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비품가액 관련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없고,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양수법인은 쟁점비품을 쟁점부동산과 구분하여 양수하여야 할 요인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에는 쟁점비품가액에 유치원 영업손실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지 않다가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비품가액에 유치원 영업손실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비품가액 관련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없고,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양수법인은 쟁점비품을 쟁점부동산과 구분하여 양수하여야 할 요인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에는 쟁점비품가액에 유치원 영업손실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지 않다가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비품가액에 유치원 영업손실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0광8284 / 조심2021서6019 / 조심2021서22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비품가액에는 유치원 영업손실(폐업)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양수법인은 민간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고, 청구인은 양수법인에게 유치원의 폐원(이전)에 따른 유치원 영업손실(폐업)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조세심판원은 1991년부터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인하여 이를 양도하고 유치원 영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해당 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가액에 유치원 영업손실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보인다고 판단한바 있다. (다) 청구인은 2019년경부터 ㈜B(이하 “종전 시행사”라 한다)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도 요청을 받아왔는바, 유치원을 불가피하게 폐원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영업손실(폐업) 보상금을 받아야 하고, 다른 장소에 새로운 유치원을 건축(이전)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후 교육용 물품을 새로 구비해야 하므로, 청구인과 종전 시행사는 유치원 영업손실(폐업) 보상금과 쟁점비품의 가액을 포함한 금액을 쟁점비품의 매매대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유치원 영업손실(폐업) 보상금은 청구인(2019년 당시 58세, 총급여액 OOO원)에 대한 10년간의 급여보상과 쟁점비품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2019년경부터 2020년 7월경까지 토지매수 작업을 진행하였던 종전 시행사의 대표이사는 쟁점비품가액이 쟁점비품의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유치원 영업손실(폐업) 보상금 및 유치원이사비 등의 금액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금액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양수법인의 직원에 대한 문답내용을 토대로 쟁점비품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종전 시행사와의 합의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양수법인이 사업권을 인수받음에 따라 양수법인의 직원은 그 매수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다. 그에 따라 양수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사청에 대한 양수법인의 답변내용 중 “쟁점 ‘교구 등 비품’의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계약했다”는 답변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해당 답변은 “유치원영업(폐업)보상금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OOO원으로 계약했다는 내용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유치원과 관련한 비품 매매가액 및 유치원 영업손실(폐업)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사업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별도로 구분할 실익이 없다.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교구 등 비품’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세(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 시 부동산 양도대금과 별도로 수령한 유치원 영업손실(폐업) 보상금 및 이사비용은 종합소득세(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2020.7.21. 양수법인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교구 등 매매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약정서상의 매매목적물인 ‘교구 등 비품’을 ‘허위의 의사표시’로 예정하기 위해서는 ① 계약당사자의 통정 여부, ② ‘교구 등 비품’이 가공의 매매목적물인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약정서 작성 시 매매목적물의 특정을 위해 18개 공간의 교실 및 교무실 등의 사진을 첨부한 교구 등 매매목록 대장을 양수법인에게 제시하였고, 양수법인은 해당 대장의 109개 매 페이지마다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도장을 간인하였다. (나) 양수법인이 조사청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보더라도 양수법인 담당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실외 놀이시설, 학급 내 교육시설, 주방 등의 비품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거나 급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양수법인은 쟁점비품을 인도(명도)받았음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 또는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2011 판결 외 다수). 따라서, 쟁점비품가액은 설사 양수법인의 입장에서 사용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제96조의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약정서상 계약내용에도 불구하고, 매매목적물에 대한 양수법인의 회계처리 및 인식 여부에 따라 양도자의 양도물건이 달라진다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은 ‘양수자 입장에서 양도대가 전액을 건물(철거)이 아닌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자의 양도대가에는 토지와 건물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20광8284, 2021.9.7., 조심 2021서6019, 2022.5.30. 등). 또한, 양수자의 입장에서 건물 등을 즉시 멸실(폐기)할 계획이거나혹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자산이어서 매매계약서상 OOO원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판례 등에서는 ‘양도자의 측면’에서 재산적 가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조심 2021서6019, 2022.5.30., 조심 2021서2248, 2021.12.27. 등).
