0280 선고일 2024-06-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매입처들과 청구인 사이의 대금수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들과 거래증빙들 중 하나인 외주공사발주계약서는 그 작성시기가 6개월가량 차이가 남에도 계약서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공사기간 관련 오타도 같은 등 그 신빙성이 의문시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과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서6784 / 조심2017중08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6.19.부터 현재까지 ‘A’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제조업(선박구조물)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21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1매를 수취하였고,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하고, A와 합하여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5매(A로부터 수취한 11매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4.3.부터 2023.6.1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23.7.6. 및 2023.9.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 OOO원, 2021년 제2기 OOO원, 2022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4.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명확한 과세 근거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부당하게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인은 자체 고용한 현장공사 인력에 대해 전부 사업소득자로 신고함으로써 4대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자체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청구인이 부담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다. (나) 처분청의 처분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4대 보험료 회피를 위해 쟁점매입처들을 도관으로 하여 우회 지급할 어떠한 이유도 없고, 쟁점매입처들에게 도관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바, 청구인이 우회 지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는데 반하여 조세포탈 범죄행위로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가공거래행위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자체인력을 사용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후 회수하여 인건비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 (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자료상 고발조치 내역을 보면, 쟁점매입처들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 비중이 A가 37%, B이 32%로 쟁점매입처들을 청구인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없고 이는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용 계좌의 실제 관리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자체인력으로 공사를 하고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대표자가 있는 법인에 보증 없이 회수하지 못할 상당한 위험을 안고 아무런 실익이 없는 고액의 대금을 송금할 이유가 없는바, 청구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자체 인력을 투입한 사실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임의적인 추정에 의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이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을 일부 인출하여 특정인들에게 송금한 사실 등에 의하여 쟁점매입처들을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이 해당 인건비를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돌려받아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파생된 자료 내용으로만 우회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다) 처분청의 처분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들은 도관업체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동일한 컴퓨터(IP 주소)를 이용하여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처분하여야 함(조심 2023서6784, 2023.6.28. 외 다수)에도 이러한 확인을 행한 사실도 없었고, 청구인이 자체 인력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인건비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였으나 용역제공자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든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처분한 사실이 없음을 보면, 처분청은 명확한 과세근거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4대 보험 회피 목적 이외에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비율이 미미하여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용역의 공급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체 인력으로 할 것인지 외부 업체를 이용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인지는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의 사업 환경에서 최적의 선택을 한 결과이고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외주의 비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율이 변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가가치율의 높낮이를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이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조세포탈을 한 것으로 추가 의견을 제출한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당초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추가 의견은 허용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처분사유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대법원 2023.6.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참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참조), 처분청은 당초 처분 사유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인건비를 우회로 지급하고 용역 제공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고 보았으나, 불복청구 시에는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조세포탈을 한 것으로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당초 처분사유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납품공정일을 준수하기 위하여 부족한 인력을 외부로부터 공급받았는바, 공사 현장 소장 등의 소개를 받아 기술력과 경력이 있는 소위 물량팀 중 공사금액이 적정하고 정상적인 지출 증명서류의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하도급계약 체결 시 대부분 청구인의 현장사무실에서 거래상대방 대표자와 담당 팀장이 입회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명함 등을 확인한 후 최종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후 공사 진행에 따른 기성신청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나 거래사실확인서, 심문조서,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일관되게 정상거래임을 진술하였으며, 조선 관련 용역의 공급은 특별한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고 대부분의 인력이 현장에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의 사무실 확인 등은 중요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도 거래상대방의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4대 보험 회피를 위하여 인건비를 우회하여 지급할 어떠한 이유도 없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등 경제적 목적이 충분히 존재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 A의 대표자인 A의 확인서,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4대 보험의 회피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부담도 회피할 수 있는 경제적 목적이 충분히 있다. (나) 처분청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는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관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고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참조).

(4)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작성한 진술서에서 “A의 총무라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A 명함을 주면서 같이 일하자고 하여 일을 하게 되었고 명함을 준 사람이 A인지는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명함으로 확인하여 믿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아 실제 사업 여부 등 정상사업자 여부의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B 대표자 B에 대하여 현장소장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고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장 방문을 통한 실제 사업 여부 등 정상사업자 여부의 확인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실제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대하여 과실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복명서 중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조사종결복명서 중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 내용 일부 ㅇㅇㅇ (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들 사이에 체결한 외주공사 발주 계약서, 기성신청서 및 입금확인증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외주공사 발주계약서, 기성신청서 및 입금확인증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라)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사건의 결정서에 나타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중 일부 내용 발췌 ㅇㅇㅇ

2. 처분청의 A에 대한 세무조사 시 A의 대표자인 A가 작성한 확인서와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ㆍ<표6>과 같다. <표5> A 대표자 A가 작성한 확인서 ㅇㅇㅇ <표6> A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 발췌 ㅇㅇㅇ

3. 처분청의 A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A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중 일부 내용 발췌 ㅇㅇㅇ

4. 처분청의 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중 일부 내용 발췌 ㅇㅇㅇ

5. 청구인이 2023.5.4., 2023.5.30. 두 차례에 걸쳐 처분청에서 문답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ㆍ<표10>과 같다. <표9>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3.5.4.자) 주요 내용 발췌ㅇㅇㅇ <표10>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3.5.30.자) 주요 내용 발췌 ㅇㅇㅇ

6. 쟁점매입처들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매입처들은 매입 거래 없이 매출거래만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외주 단기 공사 발주계약서 및 기성신청서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세금계산서, 외주단기공사발주계약서 및 기성신청서 내역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외주단기공사 발주계약서 기성 신청서 매입처 작성 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A 2021.4.30. OOO OOO 선각 제작 계약일: 2021.4.1. (공사기간: 2021.4.1.- 2021.12.31.) 법인 설립등기일: 2021.5.10. 2021.5.31. OOO OOO 2021.6.25. OOO OOO 2021.6.30. OOO OOO 2021.6.30. 2021.7.30. OOO OOO 2021.7.31. 2021.8.31. OOO OOO 2021.8.31 2021.9.30. OOO OOO 2021.9.30 소계 OOO OOO 성민 엔지니어링 2021.10.29. OOO OOO 선각 제작 계약일: 2021.10.1. (공사기간: 2021.10.1.- 2022.9.30.) 법인 설립등기일: 2021.6.3. 2021.10.31. 2021.11.30. OOO OOO 2021.11.30. 2021.12.31. OOO OOO 2021.12.31. 2022.1.29. OOO OOO 2022.2.28. OOO OOO 2022.2.28. 소계 OOO OOO 합계 OOO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는 모두 실지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된 점, 쟁점매입처들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또는 당일에 제3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게 이체되는 등 쟁점매입처들과 청구인 사이의 대금수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증빙들 중 하나인 외주공사발주계약서는 그 작성시기가 6개월가량 차이가 남에도 계약서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공사기간 관련 오타(2201.04.01., 2201.10.01.)도 같은 등 그 신빙성이 의문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과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실제 용역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조심 2017중870, 2017.4.25.,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의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이 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위의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