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부0275 선고일 2024-05-2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며 심판청구기간도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13서2156 / 조심2011중048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O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및 토지(이 토지 및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다가 2020.4.30.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5.15.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20.1.1.부터 2020.4.30.까지 공급한 임대용역(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폐업 시 잔존재화인 쟁점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22.10.14.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 심리결과 ① 쟁점부동산 총 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②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2023.3.30. 결정·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4.6. 당초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OOO원에서 OOO원을 감액하여 국세환급금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 심리결과 2023.10.10. 기각 결정을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청구인이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23.3.30.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23.6.21.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국세청장이 2023.10.10. 기각 결정을 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61조 및 제68조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며 심판청구기간도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482, 2011.3.15., 조심 2013서2156, 2013.6.7. 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