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외 파견근무 명령 이후 신규주택을 구입하여 신규주택 취득당시부터 상당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예견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해 2주택 보유기간이 일시적이라는 이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임
[요지] 국외 파견근무 명령 이후 신규주택을 구입하여 신규주택 취득당시부터 상당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예견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해 2주택 보유기간이 일시적이라는 이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임
[참조결정] 조심2023부9792 / 조심2022중77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매도(2021.9.16.)할 당시 신규주택 매수대금의 약 60%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2021.9.16. 종전주택 매도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을 당시 신규주택의 소유자 A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택 수는 1채였다. 청구인은 2021.5.29.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자 2021.6.4. A과 신규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및 공인중개사가 요청하여 청구인이 2021.8.10. 신규주택의 소유권 취득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지만, 청구인이 실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짜는 A의 계좌로 매수잔금 OOO원을 송금한 2021.9.29.이다. (나) 청구인은 2021.6.4. A과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A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신규주택을 A에게 임대하여 주기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A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중 일부(OOO원)와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임대하면서 A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전세보증금(OOO원)을 상계처리하여, 청구인이 A에게 신규주택 매매대금을 전부 지불한 것처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기 위함이다.
1. A이 청구인과 체결한 신규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은 2021년 8월 10일부터 2021년 10월 29일까지 약 2달여에 불과하여 통상적인 임대차기간이 아니고, 신규주택이 속한 아파트 단지의 당시 전세 시세가 OOO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A 간의 전세보증금(OOO원)은 정상적인 금액이 아니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매매 중에 전세 계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일반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계약서가 잔금청산 전에 등기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이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2021.6.4.) 신규주택에는 B 등이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B의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는 C이 그 주택을 임대할 예정이었는바, A은 신규주택으로 전입하거나 거주할 수 없었는데, 실제로도 그런 사실이 없다. (다) 소득세법및 관련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21.8.10. 매매대금의 40%를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신규주택 취득일을 2021.8.10.로 볼 수는 없다.
1.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고, 토지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하는바(대법원 1984.2.14. 판결 82누286 선고), 그 대가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역시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거의 대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대한 소유권취득 등기일인 2021.8.10.까지 신규주택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약 40% 수준)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2021.8.10.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의 50%인 OOO원을 2021.9.29. 지급하였는바, 2021.9.29.을 청구인의 신규주택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라) A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의 전세계약을 통해 2021.8.10. 신규주택 매매대금이 청산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바, 과세관청은 A의 신규주택 양도일을 2021.9.29.로 보아 A이 회피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해야 한다.
1. 청구인과 A 간의 신규주택 매매거래는 청구인이 A 및 공인중개사의 요청에 응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021.8.10. 매매잔금이 청산된 것처럼 한 것으로,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소유권을 서둘러서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A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2021.8.20. 이전에 신규주택을 매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은 신규주택과 동일 단지에 위치한 OOO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A은 해당 아파트를 2019.8.20.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따라서, A은 2015년에 매입한 신규주택을 당시 거주 중인 아파트의 취득일(2019.8.20.)로부터 2년 이내인 2021.8.20.까지 양도하여야만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비정상적인 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2. A은 거의 2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렸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형식적으로 37일간 2주택자였던 청구인이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
(2) 설령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을 매매한 거래의 본질 및 당시 소득세법의 개정취지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2020년 쟁점규정의 개정 취지는 주택시장이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과열되고 있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21년 4월 회사(OOO)로부터 인도네시아 파견근무 명령을 받아 가족이 전부 해외로 이주하게 되었는바,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다. 쟁점규정의 개정취지를 감안할 때, 청구인과 같이 갑자기 세대원 전원이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전입이 불가능할 경우도 쟁점규정 적용의 예외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조세심판원은 관련 사실관계의 경제적 실질 및 본질과 법률 규정의 입법취지, 사후적 세법의 개정 방향과 법 적용의 안정성과 더불어 과세 수준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던 점, 쟁점규정은 시세차익투자(소위 갭투자)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점, 당시 입법과정에서 청구인과 같이 세대원 전원이 해외 파견명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하는 점, 쟁점규정은 2022년 5월 개정되어 전입요건이 삭제된 점, 청구인이 A의 요구에 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약 2억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 청구인은 20년간 직장생활을 하여 거주할 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37일간 형식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OOO원(주민세 OOO원 포함)의 세금이 납부되어야 한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신규주택을 매도할 수 밖에 없게 되는바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결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거래의 현실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용인하였다(조심2023부9792, 2024.1.18., 조심 2022중7727, 2023.2.8.).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2021.9.16.) 신규주택을 포함하여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취득‧양도시기의 의제규정을 예외없이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들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거래에 대한 것들이고, 이 건은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있었던 건인바, 사실관계가 다르다. (나) 청구인이 A과 체결한 신규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A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전채권을 보장받기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A은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미리 소유권을 이전한 후 향후 대금지급의 담보를 보장하기 위해 청구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매매 중에 전세계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일반 임대차계약을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여 A이 전세권자로서의 권리가 없음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A은 해당 전세계약을 근거로 향후 청구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다) 청구인은 A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A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과 청구인이 주택을 임대하면서 A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을 상계처리한 후 신규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의 신규주택 매매대금 중 일부가 전세보증금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한 금액 상당의 소비대차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1②에 따라 청구인의 신규주택 매매대금 중 일부가 소비대차로 변경된 2021.8.10.을 잔금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다. (라) A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잔금 수취가 어려워 질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행해 주었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이므로 소득세법령상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짜(실질적인 잔금청산일 2021.9.29.)를 양도시기로 보게 된다면 A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A은 청구인과 달리 신규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고, 신규주택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 대체취득한 주택에서도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는바, A의 주택 보유 상황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입법취지에 훨씬 더 부합한다.
