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지는 과세관청의 재량사항으로, 납세자요청으로 반드시 이행하는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세무조사 중지는 과세관청의 재량사항으로, 납세자요청으로 반드시 이행하는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실질적으로 대표자 F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관련 세무조사가 진행되었고, 세무공무원과 만나서 절차나 과정 등 내용에 대해서도 일체의 설명 없이 해당 세무조사가 마무리되었다. 청구법인들은 과세관청이 가지고 있는 과세근거는 무엇이고, 어떤 자료로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지 알 수 없으며, 납세자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세무조사의 결과가 정당한지와 그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한다. 청구법인들의 이전 대표자인 G은 청구법인들의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고 사업 일체를 모르고, G의 아들인 F이 청구법인들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였다. 청구법인들의 대표 F이 구속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논의할 상대도 없었고 관련 진술 등은 유도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는 추후에 잘못된 진술임을 언급한 바 있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B에 대한 세무조사는 과세당국이 검찰청으로부터의 관련 자료를 받아서 진행되었는데, 세무조사가 중지된 이후에 다시 세무조사를 시작한 것도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가 이미 충분함에 따라 청구법인 측 세무조사의 중요당사자인 F 대표가 구속되어 소명 및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청구법인들은 당초 세무조사와 더불어 조세범칙사건으로 확대되고 고발된 원인이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근거한다는 것은 판례(서울고법 2013.8.30. 선고 2012노803판결)에 비추어 보아도 불가능하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료는 그 압수수색의 정해진 사유로만 사용해야 하고, 그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사용되면 아니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다. 이 건은 어떠한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었는지 그 구체적 근거가 희박하고, 청구법인들은 그러한 근거의 사실 여부 등의 최소한의 확인 및 질의응답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였다.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들의 경우 대표자가 구속으로 실질적으로 조사를 받거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당 세무조사가 진행되었고, 세무조사 중지기간을 불과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으며, 추가적인 연장신청이나 기타 권리를 무시되었으므로 납세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2) 청구법인 주식회사 I의 2019년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은 실질거래에 해당한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I과 J과의 거래금액이었던 금액은 당시 계약서나 거래관계에 있어서 실질거래에 해당한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B(당시 회사명은 K)와 주식회사 C과의 거래(2020년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및 OOO원)은 사업검토 등에 대한 컨설팅비로서 실질거래이다. 또한, 검찰에서 제출받은 “22.수사보고 및 25.피의자심문조서”는 대부분 L(현재 F과 소송 중인 분쟁 관계에 있는 인물)에 대한 것은 청구법인 주식회사 I의 인감 및 인감도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고, 소송사기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주식회사 I에 악의적이고 적대적인 감정으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여 조서에 나온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세금계산서 거래 이후 입금이 안 되거나, 입금된 후 청구법인들 대표자 F 예금계좌로 입금된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인 사유는 F이 사전에 가수금(법인에 빌려준 자금)이 있었기에 상환한 것이지 자료상의 근거는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각각의 대가를 지급한 내역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의신청결정서상에서 나타나는 가공인건비로 본 근거와 자전거래로 본 근거는 L측의 자료로써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L의 상황에서 보듯이 실제와는 다른 청구법인들에게 불리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L는 이해당사자이기에 그 주장에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3) 청구법인 주식회사 B와 2019년 J과의 거래(OOO원) 및 M과의 OOO원과 OOO원은 당시 계약서나 거래관계에 있어서 실질거래이다. 2020년 청구법인 주식회사 A과의 OOO원, J과의 OOO원은 모두 실질거래이다. 위의 각각의 회사들과의 매출과 매입거래는 각각의 사업검토 등에 대한 컨설팅비 등의 성격이다. 또한, 청구법인 B 주식회사가 2021년 청구법인 주식회사 A과 한 거래(OOO원)는 실질거래로서 이는 사업검토 등에 대한 컨설팅비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 주식회사 C과 청구법인 주식회사 A과의 거래금액(OOO원)은 당시 계약서나 거래관계에 있어서 실질거래이다. 주식회사 N과의 거래(2021년 매입세금계산서 OOO 및 OOO원)는 실질거래로서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OOO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 건물 관련 비용이고, 주식회사 O와의 거래금액은 새로운 사업지 검토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실질거래이다. 가족과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각자의 사업자로 정당한 사업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계산서를 발행하고 자금을 이체했고 거래한 것이 사실이다. 좋은 사업이었기에 가족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한 것이고, 각자의 역할을 하고 각 사업자로 대가를 수수하였다. 