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심에서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A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점, 청구인들은 결과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심에서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A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점, 청구인들은 결과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가. 청구인 a 과 b(이하 각각 “ 청구인 1”, “ 청구인 2” 라 하고, 2 명을 합하여 이하 “ 청구인들 ” 이라 한다) 는 2007.1.26. 개업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에서 OOO(이하 “ 쟁점사업장 ” 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비철·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7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 쟁점매입처 ” 이라 한다) 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 원의 세금계산서 5 매 (이하 “ 쟁점세금계산서 ” 라 한다) 를 수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OO 세무서장 (이하 “ 조사청 ” 이라 한다) 은 2019.4.16. 부터 2019.8.26. 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5.15., 2023.9.20., 2023.9.21. 청구인들에게 2017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OOO 원 및 2017 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 원 (청구인 1 OOO 원, 청구인 2 OOO 원) 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1.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을 거쳐 2023.12.7., 202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 원 중 OOO 원은 선입금 후 실제로 공급받지 못하였지만, OOO 원은 정상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도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총 6 차례에 걸쳐 조사청 (2019.5.3.) 과 처분청 (2022.3.10., 2023.1.18., 2023.2.2., 2023.5.22., 2023.5.31.) 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와 부가가치세 해명자료제출안내 및 매입세금계산서 (쟁점매입처) 수취 은행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고 즉시 구체적이고 상세한 소명서와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차례대로 제출한바 있다. 처분청에서 시효가 임박하여 청구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명자료가 부실하다고 하면서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관리직원과 경리직원이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처음 듣는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해체하지 아니한 프레스기계 1 대의 사진을 보고 쟁점매입처가 취급하지 아니한 프레스기계라고 확인한 사실을 들어 거래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입처의 직원이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처음 듣는다고 진술한 것은 쟁점매입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경리직원이 아닌 대표가 직접 발행하였다면 경리직원의 진술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업무는 경리직원이 맡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건 경리직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고, 이 건 거래일자 (2017 년 8 월) 에 직원이 진술 당시 (2019 년 4 월) 쟁점매입처에서 근무했는지 의문이 들며, 처분청 직원이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조사·인정하여 매입세액을 환급한 행정행위 (청구인들은 2018.2.23.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음) 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이 공급받은 프레스기계는 쟁점매입처의 사무실 소재지가 아닌 제 2 공장에서 운송받았고, 제 2 공장 존재는 법원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4.27. 선고 2021 고단 2778 판결) 7 페이지에 기재된 내용 (2017.2.1. ∼ 2017 년 9 월 자동차부품공장 신축공사가 완료) 으로 확인되며, 쟁점매입처의 직원이 제 2 공장에 존치한 프레스기계를 알 수 없어 쟁점매입처가 취급하지 아니한 프레스기계라고 확인한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쟁점매입처 소재 공장과 제 2 공장의 업무를 총괄한 c 부장의 2020.2.20. 작성된 제 2 공장에서 프레스기계를 반출하였다는 확인서의 내용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거래대금이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이체된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타인명의로 분산 이체되었고, 쟁점매입처의 매입자료에서 매출에 연관되는 자재매입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1)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결제 시 쟁점매입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청구인들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결제대금을 받은 쟁점매입처의 대표가 동 입금된 결제대금을 운용하는데 그 내역을 청구인들이 알 수 없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2022.4.27. 선고 2021 고단 2778 판결의 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의 실소유주 d 은 청구인들과 거래를 할 당시 (2017 년 8 월∼ 11 월) 인 2016 년∼ 2018 년 기간 6 건의 사기사건 [ 예: 자금없이 토지 취득 및 공장신축대금 미지급, 화물운송비 OOO 원 미지급 (2021 고단 1777) 등 ] 을 저질렀고, d 은 쟁점매입처를 운영하면서 계속된 적자로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사기를 벌이려고 2017.9.28. 