(4) 처분청은 양수법인이 쟁점비품가액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쟁점비품가액(OOO원)을 토지(OOO원) 및 건물(OOO원)의 양도가액으로 안분하였는바, 과세논리가 불분명하다. (가) 양수법인은 쟁점비품가액을 유치원 영업손실(폐업) 보상금 또는 쟁점비품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지의 부대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은 토지와 함께 취득한 철거목적 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나) 처분청은 양수법인의 회계처리에 따라 양도자의 양도물건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인바, 이는 부당하다. (다) 또한, 양수법인은 철거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도 토지가액으로 계상하였는데, 처분청의 논리를 따른다면 건물가액 역시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비품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비품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논리는 쟁점비품가액이 쟁점비품의 매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쟁점비품이 양수법인에게 양도되지 않았다면 쟁점비품가액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비품 중 일부가 신설 유치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 쟁점비품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쟁점약정서 체결 시 매매목적물인 쟁점비품 중 청구인이 요청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종전 시행사 및 양수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였다. 즉, 인도(명도)되지 않은 물품은 구두합의에 따라 매매목록에서 제외되어 매매목적물이 아니므로, 신설 유치원에 이전된 물품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물품이었다. (나)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여 해당 물건이 양수인에게 도달 혹은 취득되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다) 처분청은 이사업체 인터넷 홍보글(사진) 및 견적서의 이사박스 규모 및 이사인력(견적서상 10명)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비품을 종전 유치원에 남겨 두지 않고 전부 신설 유치원에 이전한 것으로 보았으나, 인터넷 게시글 중 기린조형물(2개), 냉장고(1개), 교무실 의자(1개)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이삿짐 차량에 적재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이사업체(OOO) 대표 A으로부터 종전 유치원의 지정한 물품을 신설 유치원에 이전하였고, 교실(10개) 물품은 이전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았고, 2020.8.29. 작성된 종전 유치원 포장이사와 관련한 인터넷 홍보글(사진)은 종전 유치원내의 물품 전부를 신설유치원에 이전한 내용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았다. 청구인은 2020년 5월경 신설 유치원 교육자재 등을 기존 원장 B으로부터 OOO원에 인수받았고, 부족한 부분은 OOO로부터 책상 및 교구장, 사물함 등을 신규 제작하여 납품받았다. 청구인이 신설 유치원에 이전한 교무실 비품 등과 양수법인에게 인도(양도)한 매매목적물인 쟁점비품 등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비품 등 내역 구분 매매 목록대장 인도·명도 (폐기) (신설)유치원 교구 및 비품 등 구비 현황 이전 (재사용) 월서유치원 인수물품 구매·제작 합계 책상 327개 327개
• 210개 150개 360개 의자 565개 565개
• 220개 (없음) 220개 책상(교무실) 4개 (없음) 4개 (없음) (없음) 4개 의자(교무실) 12개 (없음) 12개 (없음) (없음) 12개 교구장(3,4단) 103개 103개
• 80개 13개 93개 사물함 50개 50개
• 14개 27개 41개 칠판 11개 11개
• 7개 (없음) 7개 전자칠판 2개 1개 1개 (없음) (없음) 1개 빔 프로젝트 1대 (없음) 1대 (없음) (없음) 1대 방송·음향설비 1대 (없음) 1대 (없음) (없음) 1대 냉난방기 18개 17개 1대 13대 (없음) 13대 냉장고 4내 2대 2대 (없음) (없음) 2대 복사기 2 1대 1대 (없음) (없음) 1대 세탁기 등 2 1대 1대 (없음) (없음) 1대 컴퓨터 17 15개 2대 9대 (없음) 11대 디지털피아노 11 10개 1대 7대 (없음) 8대 TV(55인치) 10대 10대 없음 9대 (없음) 9대 소파 2조 1조 1조 (없음) (없음) 1조 급식시설·식기 일체 (일부) (일부) (없음) (일부구매) (추가시설) 기린조형물 2개 없음 2개 (없음) (없음) 2개 야외놀이시설 일체 (일부) (일부) (일부인수) (추가설치) (추가설치) 유아용도서 16,000권 없음 16,000권 (없음) (없음) 16,000권 10개 교실 (전체) (전체폐기) (없음) (없음) (없음) 순차구입 기타 시설 등 추가공사
(1) 쟁점비품가액 OOO원은 청구인(양도인)이 임의로 작성한 금액으로 비품의 종류 및 가액의 산정 근거가 없다. (가)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시 쟁점부동산은 재개발 진행 중으로 비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 양수법인에 쟁점비품의 거래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양수법인의 2022년도 계정별원장 및 전표상 양수가액 OOO원이 모두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가액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 비품 계상 여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나) 쟁점비품가액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작성하여 제시한 금액으로 양수법인은 해당 내역 작성에 참여하거나 협상한 사실이 없다. 