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구-3331 선고일 2025.02.19

청구인은 쟁점계약의 해제일까지 쟁점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에서 에게 이전되어 쟁점계약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청구인에게 보낸 ‘계약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요청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월경 과 작성한 ‘근저당권일부양도계약 해제 합의서’에 따라 월경 한정훈에게 억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8.14.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 도로 7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 저당권{채무자: ㈜A} 중 3분의 1(청구인 지분)인 OOO원과 관련한 채권자 지위 및 ‘대구지방법원 OOO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판결문상 소유지분 전부를 a에게 OOO원에 이전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일부 양도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a로부터 2020.8.14. 계약금 OOO원 및 2020.8.19. 잔금 OOO원을 수령한 후, 2020.8.25. 양도자산을 토지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년 10월경 a와 ‘근저당권 일부 양도 계약 해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2023년 11월경 a에게 OOO원을 반환하였으며, 2024.1.12.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님에도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등 2024.3.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OOO (가) 청구인 외 5명은 2001.3.27. 상속을 원인으로 2005.10.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를 하였다. (나) 2006.12.29. 상속인들 중 b, c를 제외한 청구인 외 3명은 소유 지분 12분의 10을 ㈜A에게 OOO원에 매도하여 계약금 약 OOO원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같은 날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한편, ㈜A의 세금체납(대구광역시 OOO원, 동대구세무서 OOO원 합계 OOO원)으로 인해 대구광역시 및 동대구세무서가 ㈜A 지분 전부를 2007년 및 2008년에 압류하였고, 2024.3.13. 동 지분에 대한 공매공고가 되었다. 청구인(상속인 대표)은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까지 ㈜A의 세금체납액 OOO원 중 약 OOO원을 대납․변제하였다. (라) ㈜A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 외 3명은 2011년 11월경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대구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여 종국결과 2012년 1월경 인용되었고, 2015년 1월경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대구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여 종국결과 2015년 8월경 승소하였다. (마) 위와 같은 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A는 2020.12.21. 소유 지분 전부(10/12)를 ㈜B(5/12)와 ㈜C(5/12)에게 양도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2008.1.8. d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전부를 양도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에 양도하였다. d는 같은 날 e에게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였고 e는 2008.2.13. f, g, h에게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였다. 그러나 근저당권 양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0.7.29., 2010.8.17. 2011.1.27.에 수령한 계약금 OOO원을 반환하고 다시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그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최종 근저당권자는 청구인, i, j이다.