동일한 랜카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세무관련 일은 별개이기에 관리와 편의상 한곳에서 맡아서 진행한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한 곳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청구법인들은 컨설팅 결과물 등의 자료는 용역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 주식회사 C의 컨설팅은 LH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었기에 여러 파트의 역할이 필요하였고, 실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실행하였다. 이에 따라 하나의 사업현장을 예로 들어 흐름을 설명드리며, 각 파트별로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용역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이기에 물건을 제작한다거나 하여 물건등이 결과물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각자의 사업자가 각자의 역할을 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어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므로 용역의 흐름 및 용역계약서를 보고 각자의 역할을 본다면 충분히 소명된다. 건물의 용역관리비도 LH에 용역제공의 결과 로 해당 건물에 대한 위탁관리용역을 오히려 LH가 청구법인에 요청하여 건물관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사후관리를 해 준 것이다.
(5)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업소득자에 관한 인적용역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실제 인적용역비인 OOO원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이 또한 실제 대부분 업무했던 사람들에게 지급된 비용이다. 해당 컨설팅은 여러 조력자들의 역할과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각자의 사람들에게 사업소득으로 경비를 지급하였다. 이 가운데 대가를 받은 일부 사람들 중에 신분이 유흥주점 직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실제 용역대가를 받은 사람 중에는 실질로 대가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사업소득자들이 요청하여 일부를 지급받은 사람들 중 유흥주점 직원들이 있었다. 물론 일부금액은 유흥주점 직원들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가공으로 지급한 부분도 있음을 시인한다.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부산의 유흥주점 직원들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후 이들에게 대금을 이체하고 다시 제3자에게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검찰이 처분청에게 제공한 청구법인의 대표 P과 Q(P의 누나 및 직원)의 카카오톡에 허위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카톡은 정확히 어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어떤 회사인지도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화내용에 부적절한 내용이 오간 것은 인정하나, 이를 근거로 모든 인적용역자가 허위라는 것은 근거과세에 원칙에 어긋난다. 심지어는 특히 R이라는 직원 등이 실제 근무한 사실은 통화내역이나, 이메일 자료를 보더라도 확인된다. 관련 카톡내용도 제출한 예정이다. S은 거의 매일 사무실에 출근했던 자로서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담당자로 실제 근무했던 사람이다. 이는 해당자에 대한 통신조회를 해보면 알 수 있다. 통신조회는 과세관청에서 요청 시 직전 5년간의 자료가 조회가능하나, 이 외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실제 근무자로 상당 부분은 해명이 가능하다. 이처럼 과세관청은 카톡자료의 의심스런 대화나 적대적인 참고인의 진술서 등만으로 의심스러우니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납세자에게 소명의 책임을 전가하였고, 거의 전체를 부인하고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점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근거과세의 원칙을 깬 것이라 판단된다. 경리담당자였던 Q(F 대표의 누나)가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허위 사업소득자들에게 자금을 이체하였다고 자백했다고 하는 것을 결정적 근거로 내세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검찰조사과정에서 강요와 협박을 당한 누나(Q)가 거짓으로 자백을 한 것으로 해당 검찰 참고인조서를 재판과정에서 부동의 신청하였고, 해당 조서는 증거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오히려 검찰이 현재 무리한 수사와 강요로 세무조사를 종용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실제로 그러한 언행을 서슴치 않았다. 그리고, 검찰이 압수한 자료를 근거로 시작한 세무조사이나, 압수한 자료자체가 상당히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재판과정에서 일부 드러났고, 나머지도 다투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세무조사 또한 한계가 있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청구법인들은 주장한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직원 C에 대한 참고인조서 등에 의하면 LH 직원인 T을 언급하면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직원 C는 L로 추정되고, L는 현재 청구법인과 분쟁 중이므로 청구법인의 인감 및 인감도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고, 소송사기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얼마든 청구법인 주식회사 C에게 악의적이고 적대적인 감정으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조서에 나온 사실은 진실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의 대표 F은 가족·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내부거래를 통해, 비자금 조성 및 조세를 탈루하고자 한 사실이 검찰의 수사 결과 및 동일한 랜카드의 사용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파일 중 “22. 수사보고(L의 주거지에서 확인된 PC 및 노트북분석)” 및 “25. 