양수법인(시행사)은 막대한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토지매수를 완료하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청구인의 요구대로 쟁점약정서를 끼워 넣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다) 즉, 쟁점비품가액은 상호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계약서에 포함한 것으로 쟁점비품의 실제 거래 사실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산정근거가 없는 쟁점비품가액을 설명하기 위한 주장을 계속 바꾸고 있다. (가)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과다하게 작성된 쟁점비품가액의 산정근거로 쟁점비품의 재구매단가를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자 시행사와 양수법인의 확인서(2024년 5월 작성)를 제시하며 이를 유치원 영업손실 보상금 및 이사비 등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 이는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 임의의 비품가액을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한 조세회피 수법으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있으나 비품 매각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하여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가액을 토지, 건물, 비품매각대금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3) 양도가액이란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쟁점비품가액은 조세회피의 목적일 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다. (가) 실지양도가액이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 기타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860 판결 참고). (나) 또한,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5.23. 선고 95다6456 판결 참고).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쟁점비품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구분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쟁점비품 가액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비품의 개별 취득시점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유치원 세입‧세출결산서를 감안하여 2010〜2019년 동안 쟁점비품의 취득 이후 양도시점까지의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양도 당시 쟁점비품을 별도로 고려하여야 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양수법인은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부동산을 매입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과 함께 쟁점비품을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정별원장에 쟁점비품가액을 토지가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볼 때 당시 양수법인은 쟁점비품을 별도의 양수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가액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양수법인은 시행사로서 부동산 매입 외 쟁점비품에 대하여 청구인(양도인)과 인도‧명도 이행의무를 약정할 필요가 없으며, 쟁점비품 일부를 신설 유치원에 이전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가) 양수법인은 아파트 건축 시행사로서 부동산 매입 외 유치원 교재 등 비품을 인수받을 필요가 없다. 조사청이 양수법인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양수법인은 비품 등의 인수 및 처리와 관련한 사전 검토사항이나 실행 근거 서류가 없다고 답하였다. 양수법인은 철거업체에서 폐기처분하고 남은 비품들을 방치하였고, 일부는 불특정인이 수거하고 일부는 양도자인 청구인이 다시 회수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도난신고 및 환불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약정서에는 청구인이 반출을 요청하는 물품을 제외한다는 합의 내용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비품 중 일부를 신설 유치원에 이전한 내용은 사실임이 틀림없다. 조사당시 및 이의신청 시 청구인이 제출한 어떠한 서류에도 ‘교구 등 비품’ 중 청구인이 반출요청하는 물품에 대해서 제외키로 합의한다는 내용은 없다. 청구인은 검증되지 않은 확인서(2024년 5월 작성)를 필요시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당초에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다) 포장이사 업체의 홍보 게시글에 따르면, 종전 유치원 이사 당시 유치원 내 비품들을 이전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사박스 규모와 이사인력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비품을 새로 개원할 유치원에 일부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비품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쟁점비품 매매목록 중 회수한 비품의 명세서와 종전 유치원 이전에 대한 이사업체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5) 이처럼 양수법인은 쟁점비품을 별도의 양수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건 거래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거래이고, 청구인이 거래 당시의 우월한 위치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쟁점비품가액을 악용한 거래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은 쟁점비품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경정하였다. <표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ㅇㅇㅇ * 양도가액에 포함한 쟁점비품가액 OOO원의 환산취득가액 (다) 청구인이 양수법인과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라) 청구인은 2020.7.21. 양수법인과 ‘OOO 교재·교구 및 기타비품 매매약정서’(쟁점약정서) 및 ‘OOO 교재·교구 및 비품 매매목록대장’을 작성하였다. ㅇㅇㅇ [쟁점비품 매매목록대장(총 109페이지, 일부발췌)] ㅇㅇㅇ
(2) 처분청은 다음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쟁점비품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 양수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처 원장 및 전표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당시 양수법인에게 사실조회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조사청이 2023.8.4.부터 2023.9.26.까지 양수법인과
1. 쟁점비품가액 산정에 대한 사항
① 조사청: 비품가액 산정에 있어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내역 및 계산근거?
