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우리 원의 선결정례와 법원의 판결에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및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요지] 우리 원의 선결정례와 법원의 판결에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및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21부6864 / 조심2018중1245 / 조심2019부08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법인이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발명진흥법상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조특법상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그 직무발명보상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때에 종업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발명진흥법상 ‘절차규정’은 서로 별개이므로,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비용이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 이상 조특법상의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가)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손금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 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 제3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별표 6] 제1항 라목에 따르면, 법인이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위 직무발명의 의미에 대하여 조특법은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발명진흥법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즉 (i) 종업원 등이 발명하였고 (ii) 해당 발명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iii)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이고,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 등이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인이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 선출시 종업원 등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 의무(발명진흥법제17조 제2항,발명진흥법 시행령제7조의3 제1항), 직무발명보상규정의 15일 전 통지의무(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발명진흥법 시행령제7조의2 제2항),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대한 종업원 등의 과반수 협의 의무(발명진흥법제15조 제3항,발명진흥법 시행령제7조의2 제2항) 등 절차규정을 두고 있고, 청구법인은 a에게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으로, 이를 근거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손금 불산입하고 세액공제를 배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쟁점특허권을 a로부터 양수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의 쟁점특허권 출원이 직무발명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발명진흥법상 절차규정 미비를 문제 삼고 있으나, 발명진흥법상의 절차규정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종업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쟁점특허권에 관한 a의 발명은 직무발명의 요건을 충족하고, a는 특허권을 받을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승계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특허권을 출원하였으므로,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는 1981년 2월경 대학을 졸업한 후 A에 입사하여 5년간 거제도 OOO조선소 외자부에서 근무하다가, 1986년 2월경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a는 1986년 4월경 영국 체스터필드 소재 B의 추천으로 당시 영국 방식(防蝕) 협회 산하 C 공과대학의 방식 세미나에 참석하여 방식 및 방오(防汚) 장치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쌓았고, 국내 D, E, A, F 등에 관련 장비를 수입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a는 고객사인 조선소 설계 및 현장 설치 부서 기술자들에게 관련 교육과 세미나를 반복하면서 납품실적을 쌓았고, 이를 토대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과 관련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당시 조선업계에서 사용하는 수입 부품들은 현장 설치상의 어려움, 장비 작동 방법의 불편, 수명과 내구성의 부족 등의 단점이 있었는데, a는 위와 같은 점을 개선할 수 있는 150페이지 상당의 국문 설치, 작동, 운용 매뉴얼 및 300페이지 상당의 영문 작업, 운전, 분석 매뉴얼을 작성하여 국내 조선소에 배포하는 등으로 노하우를 쌓았고, 이후 a는 이와 같이 취득한 관련 기술을 특허권자 청구법인, 발명자 a로 하여 특허청에 출원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임원인 a가 발명하였고, (ii) 쟁점특허권의 내용은 절연재질로 이루어진 전극봉 고정부를 구비한 방오 또는 방식 장치 및 수상 건식 교체가 가능한 전극봉 장치 등으로서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였음이 분명하며, (iii) a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쟁점특허권에 대한 발명을 하게 된 것이므로, a의 쟁점특허권 발명은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의 직무발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또한, a는 발명자로서 본인이 직접 특허권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에게 특허권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청구법인을 특허권자로 하는 쟁점특허권을 출원하였는바,발명진흥법제15조 제1항의 요건 역시 충족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a가 이와 같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면, 청구법인이 a에게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은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 6] 1항 라목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정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 (다)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종업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절차규정은 별개이므로, 그 절차규정의 준수 여부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1)발명진흥법상의 절차규정은 종업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보상 액수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처분청이 문제삼고 있는 절차규정에 대해 살펴보면,발명진흥법제15조 제1항은 종업원 등을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항은 