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수수료를 받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업무만 수행한 도관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출·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수수료를 받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업무만 수행한 도관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출·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4부0210 (2024.04.2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수수료를 받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업무만 수행한 도관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출·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 조심2022부2220 / 조심2023부6760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9.2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2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동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면세점에서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면 거래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정산서로 페이백 수수료도 확정하고 동 금액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해 송·수금이 이루어졌던 거래이다. 인천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G, ㈜H과 거래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사업구조가 똑같은 최상위여행사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세점 매출과 그와 관련된 하위 여행사의 매입거래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해 주었다. (3) 청구법인은 상하위 사업자와의 따이공 거래와 관련한 모객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실지 세무조사시 모두 제출한바, 이러한 거래증빙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전술한 거래과정 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는바,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은 직접 증거를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며, 하위여행사가 조사 불가 또는 그 어떤 사유로 가공거래 사업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가공이라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실제 거래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 등의 판단이다(서울행정법원 2006.11.8. 선고 2006구합151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9.18. 선고 2006누30173 판결, 심사법인2005-162, 2006.1.23. 외 다수). 더불어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면세점 매출은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의견이다. 즉 대기업과 같은 면세점의 매출은 정상거래로 보면서 매입거래처들은 계약서, 면세점의 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정산서와 계좌이체증으로 거래의 실체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보고 있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중간단계여행사(도관업체)를 거쳐 최하위여행사(폭탄업체)에게 따이공 모객용역을 실제 제공받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전가 및 조세를 탈루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협력사(매입처)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협력사 고유의 수수료 수입과 따이공에게 페이백하는 금액(현금·상품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이공에게 페이백하는 금액에는 용역공급과 대가관계가 없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따이공에게 페이백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해 ㈜A 등 하위여행사를 이용하여 거짓세금계산서 및 대금을 수수하였다. 처분청은 대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제2기에 최하위여행사에서 출금되어 은행으로 제시된 수표의 배서내역을 확인하였으나 발행 수표 중 다수 건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인 I의 배서 내용이 확인되었다. I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2022.3.1.부터 2022.9.30.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J로 근무처를 옮긴 것으로 확인되며, ㈜J 또한 상위여행사의 지위에서 2022년 제2기 기간 중 청구법인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의 매입처인 ㈜A, ㈜B, ㈜E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최하위여행사가 따이공에게 구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다르게 청구법인이 위 수수료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과 쟁점여행사들은 조세회피 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다) 면세점이 청구법인에게 따이공이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정산서를 송부하고, 청구법인은 자신의 수수료(약 0.5〜1%)를 제외하고 중간단계여행사에 정산서를 송부, 중간단계여행사는 자신의 수수료(약 0.5〜1%)를 제외하고 최하위여행사에 정산서를 송부하는 형태로, 사실상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1개의 정산서로 청구법인, 중간단계 여행사, 최하위여행사가 정산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여행사 간의 정산서에서 실제 따이공을 안내하여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한 가이드(입점 가이드) 및 대표 가이드(입점 가이드의 연락책)의 소속이 중첩되어 있어 그 소속이 불분명하고, 가이드 인적사항에 대하여 여러 관련 여행사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 및 거래처, 관련여행사들의 공모 정황으로 보인다. 아래 입점 가이드 중 K은 2021년 11월부터 청구법인의 대표가이드로 활동하고 있는 청구법인 소속 가이드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면세점 정산서상 쟁점여행사들의 모든 거래에서 K이 입점 가이드로 확인되는 등 각각의 쟁점여행사들이 실제 어떠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를 확인 및 구분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총괄이사 L의 심문조서에서도 L는 이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한 바가 있다. <표1> 2022년 제2기 면세점 정산서상 입점(이용) 가이드 현황 (마) 최하위여행사가 중위여행사로부터 수령한 정산대금을 현금·수표출금 또는 상품권 구입의 방법을 통해 사용처를 철저히 은닉하고 있는 점, 최하위여행사 사업구조상 부가가치세를 대부분 부담하고 있어 고액의 국세 체납 후 폐업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국고손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최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될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최하위여행사들의 법인세 등 신고사항에서 대부분의 사업자가 따이공 송객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비 등의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최하위여행사는 국세체납을 작정하고 설립된 실체 없는 법인이나 마찬가지이다. 청구법인의 금융흐름을 추적하여 관련여행사 13개 업체를 확인한 결과, 10개 업체가 도관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어 매출ㆍ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되었고, 그 외 주요 3개 업체 또한 조사의뢰된 상태이며, 이들 업체의 국세체납액은 조사 당시에만 OOO원에 달하였다. (바) 이 건과 동일쟁점에 대하여 유한회사 ZZ(최상위 여행사)가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여행사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한 IP주소 및 랜카드가 여타 다른 여행사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여 가공거래·가공업체 여부를 판단하였고, 위 사건에 관한 결정서 중 해당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 기각당한 유한회사 ZZ와 거래구조에서 같은 위치를 가진 청구법인을 비롯한 다수의 여행사가 유한회사 ZZ와 일정 기간 동일한 IP주소 및 랜카드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조심 2022부2220, 2022.6.27.).