② 양수법인: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자 측에서 유치원의 특성상 토지, 건물 외에도 실내외 구비된 각종 비품 등은 매매 후 신규개원 시 재사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구입당시 가격이 아닌 감가상각을 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조사청: 양수법인에서 감가상각을 한 내역 등의 산출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④ 양수법인: 매도자 측에서 작성해서 가져왔고, 호실별 물품별 감가상각률이 달랐으며 현장 방문 시 기존 건물과 신축한지 얼마 안 된 건물로 구성된 걸로 보아 매도자 측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2. 쟁점비품 실존 확인에 대한 사항
① 조사청: 비품목록대장과 일치하는 비품의 실재 존재여부 확인 및 그 방법은?
② 양수법인: 현장 방문하여 실외 놀이시설, 학급 내 교육시설, 주방 등의 각종 비품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거나 급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③ 조사청: 양수법인에서 비품의 목록대장을 별도로 작성한 서류가 있습니까?
④ 양수법인: 저희는 처음부터 당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기존 시행사에서 사업권양수도로 사업을 이어받아 6월말까지 전체 토지매수를 완료해야 하는 입장이라 별도로 목록대장을 저희쪽에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시행사라 유치원을 사서 운영을 하려던 목적은 없었고 막대한 금융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완료시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3. 양수법인의 쟁점비품 실제 인수 여부에 대한 사항
① 조사청: 파랑새유치원 교재 및 교구 기타비품 매매약정서 상의 비품을 실제 인수했는지 여부(인수하지 않았다면 비품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② 양수법인: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토지매수건이고, 저희가 전체 250여필지, 400여건의 부동산을 일괄매입하고 최단기간 내 명도 및 철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매입 후 명도가 완료되는 건에 대해 철거가 바로 진행되어 당사가 재사용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철거업체에서 폐기 처분하였고 당시 현장 방문 시 명도가 되면 주변 거주자나 재활용품 수집자들이 수거해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③ 조사청: 명도가 완료된 파랑새 유치원 비품을 철거업체 및 주변 거주자나 재활용품 수집자들이 수거해 갔을 때 그 비품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이나 절차를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④ 양수법인: 누가 가져갔는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비품을 사려는 사람도 없었고 철거업체는 중장비로 건물을 부수면서 폐기물로 반출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자들은 밤에 몰래 와서 가져가거나 지나가는 척하면서 보는 사람 없을 때 가져가기 때문에 만오천평이 넘는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지키기는 불가능 했습니다.
4. 쟁점비품 매매목록 상 비품가액에 대한 사항
① 조사청: 비품목록 대장상 비품가액 계산근거 및 산출근거서류 일체 제출
② 양수법인: 기존 제출되었던 비품내역서를 재송부하였습니다.
③ 조사청: 기존 제출되었던 ‘파랑새유치원 교재 및 교구 비품매매 목록대장’은 매도자가 작성하였는지?
