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2023.7.14.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울산광역시 남구 OOO 대 112.4㎡ 및 같은 동 OOO 대 350.1㎡ 지상에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며 지출한 소액 공사비 147건 합계 OOO원을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4.2.11. 울산광역시 남구 OOO 대 112.4㎡(이하 “쟁점토지a”라 한다)를, 1996.10.17. 같은 동 OOO 대 350.1㎡(이하 “쟁점토지b”라 하고, 쟁점토지a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한 후, 1998.8.3. 쟁점토지 지상에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연면적이 2,270.27㎡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21.6.22.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A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 OOO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건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건물의 장부가액 OOO원(이하 “쟁점장부가액”이라 한다)에서 감가상각누계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7.1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2.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97.5.27.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과 쟁점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7.11.30. IMF 사태로 B이 1998.1.5.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직접 영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은 모두 현금거래를 원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외 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지급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2003년 9월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침수피해를 입어 쟁점건물 지하 관리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모든 서류가 유실되고 말았다. 설령, 서류가 유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르면 경비 등의 지출증명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은 신축한지 26년이나 경과하였으므로 지출증명이 보관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장부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세금계산서뿐인데, 그 금액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시공한 승강기 설치 및 주차기 제작설치 공사비는 OOO원(공급가액)임에도 국세청 통합전산망에는 OOO원만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시공한 전기공사비는 OOO원(공급가액)이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는 OOO원만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설계한 쟁점건물의 설계비는 OOO원이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는 아예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반면, 청구인이 직접 도급을 주어 시공한 비계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조경공사, 설비공사, 인테리어 공사, 인건비 등 중요한 공사비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공급가액(OOO원)과 처분청이 경정한 공급가액(OOO원)과 차이가 발생(OOO원)한 것으로 보아도 쟁점장부가액만으로는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a의 취득가액 산정 시 장부가액 대신 환산취득가액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건물에 대해서는 이와 반대로 환산취득가액 대신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았는데 처분청의 이러한 결정은 일관성이 없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할 당시(1998년)에는 대부분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어음 등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던 시절이었으므로 공사비에 대한 지급증빙을 모두 구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더라도 OOO원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B에게 OOO원(공급가액)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B의 부도 이후 B로부터 골조공사비 OOO원(공급대가)에 대한 공사포기각서를 받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렇듯 청구인은 B에 OOO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는 청구인이 B로부터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과소수취한 것이 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C가 시공한 승강기 설치 및 주차기 제작설치비 OOO원(공급가액)에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OOO원(공급가액)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D이 시공한 전기공사비 OOO원(공급가액)에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OOO원(공급가액)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라) 쟁점건물의 설계비 20,000,000원(공급가액)와 공사감리비 13,900,000원(공급가액) 합계 33,900,000원(이하 “쟁점금액④”라 한다)을 장부가액에 더하여야 한다. (마) B 부도 이후 청구인이 직접 도급을 주어 시공하였던 소규모 공사비에 대하여는 다행히 최근 집을 정리하던 중 일부 증빙자료를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청구인의 자녀 노트 3권에서 발견하였고 이를 집계하면 합계 668,285,964원(이하 “쟁점금액⑤”라 한다)인데 동 금액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개설한 3개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쟁점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자산으로 하여 장기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작성․비치하여 온 쟁점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1998년 쟁점건물을 신축한 이후 2021년 양도할 