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4구3565 선고일 2024-10-10 조세심판원

[요지]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인 AAA가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수성세무서장이 2024.3.14. 등에 청구인들을 주식회사 A 및 B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주식회사 A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각 처분 중 B 주식회사 관련 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주식회사 A와 관련하여 청구인 a에게 납부고지한 OOO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7.9.7.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 주식회사는 2021.1.18. 설립되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들의 2022〜2023사업연도 현재 체납법인 주식의 보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의 2022〜2023사업연도 현재 체납법인 주식 보유 현황 (단위: 주, %) 구분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b 15,150 50 청구인 a 15,150 50 합계 30,300 100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 등에게 부과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대해 청구인들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등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2024.3.14. 등에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금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납부고지한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개발사업, 토지매입용역 업무를 하는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 및 주주는 법인 설립 시부터 c이다. (가) 청구인 b은 c의 처이고, 청구인 a은 c의 딸로서 체납법인의 설립 시부터 증자, 경영 등 과정 모두에서 전혀 개입한 적이 없고, 주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며, c가 ㈜C의 2008년 폐업으로 인한 후유증에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으로 심리적 압박이 있어 청구인들의 이름으로 운영한 것이고, c가 잘 할 것이라 믿고 서류를 떼어 오라고 하면 그런가 해서 서류만 떼어 준 것 밖에 아무것도 모르는 현실인바,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그 어떤 관여를 하지 아니한 채 c의 부탁에 따라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자들일 뿐이다. (나) 특히 청구인 a은 경북대학교 병원 정신과에서 10년 가까이 진료를 받고 투약을 받는 정신과 환자로서, 이는 감추고 감추는 저희 가족만의 비밀이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신용불량 등록 등 온 가정이 쑥대밭이 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은 c의 말을 믿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가족으로서 c가 어떻게든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2) 대법원 2019.3.28. 선고 2015두3561 판결은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전문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위와 같은 조항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해당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과점주주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두49376 판결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기한 의결권 등을 통해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는바,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은 c의 부탁에 따라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자에 불과함이 명백하고 달리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함에 있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로 주식의 보유사실을 입증하면 되고(대법원 2007.1.12. 선고 2006두17093 판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라고 판시한바,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청구인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이외 명의도용 등에 관한 입증자료는 전혀 없는 반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 b은 2017.4.26. 감사로 등재된 후, 2021.9.28.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인 a은 2017.4.26. 사내이사로 등재된 후, 2021.9.28.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근로소득자료현황을 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음이 확인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형식상 주주에 해당하며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2) 한편, B 주식회사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2024.2.29.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B 주식회사 관련)

②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각 목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B 주식회사에게 부과한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2024.2.29. 청구인들에게 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2024.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202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일부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체납법인의 202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일부내용 (단위: 주, %) 주주ㆍ출자자 기초 변동상황 기말 지배주주와의 관계 주식수 지분율 유상증자 주식수 지분율 합계 10,300 100 20,000 30,300 100 - 청구인 a 10,300 100 4,850 15,150 50 본인 청구인 b 0 0 15,150 15,150 50 부모

(3)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c는 2024.1.19.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체납법인의 사업자변경이력상 2024.5.16. 대표자가 청구인 a에서 c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체납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아래 <표4>와 같이 체납법인 등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들의 체납법인 등으로부터의 급여 수령내역 (단위: 원) OOO * B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OOO원이 포함된 금액임

(5) 폐업사실증명서를 보면, ㈜C의 업태는 건설/부동산, 종목은 일반건축공사/부동산컨설팅 등이고, 대표자는 c이며, 2004.12.30. 개업하였다가 2008.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은 청구인 a이 OOO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라는 증빙으로 2024.7.29. D병원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한바, 그 일부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D병원장이 2024.7.29. 발급한 진단서의 일부 내용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B 주식회사 관련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의 납부고지서를 2024.2.29. 수령하였음에도,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6.10.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증자, 경영 등 과정 모두에서 전혀 개입한 적이 없고, 주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며, 체납법인에 어떤 관여를 하지 아니한 채 c의 부탁에 따라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자들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달리 명의도용 등에 관한 입증자료는 없는 점,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 b은 2017.4.26. 감사로 등재된 후, 2021.9.28.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인 a은 2017.4.26. 사내이사로 등재된 후, 2021.9.28.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근로소득자료현황상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c가 체납법인의 실질대표라고 주장하면서도 달리 c가 회사 운영 및 모든 의사결정 등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과점주주의 범위가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적용시기는 2021.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로 2020.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취지를 감안할 때, 2015.8.3.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인 a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청구인 a에게 OOO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