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4구3365 (2024.09.23)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가) 헌법 제38조 등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생활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1987.1.2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규정이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조사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조사기관의 자의적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자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이라고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6.6.29. 선고 93누1565 판결 등 참조). (나)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상증세법 제60조 재2항에서는 시가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면서,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까지 해당 재산을 감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납세자들이 알지 못해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다) 국세청은 위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 1년여가 지난 2020년 1월경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 평가사업 시행 안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평가대상을 ‘비주거용 부동 산 및 나대지’로 한정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라) 2022.8.16.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 중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주요 현안 분석의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의 예측가능성 제공 방안 마련 필요’ 항목을 보면, 비주거용 부동산 대상 감정평가를 거쳐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동산의 현실 가치에 기반한 과세가 가능하므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으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라는 조세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감정평가 대상의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 바 있다.
1. 감정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국세청 훈령인 “상증세사무처리규정”(제2022-2513호(2022.7.1.) 제7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비주거용 부동산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국세청장이 재산규모, 평가실효성, 과세형평성, 사업예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2. 국세청은 소규모 건물 대상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소규모 비거주용 부동산은 거래빈도 및 건물 간 유사성이 낮아 실거래가를 찾기 어렵고, 조사 난이도가 높은 편이므로 예산 대비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 상속·증여된 소규모 건물에 한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만 감정평가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공개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나, 담세자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로 인해 신고가액 대비 감정가액이 상승하는 경우 예상보다 더 큰 과세부담을 지게 되므로 감정평가 대상 여부가 되는지가 중요한데, 그 기준으로는 어떤 부동산이 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담세자가 감정평가 대상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대상 기준 또는 대상 선정 시 고려요소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 국세청은 2023.7.3. “상증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를 개정하면서 감정평가대상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 등으로 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추정시가와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액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를 고려하여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바) 상속·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이하 ‘동일·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라 한다)로 보는데,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비주거용 부동산 등과는 달리 공동주택의 경우에 2017.3.10.부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이고,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 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재산의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고 정확하게 동일·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확인하여 신고하고 있다. (사) 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도 시가로 보고 있는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시가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선별하여 그에 대한 감정평가로 시가를 산정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순환논리에 빠지거나 모호하고, 더군다나 “상증세사무처리규정”에서 말하는 추정시가는 과세관청만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납세자에게는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 과세관청만이 부과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 청구인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증세법에 따라 시가로 보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평가액으로 적법하게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법정신고기한 후에 자의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부정하고 쟁점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결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고액의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였으므로,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였고,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2) 또한 이 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여 재산권을 부당하 게 침해하였으므로 부당하다.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6.18. 선고 2016두43411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납세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국세기본법제1조에서는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 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정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바,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과세공평주의의 원칙상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납세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국세청은 2023.7.3. “상증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를 개정하면서 비주거용 부동산 등의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를 감정평가 대상으로 고시하고, 그 대상의 선정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토지, 단독 및 공동주택, 건물 등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준시가와 시가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고, 시가 반영 비율은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기준시가의 시가 반영 비율이 현실적으로 70% 이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를 감정평가대상이라고 규정한 것은 과세관청이 얼마든지 쉽게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선별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뒤집을 수 있으며, 감정평가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하도록 사실상 의무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 국세청의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예산은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위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그 동일·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비교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가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 시가 대비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그 시가와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후 예산의 범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게 되고, “상증세사무처리규정”의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매년 달라지는 예산에 따라 동일한 조건에서 누구는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되고, 누구는 우연하게도 선정되지 않을 행운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라) 더구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동일·유사한 재산의 매 매 등 가액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그 가액을 시가로 하여 신고할 수 있는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자 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부에 대해서만 처분을 하는 것이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 (마) 결국,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부당하다.
(1)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서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 부과과세세목으로 과세관청은 다양한 평가방법에 따른 다수의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한 가액을 판단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데,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 및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 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 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제78조【결정ㆍ경정】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증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 월
2. 상증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4)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1.12.13. 개정)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 등(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국세청장은 재산 규모, 평가실효성, 과세형평성, 사업예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감정평가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선정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선정내용을 검토・조정할 수 있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3. 그 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3.7.3. 개정)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 등(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 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청구인은 2023.1.3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동생 C과 함께 공동상속(청구인 65%, C 35%) 받았고, 2023.7.10. 쟁점부동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을 아래 <표2>와 같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토지 OOO원으로, 건물 OOO원)으로 평가 으로 평가한 후, 다른 상속재산과 합하여 2023.1.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 상속재산가액 소재지 종류 면적(㎡) 평가기준일 상속재산가액 비고 대구광역시 북구 OOO 토지 1,662.50 2023.1.30. OOO원 보충적 평가방법 건물 1,388.31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상속세 결정을 위한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재산가액을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하기 위해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각 감정평가 의뢰하여 회신받은 아래 <표3>의 감정평가액에 대하여 2023.12.12.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을 위한 심의신청을 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부동산이 시간의 경과 등에 따른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2023.12.21. 조사청과 청구인 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감정평가 회신내역 <표4>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및 평가심의위원회 결정 내역
(3) 국세청에서 2020.1.31. 보도자료로 배포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의 주요내용을 보면, 그 시행배경은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으므로 불공정 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인정 심의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취지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2023.1.30.) 및 평가서작성일(2023년 11월〜12월)이 모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4.4.30.) 이내이고, 조사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법령상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