경 피해자에게 OOO 원을 지급 (2020 고단 6408, 공장신축사건) 하였으며, 이는 청구인들이 2017 년 8 월∼ 9 월 지급한 결제대금이 OOO 원에 상당하여 현금 등으로 인출된 자금 중 그 일부가 위 사기사건에 활용되었음이 d 의 사업 환경과 여건 및 경제적인 정황으로 미루어 확인된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매입처는 원청으로부터 자재 (스텐레스 강판: SUS 철판) 를 공급받아 자동차부품 [ 배기관 (일명: 마후라), 자동차 부품 ] 을 가공·생산하여 원청에 다시 납품하는 임가공업업체이므로 노후된 프레스기계와 자재를 매각한 이 건 거래가 쟁점매입처의 일반매입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후 청구인들의 계좌 일부에 현금 입금이 확인되어 해당 자금의 조성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한바, 현금 조성은 아들결혼 축의금과 거래처 대표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자금이고, 계좌이체로 조성된 자금은 청구인들의 타 은행계좌에서 이체된 것이며, 조카로부터 차입금이라고 아래 < 표 1> 과 같이 소명했음에도 별도의 조사 없이 신뢰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 표 1> 처분청 소명요청 입금내역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명 내용 (단위: 원) 1) 청구인들의 자녀인 e 은 2016.2.26. OOO 대학교 공과대학을 수료하고 다음 날인 2016.2.27. 결혼하였고,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약 OOO 원을 신혼 전세자금으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청구인들과 합가하여 살기로 하여 보관하고 있던 축의금 약 OOO 원 중 OOO 원을 쟁점사업장에 결제대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e 의 주민등록표, OOO 수료증, 축의금 명부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들의 타 은행계좌 잔액 이체내역을 보면, 청구인들 명의 계좌 (OOO 은행 207-**--09) 와 청구인들 명의 OOO 은행 스크랩계좌 (100--204) 에서 청구인들 명의 사업용 계좌 (OOO 은행 207---07) 로 입금되어 수상한 자금이라 볼 수 없고, 조카인 f 명의의 계좌 (OOO 301--**-81) 의 2017.7.5. ∼ 2017.12.24. 기간 동안 입출금 내역을 보면, 현금 입출금이나 d 등 관련인의 수상한 입출금은 없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의 계좌에 2017.11.10. 현금 OOO 원이 입금된 것은 거래처였던 g 으로부터 채권으로 현금 OOO 원을 받은 것으로 이는 청구인들이 2014.12.31. g 과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g 에게 OOO 원을 대여하며, 2015 년부터 ㈜ h 로부터 스크랩을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2015 년에 OOO 원 (OOO 원 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거래를 한 후, ㈜ h 가 부도가 발생하여 약 OOO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4) 아울러 선지급한 대여금을 독촉하여 회수하려 했으나 g 은 이미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은행거래가 불가하여 대여금 잔액 중 OOO 원을 2017.11.10. 현금으로 회수한 것이고, 이는 추가로 대여금 잔액을 회수하고자 2018.10.31. 채권회수전문업체인 ㈜ i 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사실로 확인된다 할 것이며, g 이 2021.12.1. 사망하여 이제는 증인으로 나설 수 없는 실정이다. (마) 청구인들은 사업용 계좌에서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이후 잔액이 소액일 때 청구인들의 다른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현금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사업특성상 사업용 계좌의 잔액은 일정금액 (계약금 및 입찰보증금 등) 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 아울러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매입자료에서 판매할 만한 매입자재가 확인되지 않아서 정상거래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는데, 쟁점매입처는 원청으로부터 자재 (스텐레스 강판: SUS 철판) 를 공급받아 자동차부품 [ 배기관 (일명: 마후라) 등 ] 을 가공·생산하여 원청에 다시 납품하는 임가공업업체이므로 노후된 프레스기계와 자재를 매각한 이 건 거래가 쟁점매입처의 일반매입과는 연관되지 않는다. (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고발된 d 은 대구지방법원 2021 고단 723 사건과 사기 등 다른 사건들과 병합하여 2022.4.27. 선고되어 2022.5.5. 형이 확정되었는데, 판결문에 의하면 d 은 쟁점사업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뿐 위장세금계산서인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 (아) 처분청은 대구지방법원 2022.4.27. 선고 2021 고단 723 판결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d 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는 의견으로 관련 범죄일람표는 아래 < 표 2> 와 같은데, < 표 2> 쟁점매입처 관련 법원 판결문의 범죄일람표 내역 (단위: 원) 1)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허위세금계산서는 전문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과는 달리, 쟁점세금계산서 외의 허위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응하는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처 d 은 거래처 등 상대방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형태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그에 대응하는 매입 근거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되었으나, 그 나머지 허위거래의 경우 쟁점매입처의 업종 (임가공업: 용역 제공) 과 관련이 없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보고 과세관청의 심사분석결과 실지 거래가 의심되는 세금계산서로 분류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도 쟁점매입처의 업종과 관련이 없는 거래라고 인정하고 나머지 타 허위세금계산서와 같이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쟁점세금계산서 외의 허위세금계산서는 2017.4.30. 등 매월 말일 5 회에 걸쳐 같은 날짜에 매입·매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이와는 달리 실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2017.8.17. 