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세무조사 기간은 당초 21.8.5.~21.9.3.로 확인되나, 납세자는 여러 차례 의무기록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실제 세무조사는 24.1.2.~24.3.12.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조사기간이 연기된 것이 조사청의 과실(조사해태 또는 처분해태)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세무조사 기간은 당초 21.8.5.~21.9.3.로 확인되나, 납세자는 여러 차례 의무기록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실제 세무조사는 24.1.2.~24.3.12.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조사기간이 연기된 것이 조사청의 과실(조사해태 또는 처분해태)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1. 청구인들이 2024.5.9. <표3> 지방소득세란 기재와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 2 018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북대구세무서장이 2024.5.9. 청구인들에게 한 <표3> 기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사망한 A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청구인들의 납세의무 승계분)의 부과처분은 <표6> 기재 납부지연가산세 중 2021.12.15.부터 2023.10.2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
- 라.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2.부터 2024.3.12.까지 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 <표2> 기재와 같이 골프장 인허가용역 및 컨설팅 자문료 품목으로 ㈜G에서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경상북도 OOO과에서 부과한 생태보전협력금을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북대구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북대구세무서장은 조사청의 결정결의안에 따라 2024.5.9. 청구인들에게 <표3> 양도소득세란 기재와 같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필요경비 부인내역
○○○ <표3>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내역
○○○
- 마. 한편 청구인들은 북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표3> 양도소득세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각 경정․고지받은 직후인 2024.5.9. 위 <표3> 지방소득세란 기재 2018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2024.7.25. 북대구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함께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사. 청구인 D과 ㈜E간의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소송(대법원 2025.1.23. 선고 OOO 판결)이 청구인 D의 승소로 확정됨에 따라, 북대구세무서장은 2025년 5월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직권경정하고 관련자료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통지하였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도 2025.5.30. 청구인들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직권경정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A은 세법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포괄적인 자문계약까지 체결한 세무전문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A은 평소에 타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컴퓨터 사용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인터넷을 이용한 리서치도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세법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다. A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세무법인 H의 I 세무사와 B 골프장 부지 및 사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유리한 절세방안 등에 관한 포괄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 따르면 I 세무사는 B의 사업권 양도 등 전반적인 자문업무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신고업무를 대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A으로서는 당연히 전문가인 I 세무사의 판단에 따라 각 비용들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를 결정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A으로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계약까지 체결한 이상 그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세무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A은 I 세무사의 판단에 따라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던 것이어서 신고 이후 필요경비로 산입한 비용들이 문제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A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A에 대한 처분은 불필요하게 장기간 지연되었는바 최소한 처분지연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A과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8년 5월 개시되었다가 여러 차례 중지 또는 연기를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2023.5.31.경 2024.1.2.부터 2024.1.31.까지로 조사기간이 변경되었고, 또 다시 2024.1.23.경 2024.1.25.부터 2024.3.5.까지 조사가 중지된 후 2024.3.6. 조사가 개시되었다. 그리고 2024.3.12.까지 조사기간을 거친 후 2024.3.15.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되었다. 결국 조사재개일인 2024.3.6.로부터 조사 마지막날인 2024.3.12.까지는 일주일 정도였고, 최초 조사개시일부터 따져본다면 2021.8.5.부터 2024.3.15.까지의 약 2년 7개월동안 A과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미뤄져 왔다. 그런데 다음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해당 기간동안 A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가 오로지 A의 책임 해태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선 A은 2025.7.20. 전립선암(2기)으로 인하여 OOO에 내원하였고 2025.8.4. 전립선 적출수술을 받았다. 이후 폐암이 발병하여 2021.12.15. 폐암 4기, 뼈 및 늑막 전이로 인한 절제술 시행 후 항암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담당 의사는 진단상 완치불능 상태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A은 세무조사 개시일 즈음 이미 폐암 4기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3.2.2.에는 상세불명의 섬망 증세를 진단받았고, 2023.2.17.에는 상세불명의 협심증까지 있어 관상동맥우회술을 시술받았다. 그리고 결국 2023.10.20. 사망하였다. 즉, 세무조사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A은 이미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나아가 A은 B을 영위해 오던 중 ㈜E 대표이사인 F이 B 골프장 부지를 매수하여 골프장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고 이에 따라 2016.7.29. 골프장 부지 및 사업권을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F은 약정한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임의로 A 명의로 된 착공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각종 위법적인 행위를 일삼아 A과 극심한 갈등을 겪어 왔다. 이에 A은 2021년 2월 대구 북부경찰서에 F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2.6.17. OOO검찰청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어 다시 항고하였다. F 역시 2021.6.18. A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2021.10.29. 