(2)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못하다. (가) 청구법인은 면세점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중위여행사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부인하는 점 및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한 점은 조사청의 과세논리가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면세점이 거래당사자로서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여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거래로 보아 인정한 것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한 페이백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발급되었고, 정산서 외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결정하였으나, 당해 조사가 거래질서조사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경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조사내용을 과세자료로 등록하여 청구법인 관할 세무서로 통보한 것이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인천지방국세청 등에서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구조의 최상위여행사들과 중위여행사와의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인천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결정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해당 과세관청이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입증미진’에 따른 과세불가의 결정이었을 뿐, 이 건 거래와 같은 동일한 구조하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인용한 판례들은 이 건에 인용하기에 부적절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법인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공급가액)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쟁점여행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3>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M이고, 이하 “M”이라 한다)은 2014.11.1.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보유지분 77.8%)되어 있고, 2021.1.20.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2023.4.16. 일시 입국하였으나, 같은 날짜에 다시 출국한 이후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흐름과 중하위여행사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흐름 <표5> 2022년 제2기 중하위여행사 사업자 현황 (다)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면세점에 대한 따이공 송객용역 수행자 등에 대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조사종결보고서(발췌) (생략, 청구법인을 이 표에 한하여 “조사법인”이라 한다) (2) 면세점에 대한 따이공 송객 용역 수행자 조사
○ (가이드 현황 등 확인) 조사법인이 면세점으로부터 수령한 따이공 송객수수료 관련 정산서를 검토한바 아래와 같이 입점가이드 이름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가이드 이름 구분과 별개로 ㈜A, ㈜B, ㈜C, ㈜D, ㈜E로 나누어 수취함 [ ’22년 2기 면세점 정산서상 입점(이용) 가이드 현황 ] (단위: 백만원)
• KOOO은 2016년∼2020년 NOOO 에서 근무하다 2021년 11월부터 조사법인의 대표가이드로 활동하고 있음
• K은 조사법인의 소속이나 면세점 정산서상 ㈜A, ㈜B, ㈜C, ㈜D, ㈜E의 모든 거래에서 K이 입점가이드로 확인되는데, 총괄이사 L의 심문조서에서 L는 이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함
• 이와 같이 조사법인이 제출한 면세점 정산서상 중하위여행사들이 동일한 가이드 명의로 송객 용역 알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각각의 중하위여행사들이 실제 어떠한 따이공 송객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및 구분할 수 없음
○ (수표 배서 내용 확인) 조사법인에서 중하위여행사로 순차적으로 대금이 지급된 후 하위여행사에서 수표 발행하여 최종적으로 대부분 면세점에서 수표 제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발행수표 중 다수 건에서 조사법인의 직원인 I의 배서 내용이 확인됨
• I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2022.3.1.∼2022.9.30.까지 조사법인에 근무하였고, 이후 ㈜JOOO로 근무처를 옮긴 것으로 확인됨 * 2022.2기 기간 중 상위여행사 지위인 ㈜J의 매입처 중 조사법인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매입처인 ㈜A, ㈜B, ㈜E이 동일하게 확인됨
• 이로 보아 최상위여행사인 조사법인에서 직접 따이공 모객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중하위여행사(도관업체,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가공의 거래관계를 만들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검토됨 [ ㈜C 발행수표 교환내역 中 일부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O 발행수표 교환내역 中 일부 ] [ I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이하 생략)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이사인 L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하위여행사 출금내역과 따이공 송객용역 수행자 등에 대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심문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2023.7.3.자 심문조서(L, 발췌) (생략) 문 2022년 7월 22일 ㈜D로부터 입금된 OOO원은 어떤 이유로 입금된 것인가요. 답 7월 이전에 ㈜D에 대한 OOO원 상당의 선급금 잔액이 있었으며 7월 거래분 중 OOO원을 차감한 선급금 잔액 OOO원을 회수한 것입니다. 문 하위여행사에 특별히 선급금을 지급할 사유가 있나요. 답 상위여행사 간 모객 용역 업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하위여행사의 요구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문 ㈜D로부터 입금된 OOO원의 금융거래 흐름을 보면 2022년 7월 22일 오후 2시 40분 청구법인에서 ㈜C로 OOO이 송금되기 전 ㈜C와 ㈜D는 금융계좌 잔액이 없었으며 2시 47분까지 불과 수분 사이에 청구법인 → ㈜C → ㈜D → 청구법인으로 동 금액이 송금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답 그 부분은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C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D로부터는 선급금 잔액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였을 뿐입니다. 문 청구법인 에서 ㈜D로 대금 송금과 동시에 ㈜D는 ㈜C에 대금을 송금하고 ㈜C는 그 즉시 고액의 수표를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수표 대부분은 따이공 등에게 페이백되지 않고 면세점으로 재입금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 그 부분은 저희도 알지 못합니다. 문 상기와 같은 거래형태는 상위여행사인 청구법인에서 면세점에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 후 따이공 등에게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하여 중·하위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저희는 중·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면세점에 따이공 송객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문 그렇다면, 직접 고용한 가이드를 통해 면세점에 송객업무를 하고,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따이공 등에게 바로 지급하면 거래가 단순화되어 정산과 관리가 편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처럼 하위여행사를 통하여 복잡한 거래형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각종 비용 지출과 따이공 모집 경쟁 과다로 직접 모객행위를 하지 않고 중·하위여행사를 통해서 따이공 모객행위를 하고 이를 면세점에 송객을 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거래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 현재 중하위여행사인 ㈜A, ㈜B, ㈜C, ㈜D, ㈜E과는 연락을 하고 있거나 연락이 가능한가요. 답 지금은 연락할 일이 없고, 연락을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중간생략) 문 지난번 진술 당시 청구법인 소속 가이드는 K 1명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맞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면세점 정산서 상 K이 다른 중·하위여행사의 입점가이드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추가로 확인해 보신 내용이 있나요. 답 그 내용은 잘 모르며 추가로 확인된 사항 또한 없습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수한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받은 송객수수료로 거래당사자 간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법률관계를 선택하였고, 당사자들의 계약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수수료를 받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업무만 수행한 도관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출·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앞선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우리 원에서 동일한 취지의 기각결정(조심 2023부6760, 2023.6.22.)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