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수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시 인수한 채무 원 및 지급한 수표 원을 양수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은 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뿐 심사청구의 내용에 반대되는 사정이나 증빙을 미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양수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시 인수한 채무 원 및 지급한 수표 원을 양수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은 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뿐 심사청구의 내용에 반대되는 사정이나 증빙을 미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중개를 보조한 B이 OOO원에 매매되었다고 하여 이를 믿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이미 작성되어 있던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으며, B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OOO원 수표 OOO매를 받은 것이 전부이다.
(2) 이 건 양수인은 쟁점모텔을 재양도한 후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취득가액(청구인의 양도가액)을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그로 인해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를 받게 되어 양도가액에 문제가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이 건 양수인으로부터 B이 청구인 몰래 OOO원을 추가하여 거래하였다는 문자를 받고 매매대금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청구인은 이 건 양수인의 불복과정에서 충실히 조사받고 청구주장이 수용되었는줄 알았는데, 양도 후 10년이 다된 지금에 와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C에게 쟁점모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OOO원을 차용하였으나, OOO원만 받았고, OOO원은 B이 착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부분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모텔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다. (가) 청구인은 B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모텔의 양도와 관련한 업무를 B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이 건 매매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였다. (나) 이 건 양수인은 2015년 10월경 쟁점모텔을 재양도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 과소신고를 이유로 2019년 6월경 증액경정하였고, 이 건 양수인이 제기한 불복(심사청구)에서 2021.5.6. 이 건 양수인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와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청구인은 B이 OOO원을 착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 청구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B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모텔을 담보로 D로부터 대출받았고 이 건 양수인이 그 채무를 상환하였으나, 이 건 매매계약서에 그 채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위계약서를 통해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주요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2.9.28. 이 건 양수인과 사이에 쟁점모텔을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ㆍ날인하였고, 매매대금은 같은 날 전부 수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양수인은 2015.10.12. 쟁점모텔을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금정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양수인이 양도소득을 탈루하였다고 보아 2019.6.12. 이 건 양수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 건 양수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쟁점모텔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주장하였고, 2021.5.6. 아래와 같은 이유로 OOO원으로 인정되었다(심사청구 양도2020-0006호, 2021.5.6.). <심사청구 결정서(양도2020-0006호, 2021.5.6.)> (주문) 금정세무서장이 2019.6.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 중 매입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판단)
2. 쟁점모텔의 취득가액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쟁점모텔 매매계약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수인은 쟁점모텔 매입시 OOO원(= 청구인 OOO원 + C OOO원 + 새마을금고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전소유자 E(청구인)는 본인이 B을 통해 이 건 양수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였고, E가 수표 지급제시인 명단을 확인하여 그 중 E(OOO원), F(OOO원), G(OOO원) 명의로 지급된 수표는 본인이 수령한 수표를 사용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으며, 금융자료 보존기간 경과로 일부 수표의 지급제시인을 확인할 수 없는 바 나머지 OOO원 역시 E가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② C과 E(청구인), B이 작성한 투자약정서, E가 작성한 확인서, C이 E에게 보낸 통고서 및 E의 답신에 의하면, C이 E의 쟁점모텔 취득시 OOO원을 투자하면서 쟁점모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실, C이 투자원금 OOO원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C이 쟁점모텔 매매가액 가운데 OOO원을 상환받고 2013.2.4. 쟁점모텔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보인다.
③ 그 외 나머지 OOO원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다)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3.4.1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B이 중간에서 착복하고 양도가액을 부풀렸으며 청구인은 쟁점모텔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B의 확인서,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금융계좌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B의 확인서(2019.9.5.)> 2012.9.28. 쟁점모텔을 청구인과 이 건 양수인 간의 매매계약 시 본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이 건 양수인으로부터 OOO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9년 12월경 금정세무서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확인서(2019년 12월)
2. 본인은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알고 있으며, 등기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첨부한 잔금확인서와 같이 B으로부터 수표 OOO원을 수령하였습니다.
6. 양도물건의 양도시 근저당설정액이 총 OOO원인데,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한 계약서를 들고 왔기 때문에 B에게 이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B이 알아서 다 한다고 하기에 그냥 진행했습니다.
7. D 대출금액 OOO원, C씨 투자금액 OOO원, 본인투자금 OOO원으로 양도가액이 OOO원인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이 손해본 것을 제하더라도 OOO원 이상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나) 쟁점모텔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2012.5.2. 합계 OOO원(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3.2.4.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양도 당시 쟁점모텔의 근저당권 설정내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8 근저당권설정 2012.5.2. 2012.5.2.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OOO 채무자 H 근저당권자 D 19 근저당권설정 2012.5.2. 2012.5.2.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OOO 채무자 H 근저당권자 D 20 근저당권설정 2012.5.2. 2012.4.17.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E(청구인) 근저당권자 C 21 18번, 19번 근저당권 등기말소 2013.2.4. 2013.2.4. 해지 22 20번 근저당권 등기말소 2013.2.4. 2013.2.4. 해지 (다) 청구인과 B 및 C 사이에 작성한 투자약정서(2012.4.17.)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모텔을 취득할 당시 C으로부터 OOO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C의 투자약정서(2012.4.17.)> (갑) C (을) 청구인, B 갑과 을은 쟁점모텔 매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갑의 투자의무) 갑은 을에게 일금 OOO원을 아래의 조건으로 투자한다.
(1) 투자자금 용도: 쟁점모텔의 매입비 및 인허가 비용, 설계비, 사업운영경비로 사용한다.
(2) 투자시기: 2012.4.1.까지 금 OOO원을 현금투자한다. 제2조(을의 부동산매입 및 투자금상환 의무) 을은 갑이 본 약정 제1조 (1)항과 (2)항의 투자의무 이행과 동시에 아래의 조건으로 상환한다.
(1) 을은 본건 부동산을 E(청구인)의 이름으로 매입하여야 하고, 갑의 승낙없이 제3자의 이름에게 매도해서는 아니된다.
(2) 을은 갑의 투자금을 인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의 합계금 OOO원을 상환한다.
(3) 을은 위 (1)항 기재의 상환채무금 OOO원에 대한 담보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순위 2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라) C은 2020.8.6.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통고서를 발송하였는바, C이 투자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에게, OOO원은 B에게 각 지급하였고, B으로부터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금 OOO원만 상환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알았고 거래를 중개한 B이 중간에서 거래대금을 착복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양수인이 쟁점모텔을 재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재결청은 이 건 양수인이 쟁점모텔을 취득한 후에 해지된 근저당채무(OOO원), 투자약정서에 따른 청구인의 채무(OOO원), 청구인이 이 건 양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수표금액(OOO원)을 합하여 이를 이 건 양수인의 취득가액(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은 B이 이 건 거래실무를 주로 처리하였고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할 뿐, 위 심사청구의 내용에 반대되는 사정이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모텔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