피의자심문조사(검찰)-L 3회 파일”을 보면 청구법인들 대표자인 F은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실제로는 F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대표자로서 실질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B는 2019.12.24. J에게 OOO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 청구법인 주식회사 B 계좌(OOO은행, 1400126)에서 J으로 입금된 금액은 2020.3.31.∼2021.5.20. 기간동안 OOO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되었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B는 2019.12.26. M에게 OOO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로 입금된 내역은 청구법인 주식회사 B 예금계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기의 전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없이 발급되었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B는 청구법인 주식회사 A에게 2020.7.28. OOO원, 2020.7.31. OOO원, 2021.12.30. OOO원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B 계좌로 관련 대금을 입금받았으나 입금된 즉시 F 계좌(OOO은행, 064160348)로 대금을 전액 이체시키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의 금융거래 형식을 보이고 있으므로 위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없이 발급된 것이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B는 M으로부터 2019.12.26. OOO원, 2020.2.5. OOO원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으나 청구법인 주식회사 B 계좌에서 M으로 지급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의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 없이 수취한 것이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B는 청구법인 주식회사 A으로부터 2020.1.31. OOO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법인 주식회사B 계좌에서 A으로 지급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상기 전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것이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B는 J으로부터 2020.5.1. OOO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법인 주식회사 B 계좌에서 J으로 지급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상기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였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C은 쟁점매입처와 별개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검찰이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내역에는 대표 F이 청구법인 주식회사 A에 대한 주주명부 및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해당 대화내역에서 등장한 직원(A)은 F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 소속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C과 별개의 법인이라면, 쟁점매입처(D, E) 및 청구법인 주식회사 C과 관련이 없는 사업체의 직원이 대표자가 요청한지 불과 2분 만에 아무 관련 없는 사업체의 주주명부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낸 것이 되는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실제 거래 여부 확인을 위해 청구법인 주식회사 C의 업무수행능력(청구법인 주식회사 C의 어떤 직원이 어떤 기술을 보유하여 해당 설계도를 분석하였는지), 업무진행상황(청구법인 주식회사 C과 쟁점매입처가 업무관련 주고받은 메일, 청구법인 주식회사 C이 직접 작성을 대리했다는 서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 주식회사 C은 형식뿐인 계약서만 제출하고 추가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금융거래를 확인한 결과, 비자금 조성을 위해 쟁점매입처끼리 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대금을 수취한 후 ② 가공의 인적용역 제공자들의 계좌로 송금한 후에 ③ 청구법인들 대표 F 본인의 차입금 상환 및 현금 출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C은 D 등으로부터 건물 관리 등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주식회사 C은 2022.7.29. LH에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 토지 및 건물 매매한 이후 매출내역이 없고, 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건물관리용역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주장대로 청구법인 주식회사 C이 LH에게 건물관리용역을 위탁받았다면 청구법인 주식회사 C은 LH에게 건물관리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LH에게 발행하거나, 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청구법인은 하자보증보험 관련 LH 녹취록을 건물 관리의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건물 관리와 하자보증은 엄연히 다른 사안이다. 이런 사유들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