혐의가 불송치되었으나 이의신청하여 검찰에 송치되었고 2021.11.29. 다시 배임 혐의로 고소하여 2022년 4월경 무혐의로 불송치되었으나 이에 이의신청하여 검찰로 송치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A과 F은 서로 고소를 남발하면서 오랜시간 다투었고 A은 암으로 이미 투병을 하고 있어서 몸이 성치 않은 데다가 F과 극심한 갈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A은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후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조사청의 세무조사의 연기 권고에 대하여 본인이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빠르게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전적으로 조사청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청은 청구인 D에게 A까지 함께 처분해야 한다는 사유 등을 들어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 A이 사망한 이후에도 수개월이 지나서야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A은 쟁점주식 양도거래가 무효인지에 대해 다툰 적이 있었다. 반면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주식 양도거래의 무효를 다툴 의향이 있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취지의 소명도 했으며 특히 D의 경우 쟁점주식양수도거래 무효확인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즉, 청구인 D의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서둘러 종결하고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납부하였을 경우 그 자체로 추인의 근거가 되어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던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은 청구인 C도 마찬가지였다. 청구인 C 역시 최근 ㈜E을 상대로 주식양수도거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OOO법원 OOO 2025.5.20. 선고 OOO)하였는데 소송과정에서 ㈜E측은 세무조사를 받았으니 주식 양도거래를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의 무효 여부를 다투고 있거나 다툴 예정에 있어 함부로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민사소송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세무조사의 중지나 연기가 분명 필요한 상황이었다. 물론 처분청의 입장에서도 주식양수도거래가 무효로 확정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아무런 근거가 없게 되므로 관련 소송의 경과를 지켜보는게 필요했다. 반면 A은 당초부터 쟁점주식 양도거래의 유효성 자체는 부정한 적이 없었고, 필요경비 산입여부 외에는 특별히 장기간 문제되는 쟁점도 없었으므로 A에 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할 때까지 미루어질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A이나 D과 C은 여러 차례 조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으로 A만 먼저 세무조사를 받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사청은 A만 먼저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연기할 것을 권유하였고, 결국 사망한 A을 상대로 세무조사 연기통지를 한 후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24년 3월경에 이르러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2024년 5월경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A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납부고지하였다. 결국 조사청은 세무조사 개시 이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로 A에 대한 처분을 미뤄왔던 것이고, 그 결과 납부지연가산세가 불필요하게 증가하였다. A에게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는 무려 OOO원으로 조사청이 대상금액으로 삼은 본세의 50%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개인이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A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므로, A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됨이 마땅하고, 최소한 A의 사망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소득세 관련: 각하 청구인들은 2024.5.9. 북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경정․고 지받음에 따라 A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가산세를 포함한 OOO 원을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것’이 필요한데, 청구인들은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 중 지방소득세와 관계된 부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2) 양도소득세 관련 (가) 청구인 D과 ㈜E(양수인)간의 주식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소송(대법원 2025.1.23. 선고 OOO 판결)이 청구인의 승소로 확정됨에 따라, 북대구세무서장은 2025년 5월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경정하고 관련 자료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통지하였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도 2025.5.30. 청구인들에 대한 지방소득세(신고․납부분)를 직권경정하였다. (나) A에게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1.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장기간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업무를 해태하여 조사개시일로부터 거의 3년이 지나서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A이 과도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매우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은 2021년 7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A은 2021.8.5.부터 2024.1.1.까지 5차례에 거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였다. 그로 인하여 2024.1.2.에 이르러서야 세무조사가 재개되었고 2024.3.12. 세무조사가 종결될 수 있었으며 그 이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세무조사의 연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조사를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오롯이 계속된 A의 조사연기 신청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처분청의 업무해태를 탓하며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2. A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판례는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와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에 적용될 수 없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판례를 살펴보면, 조심 2023서870 결정은 납세자가 2019년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과세관청에서 2020.6.1.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납세자가 즉시 제출하였으나 그 당시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지 아니하였다가 2020.10.7.에서야 감사지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사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당초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조사기한 내 조사종결하였으므로 제출된 심판례와 사실관계가 달리한다. 그 외 조심 2024서5766 결정, 조심 2024중4669 결정은 과세자료가 생성되었음에도 과세관청에서 장기간 미처리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촉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건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에 적용될 수 없다.
