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자료만으로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제시된 자료만으로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상속인은 부동산임대법인인 쟁점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 (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법인은 1998년 9월에 설립되어 당초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에서 섬유제조업을 운영하였으나, 섬유제조업 경기 침체 등으로 섬유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이에 공장 건물을 증‧개축하여 2016.2.26.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16년 4월경부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10개 회사에 임대하고 있으며, 오로지 임대업만으로 연간 약 OOO원의 부동산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나) 쟁점법인은 가족회사로서 청구인,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주이었고, 피상속인은 형식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이며, 쟁점법인은 매달 임차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을 법인계좌로 입금받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에 근무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 (다) 피상속인은 연 매출액 약 OOO원∼OOO원, 연 소득 약 OOO원∼OOO원, 연평균 한우 사육두수 약 500마리에 달하는 대규모 축산업(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축산업에 전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사업장(경상북도 성주군 소재)에서 쟁점법인(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의 거리는 약 33km로서, 쉽게 오가며 근무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라) 쟁점법인의 사무실 출입현황 전기, 수도료 사용량을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쟁점법인의 출입현황을 보면 월별 총 출입일수는 매월 평균 5∼6일이고, 일별 체류시간은 약 1시간 정도로 근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정도의 부족한 시간이며, 이는 피상속인이 아닌 근무 직원인 C(청구인의 동생)가 일시 출근하여 청소, 전기 및 수도료 안분 업무 등을 위해 출입한 것이다. 쟁점법인의 사무실(201호)과 면적이 동일한 202호의 연평균 전기 및 수도사용량은 각각 255.5kw, 8.57㎜인 반면, 201호의 연평균 전기 및 수도사용량은 각각 124.61kw, 1.78㎜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상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의 ‘가수금 회수’를 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다. (가) 쟁점법인은 당초 운영하던 섬유제조업의 불황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어 건물을 증‧개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 이에 피상속인과 D(피상속인의 배우자)는 2015년과 2016년에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각각 OOO원과 OOO원을 지급하였고, 쟁점법인은 위 자금으로 건물을 증·개축하여 2016.2.26. 쟁점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상속개시일(2022.8.21.) 당시 피상속인의 가수금 잔액은 OOO원, D의 가수금은 OOO원이었다. (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소득 근원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대표로 운영하던 쟁점법인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쟁점법인에 빌려준 가수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 (라) 만일 쟁점법인이 임원들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면, 대표이사로 등기된 피상속인이나 사내이사로 등기된 D뿐만 아니라 감사로 등기된 청구인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나, 가수금이 없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이는 형식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것이고 그 실질은 ‘가수금의 회수’인 것이며, 가족법인인 쟁점법인의 경우 가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가수금부터 회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3) 가수금 회수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피상속인이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한 실수로 인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가수금의 회수를 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쟁점법인의 2018년∼2022년 귀속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고, 피상속인과 D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만약, 가수금의 회수로 올바르게 처리하였다면 법인세 부담은 약 10%만 증가되는 반면, 피상속인과 D의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 부담액이 감소되어 실제 세부담액이 더 적어지므로, 이는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나라 단순실수로 잘못 신고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세 부담액 차이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세 부담액 차이(2021년 기준)
(4) 상증세법령 입법취지,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을 고려하더라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의 성격상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하지 않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더라도 ‘영농 전념의무’에 지장이 없으므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쟁점법인의 경우 개인이 아닌 법인이긴 하나 가족법인의 형태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본 건의 경우에도 개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와 노동력의 투입이 없는 그 본질은 동일한 것이다. (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3부6880, 2023.11.29. 등 다수)를 보더라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의 대표이사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인건비는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므로 피상속인이 근로를 제공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건물 증‧개축과 관련하여 건축업체 선정부터 완공까지 수반되는 모든 의사결정을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최초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계약 연장 시 대표이사로서의 피상속인 의사결정이 수반되었을 것이며, 청구인이 상속세 조사 시 제출한 쟁점법인 정관에 피상속인의 의결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더라도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동산임대업이 주요사업인 쟁점법인의 특성상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상주하며 근로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한 대주주로 법인을 책임지는 대표자 직위에 있어 경영권 행사 또는 중요한 의사결정 행사만으로도 근로를 제공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피상속인의 실제근무 여부를 사무실 출입기록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2)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사실상 ‘가수금 회수’를 위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4항에 따른 소득금액 제외 요건인 ‘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을 부동산임대법인에서 발생되는 급여로 확대해석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신고하였으며, 상속세 조사진행 중 청구인은 ‘가수금 회수’에 대한 주장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조사가 종결된 후에야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가수금 회수를 위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형태로 가수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이 소득을 줄이고자 피상속인과 D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경비로 처리하였다가, 상속세 조사 결과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세금 부담이 큰 상속세 대신 법인세 OOO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는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서류상 충족하도록 하여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것일 뿐,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초 상속세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다) 세무신고는 쟁점법인과 세무대리인이 신고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급여 공제를 적용한 연말정산과 인건비를 적용한 법인세 신고서를 국세청에 자진신고 하였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타 기관에도 급여로 인식하여 4대 보험을 납부하였음에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착오·실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급여에 해당함을 피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른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4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총급여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축산업 영위 사실과는 관계없이 총급여 합계액 기준 초과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7. 대통령령 제3244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요건(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봄) 외의 다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법인은 1998.9.18.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을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설립 시부터 피상속인이었으나, 상속개시일(2022.8.21.) 이후인 2022.9.27. D로 변경되었다. (다) 2001.12.1. 이후 쟁점법인의 임원(3인)은 대표이사 피상속인, 사내이사 D, 감사 청구인이었으나, 2022.8.2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D, 감사인 청구인 2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상속개시일 직전 5년간 주식변동 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상황 (마) 쟁점법인의 상속개시일 직전 5년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바) 쟁점법인의 상속개시일 전 5년 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업종별 매출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업종별 매출액 (사) 쟁점법인은 2024.1.10. 2018년∼2022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피상속인과 D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가수금을 감액하였다)하였고, 그 주요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 (아) 상속개시일 직전 5년간 쟁점법인의 연도별 피상속인과 D의 가수금 잔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의 가수금 잔액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총급여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연간 OOO원 이상(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제시된 자료만으로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