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양도인의 사망 이후 2개월 뒤 소급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구-4932 선고일 2024.12.2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쟁점인이 사망한 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법인이 쟁점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거래대상인 쟁점주식과 상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의 평가액 산정의 근거자료에서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4구4932 (2024.12.23)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양도인의 사망 이후 2개월 뒤 소급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쟁점인이 사망한 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법인이 쟁점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거래대상인 쟁점주식과 상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의 평가액 산정의 근거자료에서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하도급 공사건설업을 영위하는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2019년말 기준 보유지분율 30%)이자 대표이사로서 2020.5.10. A(이하 “쟁점인”이라 한다)로부터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2,500주(지분율 25%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씩 총 OOO원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인은 이에 따라 2021.3.31.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OOO원(취득가액·양도가액 동일)으로 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인의 양도소득세 관할 세무서인 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액(OOO원)보다 저가에 취득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시가(OOO원)와 거래가액(OOO원)의 차액에서 기준금액(OOO원)을 뺀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4.2.8. 청구인에게 2020.5.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9. 이의신청을 거쳐 2024.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양도인(쟁점인)의 사망 이후 2개월 뒤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인은 2020.5.22. 사망하였고 쟁점거래는 2020.7.22. 이루어졌는바, 쟁점거래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원인무효의 거래이다. (나) 청구인은 식도암으로 입원 중인 쟁점인에게 병문안을 갔는데, 쟁점인은 ‘본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쟁점법인이 쟁점인을 대신하여 공과금 OOO원을 대납한 사실도 있으니 쟁점주식을 가져가 달라’고 청구인에게 부탁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인의 사망 이후 2개월이 지난 2020년 7월에 B(쟁점인의 배우자)을 만나 얘기하는 과정에서 B에게 쟁점인의 자녀들이 쟁점주식을 상속받으면 된다고 하니, B은 상속인들에게는 쟁점주식이 필요 없으니 청구인이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에서 대물변제조로 쟁점법인이 쟁점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미수금(OOO원) 대신 쟁점주식을 수령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과 B은 서류를 편리하게 준비하기 위해 주식매매 거래일을 2020.5.10.로 소급 기재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과 B은 주식매매 계약 당시 쟁점법인이 쟁점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공과금 OOO원에 대해서도 합의하여 B 이 일부 금액(OOO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 하기로 하였는데, 쟁점법인이 보유한 OOO은행 계좌(1005403)의 거래내역을 보면 2020.7.27. B이 해당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작성일자를 2020.5.10.로 하여 소급작성된 합의서에 “OOO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협의함, 각종 공과금 OOO원 중 정산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정리되었음을 영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쟁점인(사망인)과 그의 배우자(B)를 상대로 2024.8.26.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실제 거래가액은 공사미수금 상당액인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OOO원)과의 차이가 기준금액(OOO원) 미만이므로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할 증여세는 없다. 쟁점거래 당시 쟁점법인은 인송주택(사업자가 쟁점인임)에 대한 공사미수금 OOO원, 강원도 삼척시 OOO 소재 다가구주택(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실제 소유자는 쟁점인임) 관련 신축 공사미수금 OOO원 등 쟁점인 등으로부터 수령해야 할 총 OOO원의 공사미수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쟁점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대신 쟁점주식을 수령하게 된 것인바, 쟁점주식의 실제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법인의 2017·2018·2019사업연도 3개년치를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은 증여세 고지서를 받고 답답한 마음에 쟁점주식을 OOO원에 처분하려고 내놓아도 매도자가 전혀 없었다. (나) 상증세법상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이유를 살펴보면, 쟁점인은 식도암으로 입원하다 보니 강원도 삼척시 소재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자인 쟁점법인을 통해 재하도급업자에게 매입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직접 매입대금을 이체하였고, 그러다보니 쟁점법인도 재하도급업체로부터 매입자료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지 못하였다. 쟁점법인의 연도별 ‘공사수익 대비 공사원가 비율’을 보면 2019년에 2018년 비율(82.2%) 대비 18%가 감소한 64.2%로 나타나는 등 쟁점법인의 이익이 지나치게 과다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역시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2020.5.10. 청구인과 쟁점인의 주식 매매계약에 근거한 정상적인 거래인바, 쟁점거래를 무효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쟁점인의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보면 거래일이 2020.5.10.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매도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매매계약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청구인도 쟁점인을 문병 간 후 쟁점주식을 인수하게 된 구체적인 정황을 심판청구서에서 기재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한 이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과세예고통지(2023.12.23.)를 한 이후에야,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쟁점인을 상대로 ‘쟁점주식 매매계약 취소 및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2024.1.23. 제기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인 및 B을 상대로 ‘주식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7.27. B으로부터 55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볼 때 작성일자가 2020.5.10. 기재된 ‘삼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협의서’는 쟁점인의 사망 이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이에 비추어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역시 쟁점인이 사망한 이후에 소급해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삼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협의서’와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는 별개의 문서로 그 작성일이 동일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2020.7.27.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그와 관련된 협의서가 2020.7.27.에 실제 작성된 것으로 볼만한 타당한 이유도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OOO원 대신 쟁점주식을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거래가액을 주식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OOO원)에도 불구하고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쟁점거래를 한 2020년, 2021년에도 계속 쟁점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장부에 계상하였고, 2024.1.23. 쟁점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공사미수금 대신 쟁점주식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7∼2019사업연도 매출원가를 장부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건설업 양도가치 평가서를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였지만 해당 평가서를 보면 ‘재무제표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었으며 회사보유자산을 미평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해당 평가서를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양도인의 사망 이후 2개월 뒤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실제 거래가액은 쟁점법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공사미수금 상당액이므로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2019년말·2020년말 시점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2019·2020년말 시점의 주주 현황 (단위: 주) 주주명 2019년말 2020년말 쟁점인 12,500