때까지 20년 이상 쟁점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장부가액으로 하여 스스로 장부에 기장하고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는바, 청구인이 스스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장부를 명백한 근거 없이 쉽사리 부인하도록 허용한다면 조세의 신고․납부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되며, 더욱이 증빙서류 보관기간(5년) 경과를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이 있었음에도 납세자가 유리한 환산취득가액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 감가상각을 하기 전 쟁점장부가액(OOO원)은 쟁점건물 신축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금액(OOO원)과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 B이 작성한 공사포기각서 상 공사금액(OOO원)과도 유사하므로 쟁점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쟁점금액①~⑤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B에게 공급가액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쟁점금액①을 과소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 내역, 공사포기각서만으로는 출금 사실 외 출금된 금액이 누구에게 지급되었고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C의 승강기 설치 및 주차기 제작설치비는 합계 OOO원(공급가액)이나 세금계산서는 OOO원만 수취하여 쟁점금액②를 과소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소수취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이 그 부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다) 쟁점금액③~⑤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지급받은 당사자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성이 있는 당사자 인지 여부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시 쟁점장부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부외비용인 쟁점금액①~⑤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괄호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지하 1층~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로 1997.9.30. 착공, 1998.6.24. 사용승인, 1998.8.3. 청구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아래와 같이 4차례 용도변경이 있었다.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변경 내용>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2001.4.28. ㅇ (종전) 지하1층 주차장 206.64㎡ 및 위락시설 160.45㎡ → (변경) 주차장 178.84㎡, 위락시설 154.69㎡, 근린생활시설 95.64㎡ ㅇ (종전) 지상2층 업무시설 317.53㎡ → (변경) 위락시설 116.52㎡, 근린생활시설 95.649㎡, 업무시설 105.37㎡ ㅇ (종전) 지상6층 근린생활시설 317.53㎡ → (변경) 업무시설 317.53㎡ 2009.10.14. ㅇ (종전) 지상1층 업무(금융)시설 317.53㎡ → (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당구장) 317.53㎡ 2010.8.26. ㅇ (종전) 지상6층 업무시설 317.53㎡ → (변경) 업무시설 113.95㎡,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203.58㎡ 2016.10.10. ㅇ (종전) 지상3층 업무시설 241.77㎡ 및 근린생활시설 75.76㎡ → (변경) 업무시설(사무소) 53.2037㎡,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261.3263㎡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 전인 1997.7.1. 쟁점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21.10.8. 폐업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년부터 폐업 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부(자기)조정으로 신고하였고, 2020.12.31. 현재 재무상태표에는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은 OOO원(취득가액 OOO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 고정자산 매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상 고정자산 매입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아래 <표1>, <표2> 참조).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공급가액) OOO <표2> 고정자산 매입금액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공급자 상호 업종 공급가액 1997년 제2기 B 건설/일반건축 OOO D 건설/전기공사 OOO G 도매/고철 OOO 소계 OOO 1998년 제1기 H㈜ 건설/토목, 건축 등 OOO C 제조/물품취급장비 OOO I 전기가스공급전기발전 OOO 계 OOO 합계 OOO (마)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예비적 청구 항목 금액 청구인 제출자료 매입세금계산서 과소수취금액(B) OOO 아래 1) 참고 매입세금계산서 과소수취금액(C) OOO 아래 2) 참고 매입세금계산서 과소수취금액(D) OOO 아래 3) 참고 설계․감리비 OOO 아래 4) 참고 청구인 직접 시공 소액공사비 OOO 아래 5) 참고 계 OOO
1. 공사포기각서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공사명: J빌딩 신축공사 ㅇ 공사금액: OOO원(공급대가) ㅇ 공사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OOO ㅇ 공사기간: 1997.9.1.~1998.3.31. 상기 공사에 대하여 B은 1998.1.5. 부도에 따라 공사를 포기하며 현재 J빌딩에 투입된 모든 건설자재도 포기합니다. 1998.1.5. B 대표이사 a