(3) 처분청은 검찰이 포렌식 수사, 참고인 진술 등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공인건비 혐의자들을 확인하였다. 이들에게 지급한 대금은 제3자를 거쳐 주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금융내역과 검찰 수사보고서를 통해 나타난다. 청구법인들은 인적용역자에 대한 가공인건비에 대하여 전체 인건비 신고액에 대해서 부인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실제와 다르고 실제 인건비를 부인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내역, 관련인 진술,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공인건비를 적출하였다. 그리고, R이라는 직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R의 인건비를 부인한 사실이 없고(수성세무서장은 R에 대하여 인건비를 부인하지 않았으나, 연수세무서장은 가공인건비로 부인함), S의 경우에 L의 노트북을 검찰에서 포렌식으로 진행하여 허위직원으로 확인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인건비를 부인하였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C은 이에 대해 사업소득인 인적용역의 제공자들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 주장하나, 인적용역 제공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들 대표 F은 수많은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그 중 청구법인 주식회사 C은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내역과 검찰 수사보고서 등으로 보아 LH에게 국내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C이 제출한 S과의 카카오톡 내역은 미국 뉴욕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들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S은 실제 F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인 청구법인 주식회사 A 및 주식회사 B로부터 소득을 받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게 조사 착수 통지, 조사 결과 통지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하였고, 자료제출 요구, 출석 및 심리조서 작성 등을 하여 사실관계 파악에도 최선을 다했으며, 검찰의 수사 자료 및 거래처 문답서 등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청구법인들에 대한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C이 쟁점매입처와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가가 청구법인 대표 F에게 흘러갔고,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랜카드가 동일하며, 해당 거래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이 없고, 쟁점매입처 대표가 F의 가족이자 직원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해당하고, 청구법인들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및 금융거래내역으로 미루어 보아 가공의 인건비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무시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인건비는 실제 인적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들이 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 및 주식회사 B 관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장은 F이 범칙행위의 주체로 청구법인들의 가공경비 계상, 명의대여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7.25. 조사청에 고발요청을 하였으며, 인천지방검찰청장의 2023.4.14. 수사보고(조세포탈액)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000
2. 청구법인 주식회사 A 및 주식회사 B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중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은 2023.10.11. 아래와 같이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25. 청구법인 주식회사 A 및 주식회사 B에 대한 조사기간을 2023.10.17.에서 2023.11.25.까지 연장함 000
3.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명의상 대표자인 G(F의 모친)의 문답서를 살펴보면, G은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실행위자 F을 상대로 질문·조사하기 위해 공문(OOO, 2023.10.30.)으로 접견일시를 2023.11.7. 및 2023.11.23.로 하여 인천구치소장에게 접견요청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청구법인 주식회사 A 및 주식회사 B에 대한 쟁점①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①인건비 내역 000
5. 처분청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통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하여 확정한 쟁점①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000
6. 청구법인들은 회사별 업무요약표, 각자의 역할소명 자료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 주식회사 C 관련
1. 청구법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중지 및 현장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중지 현황 순번 구 분 조 사 기 간 통지일자 비 고 1 당초 조사기간 202304.24.∼ 6.10. (조사기간: 48일) 2023.4.24. (대표 U) 비정기 법인통합조사 2 조사중지 신청 (조사중지 기간) 2023.5.9. (2023.5.10. ∼ 8.9., 92일) 2023.5.9. (대표 U) 검찰의 청구법인 및 대표 압수수색에 따른 장부 미비로 중지신청 변경 조사기간 2023.4.24. ∼ 9.10. (조사기간: 48일) 3 조사중지 신청 (조사중지 기간) 2023.8.31. (2023.9.4. ∼ 10.09., 36일) 2023.9.1. (구치소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및 증거서류가 압수됨에 따라 중지신청 변경 조사기간 2023.4.24. ∼ 10.16. (조사기간: 48일) 4 조사기간 연장, 범칙조사 통지 2023.10.17. ∼ 11.16. (31일) 2023.9.22. (구치소장) 조세범칙조사 관련 변경 조사기간 2023.4.24. ∼ 11.16. (조사기간: 79일) 5 조사종결 2023.11.9. 2023.11.13. (구치소장) 세무조사 결과통지 최종 조사기간 2023.4.24. ∼ 11.9. (조사기간: 72일)
2. 청구법인 주식회사 C의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및 관련 통지서는 등은 아래와 같다. 000
3.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세무조사가 재개된 이후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대표 F 심문조서 작성을 위해 2023.10.11.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작성일 당일 대표는 병원 이송을 이유로 접견을 취소하였고, 이후 2차례 더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대표자가 접견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000
