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사실상의 통지’ 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사실상의 통지’ 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2)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이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금융거래조회 등을 하지 않고 보완요청 또는 과세에 활용하지 않고 처리결과 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이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 내지 권한이 없다. 또한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처분청들은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신고자로부터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요구할 수 있고, 처분청들이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차명계좌 신고서 및 증빙자료, 피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건 통지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1) 청구인들의 차명계좌 신고 및 그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 등의 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처분청들이 통지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를 보면,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명계좌는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누적관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의 차명계좌 신고에 대하여 그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누적관리 자료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들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OOO, 2024.3.5., 같은 뜻임)이고, 또한 세무공무원이 차명계좌신고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들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판청구 내역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