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당초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반환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구-3532 선고일 2024.12.09

쟁점법인이 세무조사 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 해제를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쟁점합의서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 해제의 대가로 보이는 점, 甲 등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나타나는 채무자들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대여금액에 지급된 쟁점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쟁점금액을 채무액의 변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4구3532 (2024.12.0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당초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반환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법인이 세무조사 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 해제를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쟁점합의서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 해제의 대가로 보이는 점, 甲 등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나타나는 채무자들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대여금액에 지급된 쟁점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쟁점금액을 채무액의 변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2.8.부터 2016.1.26.까지 A, B, C(이하 3명을 “채무자들”이라 한다)에게 총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상환받지 못하였고, 채무자 중 A은 2015.6.10. 대구광역시 남구 OOO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본인 명의로 취득하여 2015.7.28.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진행하던 중 2019.9.19. 임의경매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D(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축주가 당초 A에서 E(A에 대한 채권자)로 변경(2017.7.25.)된 사실을 확인하여 A과 E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대구지방법원 2019.12.5. 선고 OOO 판결)을 제기(2017.10.20.)하는 동시에 2018.5.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득하였다.
  • 다. 쟁점법인은 2018.5.30.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이 완공됨에 따라 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축주가 E에서 쟁점법인으로 변경(2017.9.22.)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대구지방법원 OOO)을 제기(2018.6.29.)하였다.
  • 라. 2019년 3월 경 쟁점법인과 쟁점법인의 전 대표자 F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한다는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9.4.10.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표1> 쟁점합의서 주요 내용
  • 마.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남대문세무서장의 법인세 조사 결과 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를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2024.3.13.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해제를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이 아니고, 청구인이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회수한 것이다. (가) 쟁점법인의 실사주인 F는 사실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의 경매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등 채무자들의 채무관계도 알고 있었다고 적시하였고, 쟁점법인은 가처분결정 이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청구인과의 채권채무관계를 법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나) 청구인과 A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채무자들이 청구인이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받음에 따라 자신들의 채무 중 일부가 상환되었다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변제로 수령하였다는 증빙이 된다. (다)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쟁점법인의 가처분이의(대구지방법원 OOO)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을 ‘채권자’라고 하고, 쟁점법인을 ‘채무자’라고 표시하여 해당 사건이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법적다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쟁점법인에게 채무자들의 대여금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무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쟁점금액을 단순히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A 등 채무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나, 청구인이 소송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대여금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소송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힘들어져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쟁점법인과 쟁점합의서를 작성하고 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게 된 것일 뿐이다.

(2)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채무자들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와 같이 쟁점법인은 채무자들의 채무 중 일정액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채무액 전체에 대하여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한 변제라고 볼 객관적 증빙이 없고,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청구인이 A과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대구지방법원 2019.12.5. 선고 OOO 판결) 판결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라 청구인이 2017.11.1. 배당받은 OOO원만 채무자들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로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채무자들을 대신하여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채무자들의 채무를 인수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을 채권변제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청구인 제출 서류(G·A의 확인서, F의 사실확인서)는 과세처분 이후에 제출되는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처분청이 쟁점합의서를 작성한 F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F는 채무자들의 채무와 관련이 없고 주택신축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최초 진술하였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대여한 대여금과 관련이 없고, 쟁점법인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례금 목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대구지방법원 2019.12.5. 선고 OOO 판결)에 따라 채무자들에게 민법상 시효 10년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법인이 채무자들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회수로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할 당시(2019.4.10.) 채무자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사해행위취소소송(대구지방법원 OOO)이 진행 중에 있었고, 쟁점금액 수령 후 2019.12.5. 선고된 판결에서 쟁점금액을 채무에 충당하였다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OOO원은 당초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반환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대여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대여금 내역 (나)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가처분결정(대구지방법원 2018.5.8.선고 OOO 결정)을 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3>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주요 내용 (다) 청구인이 A 등에 대하여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대구지방법원 2019.12.5. 선고 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판결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2017.11.1. OOO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해당 배당금이 대여금의 이자에 전액 충당된 것으로 확인되며, 선고일(2019.12.5.) 이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2019.4.10.) 쟁점금액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4> A 등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대구지방법원 2019.12.5. 선고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F·A의 확인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확인서 등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반환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세무조사 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 해제를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쟁점합의서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 해제의 대가로 보이는 점, A 등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대구지방법원 2019.12.5. 선고 OOO)에 나타나는 채무자들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대여금액(OOO원)에 2019.4.10. 지급된 쟁점금액(2019.4.10.)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쟁점금액을 채무액의 변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