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 공사비용 집계표를 작성하는 등 쟁점주택의 설계 단계부터 쟁점공사를 계획‧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고, 이를 쟁점공사에 필요한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쟁점주택 공사비용 집계표를 작성하는 등 쟁점주택의 설계 단계부터 쟁점공사를 계획‧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고, 이를 쟁점공사에 필요한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임
(1)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A이 아니라 청구인이 건설용역 사업자로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A 대표이사인 A의 부탁으로 쟁점주택의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 용역만 제공하였을 뿐이고, A의 허락하에 일부 자금의 집행을 맡았는바, 이는 A의 업무를 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상 대가로 보는 것은 청구인과 A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공사기간 중 별도의 독립된 사무실이나 경리직원 등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공사기간 전인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21개월 동안 사업자로 되어 있었으나 허리디스크 및 무릎 이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그 후 폐업을 하였고, 건강이 회복된 2018년 4월부터 다시 사업을 하게 되었는바, 쟁점공사 전후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보는 것은 청구인의 개인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청구인의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A의 부탁으로 관리감독 업무만 해준 것이고 이에 따라 8개월 동안 OOO원만을 수령한 것이다.
(2) 만일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A 대신 자금집행을 대리한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를 소개해준 부분에 대해서만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A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원을 이체받았으나, 다시 OOO원을 A에게 이체하여 실질적인 차액은 OOO원이므로, 이는 8개월 동안의 관리감독으로서의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보아야 하고, 이 또한 교통비 및 식대 등의 실비를 제외한다면 사업상 대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사업자라면 도급금액의 조정을 통해서 적정한 이익을 고려한 금액이 되어야 더욱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자금을 지출한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E 주식회사 등은 쟁점주택의 건축주인 A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는 A이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쟁점공사 현장에서 관리ㆍ감독만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처분청은 상기 전자세금계산서가 쟁점공사와 관련이 없는 별건이라는 의견이나 당시 A은 쟁점주택 외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A의 세무대리인에게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했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A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선 안된다고 할 것이다.
(1) 청구인을 단순한 관리 감독자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령한 금원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사업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 예상 비용을 산출하여 작성한 집계표에는 재료비, 인건비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단순한 관리ㆍ감독자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나) A이 제출한 2016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쟁점공사에 참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인부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은 쟁점금액의 3분의 1 수준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단순한 인부 소개를 넘어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인부를 고용한 인적 시설을 갖춘 사업자라고 여긴 것은 타당하다. (다) A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 시 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필요경비 내용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A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건설원가 비용으로 인정하고 파생된 자료인바, 청구인의 자재 구입, 설계비 지급, 인건비 및 식비 등 자금흐름이 청구인의 예금 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2017년 3월경)과 청구인의 최종 대금 수령 시점(2016.9.7.)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2023.3.10. A의 세무대리인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이 2016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회신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실제 자재 구입, 설계비, 인건비 등 지출 내용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이 2016년 10월경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을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 전체를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거래처가 A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상 금액은 A이 추가로 건물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자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은 별건으로 판단되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자재 구입, 설계비 지급, 인건비 및 식비, 교통비 지출 등 자금흐름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에 대하여 쟁점금액은 건축주인 A이 신축한 쟁점주택 신축공사 관련 금원이며, 청구인은 골조 공사 시 현장관리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에 관한 의견서 ㅇㅇㅇ (나)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이라며 제출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공사 관련 금융거래 증빙 정리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A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정리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A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내역(청구인 제출) ㅇㅇㅇ (라)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강남세무서장은 A의 법인세 신고 검증 결과 A이 2016.1.26.부터 2016.10.12.까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 과세자료(자료금액 OOO원)를 통보하였으며, A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A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발췌 ㅇㅇㅇ
2. 청구인은 2015.1.1.부터 2018.4.17.까지 처분청이 2023.3.8. 직권으로 등록(개업일 2016.1.1.)한 사업자등록 내역 외에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이 없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ㅇㅇㅇ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6년 귀속 청구인의 소득은 아래 <표6>과 같고, A과 청구인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또는 도급계약서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6>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소득 내역 ㅇㅇㅇ
4. 처분청은 2023.3.10. A에 쟁점주택 관련하여 공사기간, 공사완료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A의 세무대리인은 아래 <표7>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표7> A의 세무대리인 회신문 발췌(2023.3.14.자)
1. 성함: B(55.11.14)
2. 내용: 2016년 1월부터 약 9개월 정도 기초 철골공사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기업은행 315-**--***)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A으로부터 수령한 금원과 공사 관련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발췌 (단위: 천원) 입금액 지출액 차액 설계비 레미콘 인건비 장비, 자재 철강미장 OOO OOO OOO OOO OOO OOO OOO
6. 처분청은 쟁점공사 관련 집계표를 제출하였고, 공사비용 합계 OOO원(재료비 OOO원, 노무비 OOO원, 경비 OOO원)에 대한 상세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공사 관련 상세 내역 발췌 (단위: 원) NO 품 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1 가설공사 OOO OOO OOO OOO 2 토공 및 지정공사 OOO OOO OOO OOO 3 철근콘크리트공사 OOO OOO OOO OOO 4 기계설비공사 OOO OOO OOO 5 전기설비공사 OOO OOO OOO 계 OOO OOO OOO OOO
7.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 지급확인서에는 OOO외 8인은 쟁점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설계비, 전기기인건비 등을 일비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확인자 날인, 신분증 사본)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10>ㆍ<표11>과 같다. <표10> 인건비 지급 확인서 발췌 ㅇㅇㅇ <표11> 인건비 지급확인 내역 ㅇㅇㅇ
8. 청구인은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가 A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A의 관리하에 건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A이 상기 4개 공급자로부터 수취한 전자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A의 전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원, 매) 상호(법인명) 매수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B㈜ 1 2016.02.29. OOO OOO OOO 1 2016.03.31. OOO OOO OOO D 1 2016.03.29. OOO OOO OOO ㈜ C 1 2016.04.29. OOO OOO OOO E㈜ 1 2016.03.11. OOO OOO OOO 1 2016.03.17. OOO OOO OOO
9. 처분청이 A의 세무대리인에 유선으로 확인한바, A은 상기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A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관리․감독 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을 사업자로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공사 전후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공사비용 집계표를 작성하는 등 쟁점주택의 설계 단계부터 쟁점공사를 계획․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고, 이를 쟁점공사에 필요한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주장상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는 A이 여기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A이 청구인, OOO 외 8인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2조(용역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