등 5 회에 걸쳐 실지 재화를 공급받고 대금이 결제된 시점에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판결문의 내용 중 d 은 이 건 거래가 이루어진 2017 년에 자금도 없이 외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한 토지의 지상에 제 2 공장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등 6 건의 사기죄를 저질렀고, 사기죄와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병합 기소된 상황에서 d 본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외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들이 d 의 자금 선투자 요구를 거절 (2017 년 7 월) 한데 대한 서운함으로 고발된 목록에서 쟁점세금계산서만을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주저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아울러 조사청은 d 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했는지 직접 대면 조사하여 사정기관에 고발하였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타 허위세금계산서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하였는지도 의문이라 할 것이다. (자)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거래하게 된 계기 및 과정을 비정상적이라 볼 근거가 없고, 청구인들의 재화거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쟁점매입처 경리직원 등의 진술과는 달리 제 2 공장 등의 업무를 총괄한 c 부장은 청구인들에게 재화를 실제로 매출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스크랩계좌를 통해 결제대금을 조성하여 거래대금을 송금한데 대하여 d 이 이를 그 입금 즉시 현금 등으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의 관리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인출자금의 사용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들에게 없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액 중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에 선지급하고 재화를 인도받지 못한 OOO 원을 제외한 OOO 원은 실지거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 두 7667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들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2007 년 1 월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10 년 이상 연매출 OOO 원을 상회하는 사업체로 성장하게 하는 등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해 왔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할 필요도 없었다. (다) 즉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d 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 두 33371 판결, 같은 뜻임) 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고, 처분청도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거래여부를 현지확인하여 환급결정하고 환급한 이상 이 건 거래는 적극적으로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마)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 실제 프레스기계와 스텐스크랩을 매입하였고, 그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 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해명을 안내한바 당초 조사청에 제출하였던 것과 동일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진술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대금증빙을 제출하며 공급가액 합계 OOO 원의 세금계산서 2 매는 프레스기계 2 대를 매입한 정상거래이고, 공급가액 합계 OOO 원의 세금계산서 3 매는 실제 거래대금인 OOO 원보다 OOO 원 과다하게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소명하였으며, 수정신고 의사를 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d 으로부터 쟁점매입처의 노후된 프레스기계를 2017.8.17. 매입하였고, 이후 2017.9.12., 2017.10.13., 2017.11.3. 3 회에 걸쳐 스텐자재를 매입하고 인도받은 당일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는 소재공장과 제 2 공장의 업무를 총괄한 c 부장의 확인서로 뒷받침된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매입처는 2017.1.9. 등록된 신규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된 프레스기계를 팔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c 부장이 제출한 확인서는 당초 소명받을 당시의 제출한 확인서로 확인서 내용에는 ‘ 부장 ’ 이라는 직책만 있고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시에는 c 부장으로, 이의신청시에는 자재관리담당 c 부장으로, 조세심판시에는 소재공장과 제 2 공장의 업무를 총괄한 c 부장으로 수시로 바뀌는 것으로 보아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매입처의 관리직원과 매입처인 ㈜ j, k 에게 확인한바, 청구인들이 소명일 당시까지 보유 중이라고 주장했던 프레스기계 1 대는 당초 쟁점매입처가 반출했던 기계와 동일한 것이 아니었고, 2017 년 11 월까지 쟁점매입처에서 직접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또한 쟁점매입처의 중고 프레스기계 매입처인 ㈜ j, k 에서 중고 프레스기계를 2017 년 2 월과 6 월에 출고하였으나,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수조치 (대금이 지급된 2 대는 제외) 하였고, 쟁점매입처가 폐업할 당시까지 나머지 프레스기계는 계속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그 이후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들에게 추가로 소명을 요청하여 검토한바, 프레스기계의 소유자 또는 관리 이력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었고, 기계 운반과 관련하여서도 대금지급 외에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실제로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의 