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경기도 화성시장이 2023.12.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오피스텔, 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거주하였는데, 이 건 오피스텔의 임대기간이 만료(2023.3.15.)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에 따라 2023.4.7. 주택임차권 등기를 한 후 2023.5.8. 이 건 주택(2023.3.16. 취득.)으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이주하였으나, 이 건 오피스텔의 보증금 반환 여부가 불분명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둘 수밖에 없었으며, 그 후 2023.7.13.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이 건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반환받고, 2023.7.14.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
(2) 청구인은 2023.3.16.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23.5.8. 가족들과 함께 이 건 주택으로 이사하여 상시 거주하면서 직장이 있는 서울특별시 여의도로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고, 만 2세인 자녀들도 이 건 주택의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4.7. 법원의 결정을 받아 이 건 오피스텔에 임차권등기를 하였다고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에 임차권 등기를 한 것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것 일 뿐다른 의도는 없었으며,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어 이 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있었던 것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이 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위의 조항에서 “상시 거주”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을 전입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3 제2호 괄호에서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3.4.7. 이 건 오피스텔에 임차권등기를 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지방세법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지방세법 제13조의2 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刀)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3.16.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2021.3.16.부터 2023.3.15.까지로 하는 이 건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3.17. 이 건 오피스텔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3.16. 이 건 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후 취득세 등 OOO원을 공제(감면)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23.3.28.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3.4.7. 이 건 오피스텔에 임차권등기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7.13.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이 건 오피스텔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반환받은 후 2023.7.14.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3.12.13.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23.5.8. 이 건 주택으로 이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발급한 이 건 주택의 입주확인서(2023.5.8. 입주),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자녀들의 보육을 맡긴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납부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지방세법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에서 OOO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3 제2호에서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7항에서는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제3조의3 제5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 제1호에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등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만 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요건을 유지할 것을 요청하게 되고 임차인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상당한 보험금을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반환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3.3.16.)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3.7.14.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으나 청구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이 건 오피스텔의 임대보증금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청구인이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대항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할 것(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그 보험금을 지급한바,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