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쟁점체납국세가 우선하고, 공매공고의 지연은 처분청이 교부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쟁점체납국세가 우선하고, 공매공고의 지연은 처분청이 교부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출한 배분청구서에 기재된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은 2021.7.25.이나,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고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신고세액과 쟁점체납액 간 금액의 차이도 발생한다.
(2) 처분청은 압류일인 2021.11.17.부터 1년 이내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 매각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압류처분에 기한 매각절차나 배분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다.
(3) a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결과, a의 체납세액 발생일은 2022.5.5.로 확인된다.
(1)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2)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은 해당 부가가치세의 신고일이므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우선한다.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 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국세징수법 제64조【매각의 착수시기】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 압류재산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
(1) 쟁점토지는 경상북도 청도군 OOO에 소재하 고, 지목은 전이며, 면적은 244m 2 이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에 따르면, a은 2021.7.23.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지 않았으며, 증빙자료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표1> a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은 2021.8.9.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
(3) OOO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각한 다음 작성한 배분계산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배분계산서 상 배분순위 및 금액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a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일이 불분명하고, 1년 이내에 공매공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매대금 배분 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쟁점체납액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세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간의 우선 여부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 되는 것인데,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은 a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인 2021.7.23.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쟁점체납액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점, 공매공고의 지연은 처분청이 교부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