4.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거래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형식뿐인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 금융조사 결과, 비자금 조성을 위해 내부업체끼지 (1)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하여 대금을 수취한 후 (2) 가짜 인적용역 제공자들의 계좌로 송금한 뒤 (3) F 본인의 차입금 상환 및 현금 출금한 사실을 확인함
• 건물관리용역비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당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없어 용역을 제공받을 이유가 없음
• 청구법인 주식회사 A, D, E 모두 청구법인 주식회사 C과 세금계산서 발행 랜카드가 같은 업체이며,
• 청구법인 주식회사 A 대표 G운 F의 모친이고, D, E 대표는 F 회사의 직원임
• 이러한 사유들로 내부업체끼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함 (후략)
• 허위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들은 주로 부산의 유흥주점 직원들로 이들에게 이체하고, 다시 제3자에게 이체한 후 현금출금함
• F과 Q(F의 누나)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허위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내용이 확인되며,
• Q는 F의 누나이자, F 회사의 경리담당으로 허위 사업소득 인적용역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금,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 검찰 참고인 조사 등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함
• 인천지방검철청이 수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청구법인 주식회사 C의 허위 인적용역 인건비를 계산함
5.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②·③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의 <표5>와 같다. <표5> 쟁점②·③세금계산서 수수내역 000
6.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검찰이 제공한 청구법인들 대표 F과 F의 누나인 Q와의 카카오톡 내용 및 검찰측 참고인 조서(발췌본)은 아래와 같다.
7. 검찰이 F PC에서 압수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내역은 아래와 같다. 000
8.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주식회사 C과 관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000
9.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들의 랜카드 유형 및 청구법인들 대표 F의 사업장 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F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역 및 랜카드 유형 000
10. 검찰에서 입수한 청구법인들 대표자 F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조직도 및 직원B 검찰 참고인 조서(발췌본)는 아래와 같다. 000
1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②인건비 내역은 아래의 <표7> 및 <표8>과 같고,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처부청은 검찰이 포렌식 수사, 참고인 진술 등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가공인건비 명단을 확보하였고, 이들에게 지급한 대금은 제3자를 거쳐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7> 쟁점②인건비 내역 000 <표8> 쟁점②인건비 인별내역 000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중지 신청 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처분청은 이미 2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그 밖의 절차적인 요건(세무조사 조사착수 통지, 조사기간 연장통지,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은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 및 심문조서 등을 근거로 하여 F의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청구법인 주식회사 A 및 주식회사 B의 경우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컨설팅 용역의 제공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당수 용역대금의 지급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데 반해,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컨설팅 용역 등의 실제 제공 여부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주식회사 C은 F이 운영하는 사업장들로부터 컨설팅수수료, 건물관리용역비 명목으로 쟁점②·③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D 및 ㈜E의 경우 F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들이고, 주식회사 C은 당시 보유 중인 건물이 없어 건물관리용역을 제공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며, 컨설팅수수료와 관련해서는 해당 컨설팅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이고, 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두3581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들은 쟁점인건비가 실제 인적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인천지방검찰청장의 수사보고와 피의자심문조서 등을 근거로 하여 관련 주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②인건비와 관련한 사업소득자들은 주로 유흥주점 직원들로 이들에게 계좌이체하고 다시 제3자에게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청구법인 주식회사 C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쟁점②인건비를 실제 용역제공을 받은 것에 대한 용역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중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중략)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 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중략)
⑧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① 법 제81조의7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