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구-5193 선고일 2024.11.07

청구법인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2024.6.5. 수령한 후 92일째인 2024.9.5.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번호] 조심2024구5193 (2024.11.07)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2024.6.5. 수령한 후 92일째인 2024.9.5.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 중인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OOO 임대주택 39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4.1.24.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6. 이의신청(관련 결정서를 이하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라 한다)을 거쳐 202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불복대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2024.6.5. 수령(등기번호: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2024.6.5. 수령한 후 92일째인 2024.9.5.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