사용자 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을 종합해 보면,발명진흥법제1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절차규정은 (i) 종업원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고, (ii)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면 제1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면서발명진흥법제1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절차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업원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에게 ‘정당한 보상’과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여전히 보유한다는 측면에서 위 절차규정은 의미를 갖는 것이고, 위 절차규정이 직무발명보상금 자체의 해당 요건을 구성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즉, 발명진흥법의 위 절차규정은 ‘정당한 보상’에 관한 규정일 뿐 직무발명보상금의 요건은 아니므로, 위 절차규정의 준수 여부는 ‘직무발명보상금’ 해당 여부와 무관하다. 2)발명진흥법상 절차규정의 신설과 무관하게 조특법 등은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및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조특법상 세액공제 규정이 도입된 시점과발명진흥법상 절차규정이 도입된 시점을 각각 비교해 보더라도,발명진흥법상 절차규정의 준수 여부와 조특법상 세액공제 여부는 서로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명진흥법상의 절차규정은발명진흥법이 2013.7.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이다. 반면 이와 같이 발명진흥법상 절차규정이 대폭 신설․강화된 것과 무관하게 조특법은 그 전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및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조특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 6] 제1조 다목에 따르면 회사가 그 종업원 등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이는 같은 법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6호로 개정된 것) [별표 6] 제1조 라목에서 회사가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하였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이다. 즉 조특법상 세액공제 등 규정은 발명진흥법상 과반수 협의 규정과 고지 규정 등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그와 무관하게 존재하여 왔던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발명진흥법상 과반수 협의 규정과 고지 규정 등 절차규정들은 종업원의 권리 보호 및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분쟁 방지라는 별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이 분명하고, 입법자의 의도가 절차규정을 강화하여 세법상 혜택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처분청이 근거로 든 서울지방법원 2003.7.3. 선고 2002가합3727 판결은발명진흥법규정에 반하여 종업원에게 불리한 절차규정을 둘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처분청은 2심 판결 당시 심리 과정에서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을 손금불산입한 근거 중 하나로, 구특허법(2006.3.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을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한 서울지방법원 2003.7.3. 선고 2002가합3727 판결을 들었다. 그러나 위 서울지방법원 2003.7.3. 선고 2002가합3727 판결은 사용자가 구특허법제40조 제1항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에게 불리한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도입한 후 이를 들어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거절하자, 구특허법제40조 제1항의 규정은 종업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근무규정을 이유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즉, 위 판결은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종업원의 권리보호가 쟁점이 된 사안인 반면, 본건은 (구특허법상의 규정이 아니라) 발명진흥법상의 절차규정을 위반하여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세법상 손금 산입 및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어서 전혀 무관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다.
4.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특허권의 양수 대가로 본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적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양수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특허권 양수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쟁점특허권은 처음 출원 당시부터 특허권자가 청구법인이었음이 분명하므로, 특허권자인 청구법인이 다시 한번 a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였다는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어서 성립할 수 없고,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은 전액 그 지급일이 속한 2016년의 손금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부산고등법원은 2심 판결에서 당초처분의 위법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선행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환급가산금은 그 지급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미 지급된 환급가산금을 환수할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환급가산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가)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의 요건)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위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경정ㆍ취소의 경우 국세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으로 정하는 이자율(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i)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하였고, (ii) 이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부과처분 등이 취소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국세환급금 및 국세 납부일을 기산일로 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나) 부과처분이 판결로써 취소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와 무관하게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가산금을 다시 환수할 수는 없다.
