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구4201 선고일 2024-10-28 조세심판원

[요지] 사업자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 여부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2.1.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수입(월세)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서면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23.9.25.부터 2023.12.23.까지 쟁점사업장의 2018년 제2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 상가건물 가동(10명의 임차인) 및 나동(6명의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인들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2024.1.10. 아래 <표1>의 과세기간별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2018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과세기간별 매출누락액 및 경정고지 세액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4. 이의신청을 거쳐 2024.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년 6월부터 세입자들로부터 임차료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부가가치세 또한 받지 못하였으며, 다만 임차보증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임차료만 상계하여왔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근본적으로 소비자들인 임차인들이 납부를 거부하는 이상 강제적인 수단이 없어 납부할 수 없고, 이 경우 임대인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인 임차인들이 부가가치세 지급을 거부하는 이상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의 직접적인 의무가 없는 임대인인 청구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유재산 압류 등의 수단으로 임대인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차인들로부터 쟁점사업장의 건물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와 건물 명도소송 관련 법원 판결서 등을 통해 임차인들이 건물을 계속 사용(임차)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설령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월임대료를 받지 못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들이 건물을 계속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용역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에 임차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공급의 특례】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2018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동산 공급가액명세서와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제기한 건물 명도소송 관련 판결서와 화해권고 결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건물 가동 10개호와 나동 6개호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과세기간별 전체 임대계약내용과 임대료 수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 건물의 임차인 중 박0원 등이 월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에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고,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10.15. 선고 OOO 판결 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과세기간별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신고 내역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23.9.25.부터 2023.12.23. 까지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16명의 임차인 중 1명은 당초 신고와 확인내역이 동일하고, 2명은 당초 신고보다 과소신고 하였으며, 7명은 신고누락 하였고, 나머지 6명은 신고누락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바, 과세기간별로 임차인들이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한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과세기간별 임차인들 과소신고내역 등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년 6월부터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할 것인데, 사업자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이 건에 있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2018년 제2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임차인들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그 대가의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인에게 관련 임대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