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8서18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26. 경상남도 양산시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0.4.28. 폐업하였으며 동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액의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 일체를 2012.7.30.(양산세무서장) 및 2013.10.23.(창원세무서장) 압류하고 압류일과 같은 날 청구인 및 제3채무자인 쟁점법인에게 채권 압류 통지서를 각 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3.9.4. 처분청에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가 무효이며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10.27. 청구인에게 인용불가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이후 청구인은 2023.11.13. ‘압류해제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납부면제 요청’의 제목의 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자, 처분청은 2023.12.1. 청구주장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리결과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제기 기간 내에 청구된 적법한 청구이다. 국세징수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유가증권의 압류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의 점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점유한 사실이 없다. 이는 그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복기간의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즉,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3.11.13. ‘압류해제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납부면제 요청’의 제목으로 처분청에 압류해제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3.12.1. 이를 거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1.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1998서1850, 1999.8.23.),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2, 국세청의 유권해석(징세 46101-2999, 1998.10.23.) 등에 따르면 유가증권 압류의 효력은 점유한 때에 발생하므로 유가증권을 점유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바, 처분청은 유가증권인 쟁점주식을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건의 경우처럼 쟁점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청은 체납자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갖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는 뜻을 쟁점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쟁점법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일(2012.7.30. 및 2013.10.23.)로부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년)가 훨씬 경과한 2023.11.15.에 이르러서야 쟁점법인에게 “청구인의 국세체납액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12.7.30. 및 2013.10.23. 압류한 쟁점주식에 대한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2023.11.21.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를 수령한 쟁점법인은 2023.11.20.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처분청에 송부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점유한 사실이 없고 더 나아가 상법 제335 제3항 후단에 따른 매각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유가증권인 쟁점주식을 점유한 사실이 없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소멸하여 납부의무도 소멸하였으므로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1)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압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면제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2023.9.4. 제기하자 처분청은 2023.10.27.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청의 거부행위는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아닌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2023.12.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식 압류일(2012.7.30. 및 2013.10.23.)로부터 10년이나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압류의 효력이 유가증권을 점유할 때에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유가증권인 쟁점주식을 점유한 사실이 없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과 같이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의 경우에는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 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서울행정법원 2020.7.14. 선고 2019구합4707 판결 같은 뜻임), 또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2와 같이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갖는 주주권에 대하여 압류가능’한 것으로서 민법 제450조의 지명채권에 해당되어 보관자인 쟁점법인에게 채권 압류 통지서가 유효하게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쟁점법인에게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2012.7.30. 및 2013.10.23.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었으므로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세액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한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세징수법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체납자 소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제3자에게 문서로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항 및 제71조 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9.9.7. 설립되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전기용품 제조, 가공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지분보유 현황 등은 OOO와 같다. (나) 처분청은 2023.4.20.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이 2023.4.20. 현재 주권 미발행주식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다) 쟁점세액(체납세액) 내역은 OOO와 같다. (라) 청구인이 쟁점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7.30.(양산세무서장) 및 2013.10.23.(창원세무서장) 쟁점주식 및 그 주식에 관한 권리일체를 압류하고 압류일과 같은 날 청구인 및 제3채무자인 쟁점법인에게 채권 압류 통지서를 각 송달하였으며 그 압류 재산 명세는 아래와 같다. 압류재산 종류 채무자명 압류일자 압류 재산 명세 기타 채권 A 주식회사 2012.7.30. 2013.10.23. 체납자(청구인)가 보유하고 있는 A 주식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마) 청구인은 2023.9.4.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가 무효이며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압류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인용불가 결정을 하고 동 내용을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의 제목으로 2023.10.2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이후 청구인은 2023.11.13. ‘압류해제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납부면제 요청’의 제목의 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동 문서는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쟁점주식의 압류해제 및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2023.12.1. 청구주장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리결과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9.4.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2023.10.27. 거부한 것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2023.12.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식 압류일(2012.7.30. 및 2013.10.23.)로부터 10년이나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2023.9.4. 제기한 고충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3.11.23. 처분청에 ‘압류해제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납부면제 요청’의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문서는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에서 제기된 사실상 쟁점주식의 압류해제신청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23.12.1. 청구인에게 거부통지를 한 것은 압류해제신청의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일(2023.12.1.)로부터 90일 이내인 2023.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은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압류를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유가증권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점유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압류의 원인이 된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어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압류재산명세를 보면 압류재산의 종류가 ‘주식’이 아닌 ‘기타채권’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 압류대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유가증권’이 아니라 ‘주권이 미발행된 쟁점주식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 일체’를 압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에 관해서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이 준용되는바, 이 건의 경우 주권발행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인 쟁점법인에게 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2012.7.30. 및 2013.10.23. 쟁점주식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 일체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