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ㅁㅁ군수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점,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B임을 입증할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는 쟁점부동산의 거래 전반을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B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ㅁㅁ군수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점,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B임을 입증할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는 쟁점부동산의 거래 전반을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B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b과 청구인의 명의신탁) b은 2016년 4월경 c와 함께 B농협으로부터 OOO원의 대출을 받고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았다. 2016년 7월경 b은 청구인에게 ‘자신은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느라 바쁘고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처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청구인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당시 쟁점부동산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청구인은 실질적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b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수락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정으로 자기 명의가 아닌 a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2) 이에 청구인과 a, b은 통정하여 합의서 및 사업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의한 통정허위의 합의로, 청구인과 b 사이에 이로 인한 그 어떤 금원도 오간 것이 없고, 당초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b의 대출금을 인수하지도 않았으며, 동 대출금원에 대한 이자도 b 본인이 모두 변제하였다.
(3) 그러던 중 2019년경 b은 d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모두 b이 지급받았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출금도 b이 모두 변제하였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소유자는 b이다.
(1) 조사청의 조사 결과, b이 청구인에게 양도대금 및 대출금 인수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한 청구인과 b 간의 채권․채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와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b이 2019년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d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를 지급받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대출금을 자신이 변제한 것은 b이 청구인에게 받지 못한 대여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림1> b이 e에게 대여한 금원 관련 증빙자료 OOO
(2) 청구인과 a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b임을 입증할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거래 전반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청에서 경상북도 C군수에게 통지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료를 경상북도 C군청(이하 “C군청”이라 한다)에서 조사한 결과, C군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처분하였다.
(3) 쟁점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사청이 C군청에 통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료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a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며 조사청에서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2> 쟁점부동산의 거래흐름(처분청의 의견) OOO
(2) 2016.4.27. b, c는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공유지분 50:50)하였고, 2016.4.29.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2016.7.14. 청구인이 b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지분 50%를 취득하면서 a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2016.7.19. 쟁점부동산 소재 임대 사업장의 공동대표를 b, c에서 a, c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변동내역은 2019.5.31. 공동소유자 c가 d에게 지분 50%를 매각하고, 2019.8.30. a과 d가 A에 증여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공동소유자 c가 2019.5.31. d에게 지분을 매각하면서 청구인, c가 공동 상환해야 할 쟁점부동산에 대한 농협 근저당권(설정액 OOO원)이 전액 말소되었으며, 공동소유자 d가 2019.6.11. 채무자 a 명의로 설정되었던 근저당 채무(채권자 b)를 대신 변제하면서, b이 동 근저당채권을 말소등기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d에게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a에게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료로 C군청에 통지하고,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시기를 2019년 제1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2> 과세자료 설명자료(처분청) OOO
(4)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납부고지서, 합의서(2016.4.20.자),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7부, 합의서(2016.7.8.자), 사업(양도인 지분 2분의1 포괄)양수도계약서, 대출금완제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과세자료 설명서, a 문답서(2024.1.25.자), e 확인서(2024.2.2.자), e 문답형 확인서(2024년 4월경), 채무이행약정서(2019.5.31.자), 합의서(2016.7.8.자), 이행합의서(2016.8.23.자), b의 진술서(2024.3.25.자)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경상북도 C군수에게 통지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료를 C군청에서 조사한 결과, C군수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b이라고 보기에 부족한 점,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b임을 입증할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은 쟁점부동산의 거래 전반을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b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