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해제를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이 아니고, 청구인이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회수한 것이다. (가) 쟁점법인의 실사주인 F는 사실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의 경매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등 채무자들의 채무관계도 알고 있었다고 적시하였고, 쟁점법인은 가처분결정 이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청구인과의 채권채무관계를 법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나) 청구인과 A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채무자들이 청구인이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받음에 따라 자신들의 채무 중 일부가 상환되었다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변제로 수령하였다는 증빙이 된다. (다)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쟁점법인의 가처분이의(대구지방법원 OOO)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을 ‘채권자’라고 하고, 쟁점법인을 ‘채무자’라고 표시하여 해당 사건이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법적다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쟁점법인에게 채무자들의 대여금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무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쟁점금액을 단순히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A 등 채무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나, 청구인이 소송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대여금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소송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힘들어져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쟁점법인과 쟁점합의서를 작성하고 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게 된 것일 뿐이다.
(2)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채무자들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와 같이 쟁점법인은 채무자들의 채무 중 일정액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채무액 전체에 대하여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한 변제라고 볼 객관적 증빙이 없고,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청구인이 A과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대구지방법원 2019.12.5. 선고 OOO 판결) 판결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라 청구인이 2017.11.1. 배당받은 OOO원만 채무자들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로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채무자들을 대신하여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채무자들의 채무를 인수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을 채권변제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청구인 제출 서류(G·A의 확인서, F의 사실확인서)는 과세처분 이후에 제출되는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처분청이 쟁점합의서를 작성한 F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F는 채무자들의 채무와 관련이 없고 주택신축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최초 진술하였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대여한 대여금과 관련이 없고, 쟁점법인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례금 목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대구지방법원 2019.12.5. 선고 OOO 판결)에 따라 채무자들에게 민법상 시효 10년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법인이 채무자들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회수로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할 당시(2019.4.10.) 채무자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사해행위취소소송(대구지방법원 OOO)이 진행 중에 있었고, 쟁점금액 수령 후 2019.12.5. 선고된 판결에서 쟁점금액을 채무에 충당하였다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