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양도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구-4717 선고일 2024.12.24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①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양도세 부과처분은 이미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적법·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별지> 순번 1~2 압류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2.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토지 292.m2 및 건물 759.2m2을 2021.1.19. 양도한 후, 2021.2.27.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4.4.부터 2022.4.23.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1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2022.7.12.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이 해당 세액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2022.10.14. 청구인 소유의 경상북도 영천시 OOO 외 2필지 OOO 및 경기도 이천시 OOO 토지 1,802m2 지분 2분의1을 압류하였고, 2022.11.21. 경기도 이천시 OOO 토지 5,469m2 지분 2분의1을 압류하였다(<별지> 순번 1~2, 이하 2022.10.14.자 압류 2건 및 2022.11.21.자 압류 1건을 합하여 “압류처분①”이라 한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①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각 각하 및 기각 결정하였다{조심 2023구7232~7234(병합), 2023.12.13.}.
  • 마. 한편, 처분청은 2024.7.2. 및 2024.7.5.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증권사 금융채권 등을 추가로 압류(<별지> 순번 3~9, 이하 2024.7.2.자 압류 6건 및 2024.7.5.자 압류 1건을 합하여 “압류처분②”라 한다)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논과 아파트, 차량, 생활비 통장까지 압류하고, 체납자 등재까지 하겠다는 협박의 공문서를 보냈는데, 소송 중임에도 과세를 강행하고 압류까지 한 것은 소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미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①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청구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①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압류처분②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중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리 원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①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각 각하 및 기각 결정하였다{조심 2023구7232~7234(병합), 2023.12.13.}.

(2)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체납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①에 대하여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2023.12.13. 각하 및 기각 결정{조심 2023구7232~7234(병합), 2023.12.13.}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②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미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적법․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전1514, 2017.6.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