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신분증 등 제출되었고,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청구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고, 만약, 명의대여로 보더라도, 부자(父子)관계인 점을 감안하면도용이 아닌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건 처분이 있어서야, 비로소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업자등록 시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신분증 등 제출되었고,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청구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고, 만약, 명의대여로 보더라도, 부자(父子)관계인 점을 감안하면도용이 아닌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건 처분이 있어서야, 비로소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이를 실제로 경영한 사람은 청구인의 부(父) C이다. (가)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C이 사업실패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 어렵게 되자,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C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시점인 2017년 5월경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건설공사현장에서 현장실습을 마치고 2018년 11월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건축기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바, 현재까지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며 지급받는 급여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다)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주식회사 E이 시공하는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OOO건립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바, 공사현장 인근의 숙소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몰랐고, 세무조사는 C이 직접 대응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조사 당시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한 것도 C이고, 이 건 납세고지서도 C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였다. 이는 처분청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C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라) C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공사계약서를 체결하고 날인한 점, 건축주 F(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이 C(원고) 명의로 진행 중인 점, 현장소장의 진술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한 자가 C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 (마) 청구인이 B 명의 금융계좌에서 생활비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사업장의 세금 체납으로 청구인의 급여계좌가 2019년 9월경 압류되면서 어쩔 수 없이 C의 승락을 얻어 B 명의 금융계좌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게 된 것일 뿐, 청구인의 개인자금(급여 등)으로 쟁점사업장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
(1) 실사업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C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된 점,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쟁점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 쟁점사업장 및 체납 관련 우편, 문자 등이 청구인에게 발송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체납으로 청구인의 예금 등이 압류되어 체납액 OOO원을 수납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 이전에 자신의 대학 전공인 행정사무전산과 거리가 있는 건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1년 6개월 후 건설회사에 취업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공사계약서들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된 것이 있고, 청구인과 C이 함께 날인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를 상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채권의 회수를 위해 청구인 명의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공탁금을 임치한 사실 등이 있다. (라)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입금받고 관련 비용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었고,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입금받은 B의 계좌거래에서 자재비, 인건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대출금, 카드 대금 등이 지출된 점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2)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였고, 청구인의 근무지가 멀어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C이 대리 출석하여 쟁점사업장의 건설공사 계약서와 계좌 거래내용을 제출 및 진술한 후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조사서류에 날인한 것인바, 처분청이 C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고, 2020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사항 000 <표2>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000 (나) 청구인의 직장근무 이력 및 C의 사업 현황 등을 보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8.11.1.부터 현재까지 아래 <표3>과 같이 건설회사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건겅보험자격득실 현황 000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C의 사업이력 및 국세 체납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C의 사업이력 상호 구분 소재지 주업종 개업일 폐업일 OOO 일반 경상북도 고령군 도소매/중고철 2008.11.20. 2009.5.21. OOO 일반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 2003.3.22. 2013.5.24. OOO 일반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매/고물 1997.4.15. 2002.1.5. <표5> C 국세 체납내역(2024년 4월 기준) 000 (라)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 시(2017.6.14.)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신분증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제출받은 청렴서약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조사 종결보고서에 첨부된 확인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 당시 청구인이 아닌 C이 공사계약서, 금융자료,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C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2020.10.27.자 쟁점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청구인의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 2020.10.27.자 쟁점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000
2. 청구인은 2022.6.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김금남을 채무자(채권청구액: OOO원)로 하는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김금남 소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000
3. 쟁점사업장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3개(B OOO 73**, 청구인 OOO 312-0*, 청구인 새마을금고 9***)의 계좌에서는 사업관련 입출금 이외에도 청구인이 통신비, 대출상환금,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등을 개인적으로 출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2017.6.5.)부터 2024.4.26.까지 청구인에게 우편, 이메일, 문자, 전자팩스 등으로 납부고지서, 독촉장,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 체납액 납부촉구, 재산압류(해제) 통지, 신고안내문 등 합계 154건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C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의 필체가 아니고, 대리인 G이 신청(대리인 위임장에서 서명날인이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작성된 사업자등록신청서임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서> 000
2. 쟁점사업장과 거래처 사이에 작성한 공사계약서에서는 C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7건 중 일부> 000
3. 쟁점사업장의 공사미수금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이 C명의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대금청구의 소장(원고 C)> 000
4. C의 사실확인서에는 C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외에도 청구인은 H 진술서, F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00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C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경영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C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에 C을 고발 및 고소한 내용이 없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등이 제출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C은 부자(父子)관계로서 상호 합의에 따라 명의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대금이 청구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체납으로 청구인의 예금 등이 압류되는 등 쟁점사업장이 자신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자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 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은 자기 의사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점(조심 2021중518, 2021.7.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