프레스기계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반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들의 소명자료 중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l 에게 거래대금이 지급된 통장의 이체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이 일치하여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조사청의 조사 결과와 청구인들이 소명한 금융내역을 종합하여 검토한바, (가) l 의 통장에 거래대금이 입금된 직후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d 등 타인 명의로 분산하여 이체된 내역과 이후 d 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 청구인들의 통장거래내역 상 거래대금이 이체된 날짜 또는 d 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날짜 전후로 현금이 입금된 내역 등 대금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현금이 입금된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아들인 e 의 결혼식으로 축의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보관하였다가 통장에 입금한 것과 쟁점사업장의 타 계좌에서 입금한 것, 청구인들의 조카인 f 에게 차용해준 금액을 회수한 것, 거래처의 대여금 (g) 을 회수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다) 청구인들의 자녀인 e 의 결혼식은 2017 년 2 월경이었고 축의금을 현금으로 보관하였다가 2017 년 8 월과 9 월 두 차례에 걸쳐 OOO 원씩 현금 입금한 것이라고 소명하며 축의금 명단을 제출하여 검토하였으나, 이후 자녀의 실제 결혼식은 2016 년 2 월경으로 확인되어 소명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거액의 현금을 1 년 6 개월 이상 보관하였다가 통장에 입금한 점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자 그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차용과 관련한 근거서류 또한 부족하고 거래처의 대여금 (g) 회수가 당사자의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자녀가 운영하는 m(n) 명의로 계속 계좌이체를 하다가 해당 건만 현금으로 회수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현금의 자금 출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4) 조사청이 수사기관에 쟁점매입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d 에 대한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4.27. 선고 2021 고단 723 판결) 의 이유에서 d 이 총 10 회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고 판결하였고, 범죄일람표에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17 년 2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총 5 매가 모두 포함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이와 같이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처를 조사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가공거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적법하게 청구인들에게 해명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반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법원 판결문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졌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17 년 2 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경정하였다. (6)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후 해당 매입거래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인들이 소명한 계좌이체 내역 중 쟁점매입처에게 거래대금을 이체한 출금일 및 d 계좌의 현금출금일 전후로 소명요청이 누락된 현금입금 내역 (3 건, 총 입금액 OOO 원) 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한바, (가) 청구인들은 사업상 급할 때 ‘o’ 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p(청구인 2 의 형수) 에게 수시로 현금을 차용 및 상환하였다며 관련 내역을 기재한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검토하였으나, 차용 및 상환 내역을 단순히 정리하여 작성한 소명서 외에 자금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명한 현금입금 내역에 대한 검토 결과와 같이 청구인들의 자금 출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나)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대금의 지급이 자료상 거래가 정상 거래로 위장하는 행태와 유사한 거래 흐름을 띄고 있는 등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인정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1) 부가가치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引渡) 하거나 양도 (讓渡)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 (이하 " 세금계산서 " 라 한다) 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이하 " 필요적 기재사항 " 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 (이하 " 조세조약 " 이라 한다) 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이하 " 부정행위 " 라 한다) 로 국세를 포탈 (逋脫) 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년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 (이하 " 국제거래 " 라 한다) 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 년간 ].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년간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 년간) 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 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 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僞計) 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07.1.26. 