1. 대법원은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민법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라고 하여, 국가는 잘못 부과한 국세에 대하여 선의인 경우에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된 때에는국세기본법제52조 등에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또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납부세액을 환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다가, 과세관청이 납부세액을 보유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환수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환급가산금이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법정이자 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제도로서 납세의무자의 국세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제도에 상응하는 것인데, 세법상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의무위반사실의 발생이라는 가산세의 과세요건만 충족되면 부과가 가능하고 별도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그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점, 입법론으로는 국세환급금의 기산일도 민법상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지만, 현행국세기본법제52조는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처분청의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결론 및 이유를 모두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2.4. 선고 2008누25090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두4074 판결).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부과처분 등이 취소되어 국가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는 환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납세자로부터 이를 환수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부과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설령 그 취소사유(판결이유)가 ‘정당세액 산출의 불가’이더라도,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가산금을 다시 환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처분청이 이 사건 환급가산금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판결 이유상 제③처분 사유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③처분 사유와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을 계속해서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었고,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처분청의 제③처분 사유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설령 백보 양보하여 제③처분 사유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선행 판결로 선행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처분청은 납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게 되었고, 처분청은 납세액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나아가 처분청이 이처럼 지급한 환급가산금을 납세자로부터 이를 환수할 법률상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쟁점국세환급가산금을 부당하게 환수하는 취지의 이 건 환급가산금 환수처분을 하였는바, 이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이 a에게 이 쟁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발명진흥법 및 원고 내부의 직무발명보상규정 등이 정한 절차 및 심의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쟁점 직무발명보상금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대가로 정당하게 평가되어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도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로서 절차규정을 위반하여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당초 쟁점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처분법리) 구특허법(2006.3.3. 법률 제78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40조 또는발명진흥법(2013.7.30. 법률 제119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5조 등이 직무발명을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규정하며, 그 보상액을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더욱이발명진흥법제15조 제2항은 보상에 관하여 근무규정 등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이 일정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요건을 갖춘 직무발명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산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이라면, 조특법 제10조 제1항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2655 판결 등 참조). (나) (처분 근거 및 처분사유) 2015.10.19.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최초로 개최됨으로써 위원장과 위원들이 구성되고, 직무발명보상규정 관련 내용의 회의록들이 작성되었으나, 1차부터 5차까지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회의록에 날인한 것으로 되어있는 ‘이언수’는 5차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인 2016.11.8. 이미 퇴직한 직원으로 보이므로, 위 회의록 기재와 같이 실제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림> OOO
1. 쟁점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한 직무발명 심의결과 통지서에는 청구법인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2016.4.4. ‘a’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증에는 a가 2016.4.6. 원고에게 발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그 전후로 개최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2차, 3차 회의에 관한 회의록에는 a의 직무발명에 관한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발명진흥법제17조가 정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사용자 등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여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고(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종업원 등(변경 전부터 적용받고 있는 종업원 등을 포함)의 과반수와 협의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발명진흥법제15조 제3항, 구발명진흥법 시행령제7조의2 제1항),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시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종업원 등을 대표하는 위원은 종업원 등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사람이어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7조 제2항, 구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그러나 청구법인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a는 2016년 11월경 IPV 기업특허 가치평가 주식회사(이하 “기업특허가치평가”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하여 인지하여 제도를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기업특허가치평가는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6.11.7. ‘경영컨설팅’이라는 품목으로 합계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2016.12.8. ‘산업재산권 자문수수료’라는 품목으로 합계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6년 11월경에서야 기업특허가치평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이 쟁점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관련서류를 소급하여 작성한 다음 2016.12.20. 대표이사 a에게 이 쟁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연구․인력비 세액공제 규정은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규정과는 별개라고 주장하면서,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규정의 취지는 종업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데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은 그 행위가 자연인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발명진흥법이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규정을 둔 취지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방법, 지급규모 등에 관하여 신중을 기하여 적정한 금액을 적정한 시기에 지급하는 등으로, 종업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사실상 1인기업인 회사의 재산이 회사 운영자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이라는 방식을 통해 부당하게 사외유출되는 것을 막는 데에도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더불어 청구법인은발명진흥법상 절차규정의 신설과 무관하게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및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세액공제는발명진흥법상 절차규정 준수여부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논리에 의하면 직무발명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기만 하면 무한정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절차규정이 신설된 것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그 규모와 지급대상 등이 적절한지 실질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손금산입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국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20018.1.10. 