• 청구인 15,000 27,500 염석(청구인의 자) 12,500 12,500 윤기 10,000 10,000 합계 50,000 50,000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상 쟁점법인의 임원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임원 내역 이름 직위 기간 청구인 대표이사 2017.1.24.∼2023.1.24., 2024.1.23.∼ 쟁점인 사내이사 2017.1.24.∼2020.5.22.(사망) 염*석 (청구인 子) 감사 2017.1.24.∼2021.5.3. 사내이사 2021.5.3.∼

(3) 청구인(C)이 2020.5.10. 쟁점인과 체결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그림1>과 같은데, 청구인과 쟁점인은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림1>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4) 쟁점인은 2021.3.31.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해당 신고서상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OOO원, ‘양도일자’는 2020.5.10.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2020.5.10. 기준 쟁점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데, 그 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식 쟁점주식 1주당 보충적 평가액 산정내역 ㅇㅇㅇ

(6)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B이 2020.7.27.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인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협의서는 아래 <그림2>와 같은데, 청구인은 협의서상 작성일자가 2020.5.10.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협의서가 실제 작성된 날짜는 2020.7.27.이라고 주장한다. <그림2> 쟁점인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협의서 ㅇㅇㅇ (다)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인(도급인)과 쟁점법인(수급인)은 강원도 삼척시 OOO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한 3건의 공사도급계약을 아래 <표4>와 같이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쟁점인과 쟁점법인 간의 공사도급계약 ㅇㅇㅇ (라)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B(도급인)과 쟁점법인(수급인)은 강원도 삼척시 OOO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아래 <표5>와 같이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5> B과 쟁점법인 간의 공사도급계약 (단위: 천원) 계약일 공사장소 (강원도 삼척시) 공사금액 공사기간 사용승인일 2018.2.8. OOO OOO 2018.2.20.∼2018.8.20. 2018.12.10.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공사미수금 거래처 원장을 보면 쟁점법인이 2019년말 현재 쟁점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미수금 OOO원,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미수금 OOO원이 있었는데, 2020.7.27. B으로부터 공사비 OOO원을 지급받아 2021년말 현재 쟁점인 및 B에 대한 공사미수금 잔액의 합계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법인은 2024.1.23. 청구인과 쟁점인(이후 쟁점인에서 그의 상속인 3명으로 변경)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청구 및 쟁점주식 매매계약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2024.10.12. 화해권고결정(2024가합200414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건설업 양도양수컨설팅업체에서 작성한 쟁점법인에 대한 건설업 양도가치 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평가서상 쟁점법인의 추정 평가액은 OOO원이고, “재무제표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 설업 실적과 공제조합 잔액만으로 평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쟁점인 및 그의 배우자(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2024.8.26. 작성된 소장을 보면 청구취지에 “피고 쟁점인 외 1인은 원고(청구인)에게 주식매매 원인 무효임을 의사표시하고, 원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인과의 주식매매거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인은 거래대상 주식, 매매대금 등을 기재한 후 각자가 서명날인하여 작성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는 계약서로서의 유효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인은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청구인은 쟁점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주식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나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원인이 무효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쟁점인이 사망한 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이 공사미수금 상당액이므로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인과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상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법인이 쟁점인 등으 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미수금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쟁점인도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쟁점법인은 장부상 공사미수금을 2021년에도 계상하였고, 쟁점법인은 2024.1.23. 쟁점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쟁점법인이 쟁점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거래대상인 쟁점주식과 상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평가액 산정의 근거자료인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나 순손익가치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쟁점법인에 대한 건설업 양도가치 평가는 컨설팅업체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재무제표를 제공받지 않고, 쟁점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를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에 따른 금액
  •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제27조의2 제3항 및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 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18조의4 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ㆍ제4호, 제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 마.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