2. C의 기성청구내역서(1998.3.31. 및 1998.5.29. 작성)에는 쟁점건물 승강기 설치공사의 공급가액이 OOO원으로, 주차기 제작 설치공사의 공급가액이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입금표에는 청구인이 C에게 1998.3.13. 승강기 설치공사 잔금 OOO원을, 주차기 설치공사 잔금 OOO원을 어음으로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D이 작성한 쟁점건물 신축전기공사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1997.9.25.부터 건축 완공 후 10일까지로, 공급가액이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과 E 간 1997.2.17. 작성한 쟁점건물 설계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OOO원으로, 1997.9.17. 작성한 공사감리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5. “소액 공사비 내역서(쟁점금액⑤ 관련)”에는 1997년~1999년 동안 철거비, 미장공사비, 비계공사비, 방수공사비 등 147건 OOO원의 지출목록과 입금표, 영수증 등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1997.7.3. OOO원을 한도로 농업협동조합 마이너스 계좌(OOO)를 개설하여 1998.3.31. 현재 OOO원을 지출하였으며, 1997.10.13. 서울은행 계좌(OOO)를 개설하여 1997.10.20.부터 1998.8.14.까지 OOO원을 지출하였고, 1997.12.22. 하나은행 당좌계좌(OOO)를 개설하여 1998.5.18.부터 2020.10.30.까지 OOO원을 지출하는 등 위 3개 계좌를 통하여 합계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1998년 표준건축비는 1㎡당 OOO원이고, 이를 쟁점주택의 연면적(2,270.27㎡)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쟁점건물의 1998년 표준건축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자)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이 1998년 4월 기준으로 발간한 건물신축단가표는 아래 <표3>과 같으며, 동 책자에는 “각 건물의 급수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등급간의 중간급을 적용할 수도 있으며, 사용재료의 품질, 시공상태 및 시공방법 등에 따라 본 단가표의 1급 이상 또는 5급 이하의 단가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표3> 1998년 건축신축단가표(점포 및 상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단위: 원) 급수 표준단가(㎡) 1 690,000 2 646,000 3 595,000 4 510,000 5 397,000 (차)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구조는 R.C조(철근콘크리트조)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건물의 급수를 알 수 있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위 한국부동산원의 1998년 건축신축단가표상의 중간 급수(3급)를 적용하면 쟁점건물의 건축신축단가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불복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24.5.21.)에 출석하여 쟁점금액⑤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자녀 노트 3권 원본을 제출하였으며, 조사청에서 출석한 담당공무원들도 동 노트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동 노트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소액 공사비 내역서 사본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평생 단 한번 쟁점건물만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장부가액 외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추가 공사비가 존재하고 이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환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나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8년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산정 시 근거가 되는 장부에 스스로 기재하였고 위 취득가액을 기초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 등을 산정하여 세무처리를 하여 왔으며, 그밖에 쟁점장부가액과 유사한 금액의 세금계산서, 취득세 신고서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설령 쟁점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더라도 쟁점장부가액에는 쟁점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주요경비 즉, 쟁점금액①~⑤(OOO원)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쟁점장부가액 외에도 쟁점금액①~⑤를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공급가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OOO원을 차감한 OOO원(쟁점금액①), 청구인이 승강기 등 설치비 명목으로 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OOO원을 차감한 OOO원(쟁점금액②), 청구인이 D에게 전기시설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OOO원을 차감한 OOO원(쟁점금액③), 청구인이 E에게 쟁점건물의 설계비와 공사감리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쟁점금액④)의 경우, 청구인이 B, C, D, E에게 쟁점금액①~④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그 밖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작성하여 매년 고시하고 있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쟁점건물의 1998년 표준건축비는 OOO원(1㎡당 1,007,000원×연면적 OOO)으로 나타나는데 동 건축비는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삼은 쟁점장부가액(OOO원)보다 약 2.3배 많은 금액이고,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이 발간한 1998년 건축신축단가표를 적용(중간 급수인 3급)하더라도 쟁점건물의 건축신축단가는 OOO원으로 쟁점장부가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장부가액이 과소계상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 1997년 개설한 3개의 금융계좌(농업협동조합, 서울은행, 하나은행)에서 쟁점건물 신축공사기간에 즈음하여 쟁점장부가액보다 많은 OOO원이 지출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이 있는 가운데 청구인은 2024.5.2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금액⑤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입금표, 영수등 등 원본 147매를 제출하였는바, 동 영수증 등은 1997년~1999년 동안 철거비, 미장공사비, 비계공사비, 방수공사비 등 명목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영수증으로 보이고, 그 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OOO원으로서 쟁점금액⑤와 일치하며,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은 청구인이 평생 단 한번 쟁점건물만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감안하면 쟁점금액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쟁점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자료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적어도 쟁점금액⑤ 만큼은 쟁점건물 신축에 소요된 경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금액⑤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