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 여부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임
[요지] 사업자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 여부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공급의 특례】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쟁점사업장의 2018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동산 공급가액명세서와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제기한 건물 명도소송 관련 판결서와 화해권고 결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건물 가동 10개호와 나동 6개호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과세기간별 전체 임대계약내용과 임대료 수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 건물의 임차인 중 박0원 등이 월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에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고,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10.15. 선고 OOO 판결 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과세기간별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신고 내역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23.9.25.부터 2023.12.23. 까지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16명의 임차인 중 1명은 당초 신고와 확인내역이 동일하고, 2명은 당초 신고보다 과소신고 하였으며, 7명은 신고누락 하였고, 나머지 6명은 신고누락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바, 과세기간별로 임차인들이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한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과세기간별 임차인들 과소신고내역 등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년 6월부터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할 것인데, 사업자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이 건에 있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2018년 제2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임차인들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그 대가의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인에게 관련 임대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