- 나) A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청구인들은 A이 세무전문가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산입한 필요경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A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B에 부과된 부담금이나 B의 자금부족으로 청구인들이 2018년 6월 우선 대납하고 2019.7.2., 2020.12.1. 2차례에 걸쳐서 전액 상환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즉, 청구인들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추후 상환받을 채권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에게 이를 제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표4>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
① (지방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은 세무사 I과 OOO 골프장 매각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및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세무전문가인 I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른 것이므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책임으로) A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이 장기간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과다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A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종결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2. 이 건 세무조사 기간은 당초 2021.8.5.부터 2021.9.3.까지 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A은 ① 2021.7.23., ② 2021.11.24., ③ 2022.6.29.,
④ 2023.3.15., ⑤ 2023.5.26. 5차례에 걸쳐 의무기록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실제 세무조사는 2024.1.2.부터 2024.3.12.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적극적인 권유 내지 안내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자발적인 의사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① 청구인들이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당시 조사청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한 점, ② 당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의 효력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었거나 다툴 예정이었으므로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관련 소송절차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어, A만 먼저 세무조사를 받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조사청에 요청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주식 양도인인 A과 청구인들을 별도로 조사할 수 없고 일률적으로 조사하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이유로 A만 먼저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점 등을 들었다.
4. 청구인 D은 2023.3.15. 쟁점주식 양도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5. A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6>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내역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것’이 필요한데, 청구인들은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 중 지방소득세와 관계된 부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A은 세법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포괄적인 자문계약까지 체결한 세무전문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거나, A에 대한 처분은 불필요하게 장기간 지연되었는바 최소한 처분지연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가하여지는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하는 것(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4205 판결, 같은 뜻임)이고, 이 건 세무조사 기간은 당초 2021.8.5.부터 2021.9.3.까지 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A은 여러차례 의무기록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실제 세무조사는 2024.1.2.부터 2024.3.12.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세무조사기간이 연기된 것이 조사청의 과실(조사해태 또는 처분해태)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당시 조사청에서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을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사유로 들고 있으나, 제출된 세무조사연기신청서 등에 의하면 세무조사 연기는 청구인들의 필요에 의해 신청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당시 세무사의 조력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전액을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가산세 감면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기한연장 사유로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를, 제7호는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표6> 기재에 의하면 A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2018.8.1.부터 2024.5.1.까지를 미납일로 하여 계산된 것으로 확인되고, 제출된 진단서(OOO)에 의하면 A은 2021.12.15.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사실, 2023.2.2. 상세불명의 섬망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2023.10.20. 사망한 사실이 각 확인되므로 ‘A이 질병으로 인해 위중한 것으로 확인되는 폐암 4기 진단일(2021.12.15.)부터 A의 사망일(2023.10.20.) 이후 상중인 때(사망일로부터 1주일 이후인 2023.10.26.)’까지의 기간동안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두2498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A에 대한 위 <표6> 기재 납부지연가산세 중 2021.12.15.부터 2023.10.2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제7항 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청구를 한 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과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나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나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본다.
⑦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제4항 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 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 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 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 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