선고 2007다79534 판결)이다. (가) 전술한 바와 같이, 부산고등법원은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임을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쟁점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는 적법하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위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및 세액불공제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세액이 산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세액 및 ‘잘못된 과세로 인하여 국가가 부당하게 이익을 보유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면서 이자조로 지급되는 환급가산금’까지 돌려받았다. (나) 결국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납부되어 국가에 귀속되었어야 할 세금을 돌려받았은 것으로도 모자라, 납부한 기간 동안의 이자조로 지급되는 환급가산금까지 돌려받은 것이어서, 청구법인에 지급된 ‘청구법인이 최초 납부한 날부터 환급가산금이 지급된 날까지의 환급가산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돈이므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은 위 각 국세환급금이 확정되면 그 환급금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기산일과 이율에 따라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89.6.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당초 법인세를 환급하였던 원인은 ‘정당한 세액 산출 불가’에 있으므로 정당한 세액계산을 포함한 과세처분 전체가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하자를 보완하여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조세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발명진흥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법원에서 선행 처분의 위법을 확인하여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환급가산금은 이미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환수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부산고등법원 판결문(부산고등법원 2023.1.18. 선고 2022누21061 판결)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8.3.26.부터 2018.9.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①처분 사유(가공거래관련), 제②처분 사유(감사 급여 및 접대비 관련), 제③처분 사유(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제④처분 사유(매출누락 관련)에 대하여 위 <표1>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2019.1.29. 및 2019.8.13.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6.3. 청구법인의 동일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각 결정하였다. <표4> 조심 2019부866ㆍ2966ㆍ3340(병합), 2021.6.3.(선행 결정) 청구법인은 a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6년 11월 형식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대표이사에게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직원 c 및 d가 발명한 특허권을 보상 제외하여 적법하게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세금 감면혜택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 선출시 종업원 등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 의무, 직무발명보상규정의 15일 전 통지의무, 동 규정에 대한 종업원등의 과반수 협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직무발명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1.8.31.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처분을 포함하여 제①․②․③처분 사유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세가지 처분 사유 중 일부만 인용되고, 제③처분 사유는 인용되지 않았다. (라) 이에 청구법인은 2022.5.16.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처분 및 1심에서 인용되지 않은 감사 급여 관련 처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부산고등법원(항소심)은 제②처분 사유는 위법하고, 제③처분 사유는 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도, 201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시 제③처분 사유에 따라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제②처분 사유 및 제③처분 사유 모두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표5> 제③처분 사유 관련 항소심 판결(부산고등법원 2023.1.18. 선고 2022누21061 판결) <주 문>
1. 북부산세무서장이, 가.2018.1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OOO원(가산세 포함),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OOO원(가산세 포함), 201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OOO원(가산세 포함), 나.2021.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OOO원(가산세 포함),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2. (제③처분 이유 관련) 구체적 판단 원고가 대표이사 a에게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제③처분 사유와 관련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청은 부산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액 경정하여 2023.2.21. 환급가산금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의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3)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심 판결에서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으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취소된 제③처분 사유에 대하여 2023.9.21. 201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가산세 및 당초 지급된 관련 환급가산금 OOO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발명진흥법상 ‘절차규정’은 서로 별개이고,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비용이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6년 11월 형식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대표이사에게만 보상금 명목으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직원 c 및 d가 발명한 특허권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여 적법하게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세금 감면혜택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 선출 시 종업원 등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 의무, 직무발명보상규정의 15일 전 통지의무, 동 규정에 대한 종업원등의 과반수 협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직무발명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 우리 원의 선결정례[조심 2019부866·2966·3340(병합), 2021.6.3.]와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부산고등법원 2023.1.18. 선고 2022누21061 판결)에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및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산고등법원(2심 판결)은 선행 처분의 위법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하도록 판결하였는바, 이에 처분청은 선행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관련 법령 및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환급가산금은 그 지급요건이 충족되었으며, 과세관청이 이미 지급된 환급가산금을 환수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51조 제8항에서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국세환급가산금 환수처분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경정감․환급 후 과다지급된 국세환급가산금을 환수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8중1245, 2018.5.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원에서 선행 처분의 위법을 확인하여 이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과다 지급된 환급가산금을 환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7.10.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삭제 3.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1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연구개발 라.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4) 발명진흥법(2018.12.31. 법률 제16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ㆍ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발명진흥법 시행령(2018.12.24. 대통령령 제2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①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협의: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종업원등(변경 전부터 적용 받고 있는 종업원등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2. 동의: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종업원등의 과반수
② 사용자등은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보상규정(불리하게 변경하는 보상규정을 포함한다)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종업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제7조의3(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자등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종업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사용자위원: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일 것 2.종업원위원: 종업원등이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 사람일 것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이 합의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수는 각각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4(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종업원등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심의의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활동 종료 등으로 회의록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회의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강제징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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