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①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양도세 부과처분은 이미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적법·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①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양도세 부과처분은 이미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적법·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별지> 순번 1~2 압류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논과 아파트, 차량, 생활비 통장까지 압류하고, 체납자 등재까지 하겠다는 협박의 공문서를 보냈는데, 소송 중임에도 과세를 강행하고 압류까지 한 것은 소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①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압류처분②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중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1) 우리 원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①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각 각하 및 기각 결정하였다{조심 2023구7232~7234(병합), 2023.12.13.}.
(2)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체납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①에 대하여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2023.12.13. 각하 및 기각 결정{조심 2023구7232~7234(병합), 2023.12.13.}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②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미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적법․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전1514, 2017.6.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