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구-4823 선고일 2024.11.21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환급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해당 세액을 환급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3.11.16.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공장 신축 관련 도급계약서(이하 “이 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 건 도급계약서에 따라 ㈜a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2024.4.25.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도급계약서에 따른 용역의 공급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이 건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2023.11.16. 계약과 동시에 지급)에 대한 공급시기가 2023년 11월임에도 청구인이 2024년 제1기 계약금 매입세금계산서로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므로 공급시기 불일치로 보아 2024.5.22. 계약금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나머지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만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4.4.25.자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시 불공제하였던 계약금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2024.8.3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직권환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를 제출하였고, 우리 원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청구인의 대리인은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대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았다고 답변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및 청구인 대리인의 유선 답변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4.8.30. 청구인의 2024.4.25.자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시 불공제하였던 계약금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직권 환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환급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해당 세액을 환급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