(2) 우선 쟁점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a에게 이전되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 또한 이전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인해 a는 청구인에게 근저당권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하여 근저당권 양도대금 OOO원이 반환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반환되어야 한다. 민법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정해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해제통지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행위도 아니며,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상실된다. 쟁점계약의 목적물이 근저당권 일부 양도 계약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어느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에 의하여 당초 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상실되었고,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더구나 2020년 8월경 청구인과 a가 작성․날인한 ‘근저당권 일부 양도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계약은 우선적으로 근저당권 양도 계약이다.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하고,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단순착오에 따른 것이다. 청구인은 2008.1.8. d와 체결한 근저당권 양도 계약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도대상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쟁점계약 또한 위 계약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 또한 근저당권 양도 계약은 채권양도 계약에 따라 채권자 지위가 이전되는데,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가 아니라 금전관계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은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하다면 근저당권 설정 및 소유권 이전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 10월경 근저당권일부양도계약 해제 합의서에 따라 반환한 대금 OOO원도 a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a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OOO원이어서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020년에 취득하여서 2023년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차익이 OOO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참고로 쟁점토지의 ㎡당 공시지가는 2020년에 OOO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OOO원으로 상승하였다. (나) 쟁점계약 제2항에 기재된 근저당권 금액 OOO원은 2006년 12월경 청구인이 ㈜A에 양도한 거래금액 OOO원에서 청구인이 수령한 계약금 OOO원을 단순히 차감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2006년 12월경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4년이나 지난 2020년 8월경 근저당권 OOO원을 OOO원에 양도한 것은 채권자 지위를 우선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4년간의 지가 상승을 감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쟁점토지는 현재 ㈜A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공매가 진행 중인 상태로, 만약 공매가 된다면 청구인 또는 ㈜B․㈜C 중 누가 양도소득세(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만약, 공매로 인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세 약 OOO원은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될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약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a가 아무런 독촉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의견이다. a는 2021〜2023년 중 청구인에게 쟁점계약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청구인이 기록한 일기장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a는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거래무효 등을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계약서상 거래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오랜 기간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던 쟁점토지의 공동지분권자들이 사망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된 금액을 대위변제하는 문제, 등기를 위한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문제 등에 따라 소유권 확보에 실패하여 거래가 무산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a가 청구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함에 따라 쟁점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잔금 지급 시점에 이는 이미 양도된 것이고, 이미 성립된 계약이 원인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명백한 계약 일방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a이 발송한 계약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요청서상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2020년 12월경 ㈜B 및 ㈜C에게 이전되는 등의 사유로 당초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점을 들고 있는데, 2020년 12월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후에도 쟁점계약은 유지되었고, a은 어떠한 독촉 행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 및 a는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과 무관하게 실제 소유권이 법원의 판결(OOO)에 의해 원상회복되고, a가 정당한 지분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쟁점계약의 경우 일방의 명백한 계약 불이행은 없었으므로 쟁점계약이 원인 무효가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합의해제된 것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민법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의 채무 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의 최고를 전제로 해제통지를 인정하고 있으나, a의 반환요청서에서는 계약의 일방적 해제만을 통지하고 있을 뿐 최고의 절차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민법제544조를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2) 2020.8.14. 체결된 쟁점계약 제4항에 “양도인 k(청구인)는 대구지방법원 OOO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판결문상 소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양수인 a에게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계약은 2006.12.29. ㈜A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관련된 양도인 지분이 양수인에게 이전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또한, 2023년경 양수인 a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계약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요청서 제3항에서 “귀하는 본인에게 쟁점토지상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 채권자 지위와 채무자 ㈜A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귀하가 승소 판결을 받아 둔 대구지방법원 OOO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판결문상 소유 지분 전부를 본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하여, 관련 지분의 양도가 계약의 핵심 내용이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해당 요청서 제4항에서 “그런데 귀하는 현재까지 위 판결문상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 이전을 해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고 하여 계약해제 요청의 중요 원인이 OOO 판결문 상의 소유 지분 이전 지연 등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A 지분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은 2006.12.29. 소유권 이전 등기된 물건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관련된 소유 지분 양도가 핵심 내용인 쟁점계약과 관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를 일반 금전관계 채권으로만 볼 수는 없다.

(5) 쟁점계약의 체결 후, 2023년경 a가 청구인에게 계약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요청서를 발송하기까지 장기간 근저당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양수인의 독촉 등도 없었으며, 요청서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금전 채권으로서의 근저당권은 쟁점계약의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6) 청구인은 근저당권 설정액 OOO원을 OOO원에 양도한 것은 쟁점토지의 지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쟁점계약을 채권 양도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저당 금액인 채권최고액은 채권의 120%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이를 역산하면 OOO원의 채권을 OOO원에 양수한다는 것이 양수인 입장에서 오히려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쟁점토지 공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부담할 경우,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다면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계약은 근저당권일부양도계약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이하 생략) (3)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a 간에 2020.8.14. 체결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저당권일부양도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쟁점토지

2. 양도인 k(청구인)는 2006.12.28.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금 OOO원의 근저당권(대구지방법원 2006.12.29. 접수 제86343호로 등기필)의 기본계약상 채권자 지위와 채무자 주식회사 A에 대한 현재까지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 양수인 a에게 금 OOO원 중 일부금인 금 OOO원을 금 OOO원에 양도한다. 단, 계약금 OOO원은 2020.8.14.에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2020.8.19. 지급한다.

3. 근저당권 양도인은 위 양도한 채권 및 근저당권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4. 양도인 k(청구인)는 대구지방법원 OOO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판결문상 소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양수인 a에게 이전한다.

5. 위 계약에 관하여 이 증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두 원 계약의 각 조항이 적용되며, 양도인은 근저당부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이행한다. 2020.8.14. 양도인 k(청구인) (날인) 양수인 a (날인) 입회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l (날인) 입회인 법무사 m (날인) (나) 청구인 등은 ㈜A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5.8.11.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는바, 해당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OOO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 1. k(청구인), 2. m, 3. i, 4. n 피고 ㈜A 공동대표이사 o, p

주 문

1. 피고는,

  • 나. 원고들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쟁점토지) 중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원고들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6.12.29. 접수 제863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인정사실

[2]

○ 원고들 및 b, c는 2006.6.21.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쟁점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피고로부터 받았다.