④ 양수법인: 매도측에서 작성하였고 저희가 매수함으로써 매도측은 새로 이사를 가야하고 이전하는 신규 유치원에 쓰던 비품을 가져갈 수 없다는 매도측 입장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자우편을 통하여 주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유치원을 OOO 소재 유치원으로 이전할 당시 쟁점비품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유치원 이사용역을 제공한 포장이사업체의 네이버 블로그 홍보 게시글을 제출하였다. ㅇㅇㅇ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4년 5월경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C이 확인한 다음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서 <확인사실>
1. 상기 양수법인은 2020년 8월경 ㈜B로부터 “대구 OOO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권을 양수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2. 2020.7.21. 체결된 OOO유치원 교재․교구 및 기타비품 매매약정서(OOO원)는 유치원이 폐업하거나 이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 건물 내 모든 교육물품․비품(OOO유치원에서 반출요청 품목은 제외), 유치원영업(폐업)보상금, 이사비 등 모든 대가를 포함하여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B와 약정된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이를 교재․교구 및 기타비품 매매방식으로 하면서 비품등의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OOO유치원 이사 후 건물 내의 잔여 물품․비품 등 동산은 모두 인도(명도)받았고,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 지상의 물품 등과 함께 폐기한 후에 토지정리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4. 상기 양수법인 직원이 2023년 8․9월경 교재․교구 및 기타비품의 매매약정서(OOO원)상의 가격산정에 대하여 대구지방국세청에 답변한 ‘유치원 비품 등은 신규 개원시 재사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구입당시 가격이 아닌 감가상각을 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자 측의 의견을 따랐다’라는 내용은, 상기 법인의 직원이 OOO유치원(청구인)과의 토지매수과정을 잘 파악하지 못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므로, 해당 답변은 위 3번과 같이 유치원영업(폐업)보상금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OOO원으로 계약했다는 내용으로 변경합니다.
5. 이상에서와 같이, 파랑새유치원 교재․교구 및 기타비품 매매대금 OOO원을 OOO유치원(청구인)의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교육물품․비품 및 유치원영업(폐업)보상금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대금과는 별개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양수법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4.5. 위 확인자 양수법인 대표이사 D(날인) 대구지방국세청장 귀하 (나) 청구인은 2024.5.9. 종전 시행사[㈜B]의 대표이사 E가 확인한 다음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서 <확인사실>
1. 상기 ㈜B는 “대구 OOO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토지매입작업)을 진행하다가 2020년 7월경 사업권을 양수법인에게 이전하였습니다.
2. 상기 ㈜B는 “대구 OOO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 및 OOO OOO유치원(청구인)의 토지․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상기 ㈜B는 OOO유치원 토지․건물이 매매되는 경우, 유치원이 폐업하거나 이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 건물 내 모든 교육물품․비품(OOO유치원에서 반출요청 품목은 제외), 유치원영업(폐업)보상금, 이사비 등 모든 대가를 포함하여 OOO원을 부동산매매대금과는 별개로 지급(약정)하는 조건으로, OOO유치원 이사 후 건물 내의 잔여 모든 물품․비품을 인도(명도)받는 것으로 하고, 유치원교구(교재) 및 비품의 매매계약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상기 법인은 위 OOO유치원 토지․건물 및 교구(교재) 및 비품의 매매약정사항에 대해서 양수법인에게 전달하였고, 2020.7.21. 양수법인 및 상기 법인측이 함께 참여한 자리에서 OOO유치원(청구인)의 위 교구(교재) 및 비품의 매매약정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첨부: ㈜B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4.5.9. 위 확인자 ㈜B 대표이사 E(날인) 대구지방국세청장 귀하 (다) 청구인은 2024년 5월경 OOO 대표 F이 확인한 다음의 확인서, OOO F 대표가 발급한 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OOO유치원 계좌에서 2020.1.29. F에게 OOO원이 이체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확인서 <확인사실>
1. 상기 회사(OOO)는 2020.1.30. 책상(대 및 소) 150개, 교구장(3단 및 2단) 13개, 사물함(4칸 및 3칸) 27개를 제작하여 2020년 8월경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2020.1.30. 공급대가 OOO원(2020.1.30. 대금수령)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OOO유치원(청구인, 514-25-67***)에게 발행하였습니다.
2. 2020.1.30. 발행된 책상 등의 세금계산서상 물품은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2020년 8월경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미리 제작 의뢰를 받았던 것입니다.