개업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에서 비철·고철 도·소매업의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2017.6.1. 청구인 1 의 배우자인 청구인 2 가 공동대표자로 등록) 로, 2017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 표 3> 과 같다. < 표 3> 2017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나)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청구인들이 실제 거래내역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 < 표 4> 와 같다. < 표 4>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 실거래 주장내역 비교 (단위: 원) (다) 조사청은 2019.4.16. 부터 2019.8.26. 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 표 5> 와 같고, 조사보고서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 표 6> 과 같다. < 표 5>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내역 < 표 6>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 (라)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아래 < 표 7>·< 표 8> 의 쟁점매입처 c 부장의 진술서 및 거래원장과 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 표 7> 쟁점매입처 c 부장의 진술서 내용 < 표 8> 거래원장 및 계량증명서 일부 (마)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점에 청구인들이 현금을 수령한 내역에 대하여 아래 < 표 9> 와 같이 소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아래 < 표 10> 과 같이 소명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한 사실관계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9> 소명요청 현금입금 내역 (단위: 원) < 표 10> 현금입금 내역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명 내역 (단위: 원)
1. 2017.8.18. 입금액 OOO 원과 2017.9.13. 입금액 OOO 원에 대해 청구인들은 당초 자녀 결혼식이 2017 년 2 월이라고 하였다가, 2016 년 2 월로 정정하였고, 고액의 현금을 결혼식 이후 1 년 6 개월 이상 보관하였다가 통장에 입금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자녀가 결혼 당시 학생 신분으로 청구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전세자금 마련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2. 2017.9.21. 청구인들의 조카 계좌에서 입금된 OOO 원은 차입금을 회수한 것으로 소명하였고,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3. 2017.11.10. 입금액 OOO 원에 대해 거래처였던 ㈜ h 대표이사 g 에게 2014.12.31. OOO 원을 대여해 주고 2015 년부터 스크랩을 납품받기로 하였으나, 2015 년에만 스크랩을 납품받고 그 이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일부 대여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회수내역, 공증사본, 채권추심의뢰서, 통장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3.5.31. 청구인들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OOO 원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에서 o 를 운영하는 p 에서 수시로 현금을 차용 및 상환하고 있다며 아래 < 표 11> 과 같이 소명하였다. < 표 11> 현금입금 내역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명 내역 (단위: 원) (사) 조사청이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d 을 고발한 사건 (가공세금계산서 OOO 원 발급, OOO 원 수취) 에서 대구지방법원은 2022.4.27. 사기 등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아래 < 표 12> 와 같이 실형 (징역 4 년) 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d 이 항소하지 않아 2022.5.5.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 표 12> 대구지방법원 결정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7.9.26. 선고 96 누 8192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9.30. 선고 97 다 24276 판결, 1999.11.26. 선거 98 두 10424 판결 참조). (나)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실제 중고 프레스기계 등을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급가액 OOO 원의 거래는 실물이 동반된 정상거래이고, 이에 대해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프레스기계 등을 반출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쟁점매입처는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받은 후 실사업자인 d 등에게 즉시 송금하였으며, 동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해당 시점 전후로 청구인들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는 등 이를 정상적인 실물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시점에 입금된 현금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거래원장 및 계량증명서 등에 품명과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중고 프레스기계 등의 실제 입고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자료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법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 심에서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d 에게 실형을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4.27. 선고 2021 고단 723 판결) 하였고, 이에 대하여 d 이 항소하지 않아 2022.5.5. 그대로 확정된 점, 청구인들은 결과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