○ 그 후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위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는 2006.12.28.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쟁점토지) 중 별지 제4목록 기재 원고들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2006.12.28.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 및 b, c가 위와 같이 받았던 돈 OOO원을 2006.12.28.자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영수한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 OOO원은 영수함. OOO원은 사업승인 후 지불함(2007.12.30.까지)”라고 기재하였다.

○ 원고들은 2006.12.29. 피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쟁점토지) 중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원고들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OOO 로 2006.12.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판단
  • 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중략) 피고의 주장대로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시기가 “사업승인 후 지불”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바로 다음에 “2007.12.30.까지”라고 부기되어 있는바, 이는 중도금 및 잔금을 사업승인시에 지급하되, 사업승인이 되지 않더라도 늦어도 2007.12.30.까지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과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인데,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피고에게 마쳐졌음에도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매매계약은 모두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해제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a은 2023.3.27. 내용증명 우편물을 통해 청구인에게 ‘계약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요청서’를 보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요청서 수신인: k(청구인) 발신인: a

2. 본인과 귀하 사이에 체결된 2020.8.14.자 근저당권일부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양도계약’이라 합니다) 관련입니다.

3. 귀하는 본인에게 쟁점토지상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 채권자 지위와 채무자 주식회사 A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귀하가 승소 판결을 받아 둔 대구지방법원 OOO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판결문상 소유 지분 전부를 본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4. 그런데 귀하는 현재까지 위 판결문 상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 이전을 해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과 귀하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양도계약 체결 이후인 2020.12.21. 위 토지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로 이전되어 귀하가 본인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5. 이에 본인은 매도인인 귀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양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양도계약을 해제하는 바이오니, 2023.4.15.까지 매매대금 OOO원정(OOO원)을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인 a(날인) (라) 청구인은 a와 2023년 10월경 근저당권일부양도계약 해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근저당권일부양도계약 해제 합의서 제1조(기존 근저당권일부양도계약) 양도인 k(청구인)와 양수인 a는 2020.8.14. 쟁점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일부양도계약(이하 “기존 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2020.8.14.에 계약금 OOO원 및 2020.8.19.에 잔금 OOO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제2조(합의해제) 양도인과 양수인은 서로 합의하여 기존 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 제3조(합의해제 효력 발생일) 본 합의해제의 효력은 계약대금 일금 OOO원이 반환되었을 때부터 발생한다. 제4조(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양도인은 2023.11.15.까지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OOO원과 잔금 OOO원 합계 OOO원을 반환하기로 한다. 제5조(손해배상 여부)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합의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법정해제 등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2023.10. 양도인 k(청구인) (날인) 양수인 a (날인)

(2) 청구인은 2021~2023년 중 a 및 a의 부친으로부터 쟁점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기록해 온 일기장 기재내용을 발췌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 청구인의 자필 일기장 샘플 OOO

○ 청구인의 자필 일기장 전체 사진 OOO <표2> a 등이 청구인에게 쟁점계약의 이행을 촉구한 내용 OOO

(3) 청구인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2020.8.25. 양도자산의 소재지를 쟁점토지 소재지, 자산종류를 ‘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계약의 해제 이후인 2024.1.12.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OOO

(4) 처분청은 다음의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처리사유 붙임 검토서와 같이 당초 대금청산 완료된 양도 물건은 부동산 지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판단되고, 양도 후 계약합의해제까지 당초의 계약을 무효 등으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조건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경정청구 기각(거부)코자 합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일방의 명백한 계약 불이행이 없었으므로 쟁점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 등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계약의 해제일까지 쟁점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대구지방법원 OOO 판결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A에서 ㈜B 및 ㈜C에게 이전되어 쟁점계약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a가 청구인에게 보낸 ‘계약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요청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23년 10월경 a와 작성한 ‘근저당권일부양도계약 해제 합의서’에 따라 2023년 11월경 a에게 OOO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성세무서장이 2024.3.8.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