3. 상기 회사(OOO)는 2020.1.30. 발행된 책상 등의 세금계산서상 물품은 2020년 8월말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에 모두 납품하고 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OOO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F) 주민등록증 사본 2024.5. 위 확인자 OOO 대표 F(날인) 대구지방국세청장 귀하 (라) 청구인은 2024년 5월경 OOO 대표 A이 확인한 다음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서 <확인사실>
1. 상기 OOO(대표 A)는 OOO유치원(청구인)에게 2020년 5월 및 8월에 이사용역제공 및 컨테이너보관료 명목으로 2020.9.2. 합계 OOO원을 수령한 사실(세금계산서 발행)이 있으며, 그 세부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0년 5월 초순경 OOO유치원(청구인)의 요청으로 대구광역시 OOO 소재 OOO유치원에서 책상․의자․피아노․TV․컴퓨터 등을 달서구 OOO 당사 보유 컨테이너에 약 4개월 보관하였고, 이를 다시 2020.8.29.(토)에 OOO으로 이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2) 2020.8.29.(토)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에 소재한 OOO유치원(청구인)의 교무실(책상 및 의자 등), 식당(식기 등), 구관자료실(도서), 실외공간(기린조형물), 과학실, 강당 중 OOO유치원측에서 지정한 물품을 이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그 외의 교실(10개) 등에 있는 대부분의 물품은 이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2. 상기 OOO(대표 A)가 작성하여 OOO유치원에 전달한 견적서(대구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시에 제출했다고 전해들음)의 세무내역(인력 10명, 차량 5대, 단가 등)은 당시 사용한 인력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총 금액 OOO원에 맞추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실제 제공한 이사용역 내용과 다름을 확인합니다.
3. 2020.8.30. 작성한 상기 OOO 인터넷 홍보글(사진)은 당시 상인동 OOO유치원의 전체 물품을 이사했다라는 내용은 아니며, 전문블로거(ID: OOO)에게 의뢰하여 당 이사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내용임을 확인합니다. 첨부: OOO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F) 주민등록증 사본 2024.5. 위 확인자 A(날인) (마)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종전 소유자 B으로부터 양수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부동산매매계약서, OOO유치원 비품 인계․인수서를 제출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1.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 대 431㎡
2.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 공장용지 299㎡
3.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 월서유치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노유자시설 1층 노유자시설(유치원) 340.21㎡ 2층 노유자시설(유치원) 343.19㎡ 3층 노유자시설(유치원) 268.41㎡ 4층 노유자시설(유치원) 47.92㎡
2. 계약내용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OOO원은 2020.4.29.에 지불하며, 잔금 OOO원은 2020.7.7.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2. 원생을 위한 교육자재 및 자료금액(OOO원) 별도 지불한다. 계약년월일 2020.4.21. 매도인 B(날인) 매수인 청구인(날인) G(날인) OOO유치원 비품 인계․인수서
○ 유치원의 표시 ▪ 명칭: OOO유치원 비품시설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
○ 인계․인수 대상 ▪ 유치원 시설․설비, 교재․교구(목록 별첨 첨부) 위 사항에 대하여 OOO유치원 내부시설 및 기자재비(OOO원)를 별도로 양자간의 (양도․양수) 인계․인수하였음 2020년 5월 인계인 B(날인) 인수인 청구인(날인) 첨부서류 1. 인수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2. 인계․인수목록 1부 ㅇㅇㅇ (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의 OOO유치원 폐원 인가 공문을 제출하였는바,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청구인의 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에 대하여 2020.9.30.을 폐원일로 하여 폐원을 인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인가서에 따르면, 2020.9.4.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에 소재한 OOO유치원의 설립자가 B에서 청구인 및 G으로 변경 인가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서의 사실관계 부분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쟁점비품가액의 산정근거 자료로 쟁점비품 매매목록대장, 하나몬테소리 가격표,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자료들의 금액을 비교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품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비품가액 관련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없고,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양수법인은 쟁점비품을 쟁점부동산과 구분하여 양수하여야 할 요인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에는 쟁점비품가액에 유치원 영업손실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지 않다가,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비품가액에 유치원 영업손실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유치원 영업손실 보상금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근거는 제시하지 않음)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이 이사업체의 홍보글을 근거로 쟁점비품 중 일부가 청구인의 신설 유치원으로 이전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청구인이 요청하는 일부 비품에 대해서는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주장(쟁점약정서상 확인되지 않음)하는 등 청구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한바, 그 주장내용의 신빙성이 의문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