(2)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취지는 이사 등으로 인하여 양도 시점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인정해 주는 것인데, 2020.2.11. 이후 취득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실수요자에게만 일시적 2주택 취득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었다. 청구인은 인도네시아 파견근무 명령을 받아 가족들과 함께 해외에서 5년간 거주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이는 종전주택보다 더 큰 면적의 신규주택을 매입하여 향후 더욱 높은 폭의 가격상승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규정은 청구인의 사례와 같이 거주하지도 아니할 신규주택을 매입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규정의 개정취지에도 부합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들은 당초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한 사례들로 이 건과 같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4)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4년 6개월간 보유하여 OOO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는바,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취득·양도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소재지1) 취득내역 양도내역 등기접수일 거래가액 등기접수일 거래가액 종전 주택 OOO 2017.3.6. OOO 2021.9.16. OOO 신규 주택 OOO 2021.8.10. OOO2) 보유 중
1.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2. 청구인은 배우자인 D와 함께 신규주택을 OOO원에 취득함
(2) 청구인이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날짜별 주요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날짜별 주요 사실관계 날짜 내용 2021.5.29. 청구인, 조정대상지역(서울특별시 관악구) 내 위치한 종전주택 양도계약 2021.6.4. 청구인 및 배우자, 조정대상지역(서울특별시 관악구) 내 위치한 신규주택 취득계약 2021.6.4. 청구인 및 배우자, 임차인과 신규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임대차기간: 2021.8.10.∼2021.10.29.) 2021.8.10. 청구인, 등기부등본상 신규주택에 대한 소유권 취득등기 2021.9.16. 청구인, 종전주택 잔금수취 및 소유권이전등기 2021.9.29. 청구인, A의 계좌로 OOO원 송금 2021.9.29. ∼ 청구인 등이 C에게 신규주택을 임대 (임대차기간: 2021.9.29.부터 2023.9.28.까지)
(3) 청구인이 A과 작성한 신규주택 매매계약서(2021.6.4. 작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해당 계약서에 매도인(A), 매수인(청구인),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표3> 청구인이 A과 작성한 신규주택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신규주택)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OOO원
• 계약금 OOO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OOO원은 2021.8.2. 지불한다.
• 잔금 OOO원은 2021.8.10. 지불한다. [특약사항]
1.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2.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매도인 매수인 합의하에 매도인이 2021.10.29.까지 보증금 OOO원으로 전세 사는 조건으로 매매잔금에 포함된 금액임
4. 계약금은 2021.6.3. 국민은행 A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2021.6.8.까지 동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4) 청구인이 2021.6.4. A과 작성한 신규주택 전세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해당 계약서에 매도인(A), 매수인(청구인),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표4> 신규주택 전세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신규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과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OOO원 계약금 잔 금 OOO정은 2021.8.10. 지불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21.8.1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1.10.29.(2개월)까지로 한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임 2.위의 계약은 매매 중에 전세 계약으로 임대인, 임차인 서로 일반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5) 청구인 및 C(청구인의 신규주택 양수 이후에 신규주택을 임차한 사람)이 A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및 C이 A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송금인 금액 2021.6.3. 청구인 OOO 2021.6.8. OOO 2021.6.15. C OOO 2021.6.19. OOO 2021.8.2. 청구인 OOO 2021.8.10. OOO 2021.9.16. OOO 2021.9.28. C OOO 합계 OOO * C은 임차보증금 전액(OOO원)을 A의 계좌로 송금함
(6) 2019.9.19. 이후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사람들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사람들 전입일 전입자 비고 2019.9.19. B 및 그의 세대원 2명 전세보증금 OOO원 2021.10.8. C 및 그의 세대원 3명 전세보증금 OOO원 2023.9.25. 오○완 및 그의 세대원 2명
(7)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2017.8.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23.1.5. 해제되었는바,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신규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다.
(8)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결정세액 OOO OOO OOO OOO OOO OOO
(9)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세대원들의 2020년 이후 출입국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 및 세대원들의 출입국내역 구분 일자 출입국자 목적지 출국 2021.4.22. 청구인 인도네시아 출국 2021.9.19. 배우자, 자녀 2명 인도네시아 입국 2022.6.11. 배우자, 자녀 2명 한국 입국 2022.7.2. 청구인 한국 출국 2022.7.10. 청구인, 배우자, 자녀 2명 인도네시아 입국 2023.6.9. 배우자, 자녀 2명 한국 입국 2023.7.1. 청구인 한국 출국 2023.7.9. 청구인, 배우자, 자녀 2명 인도네시아 *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날(2022.9.16.) 이전에 출국함 (나) 청구인 및 세대원들은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에 의거 2021.9.10. 대구광역시 달성군 OOO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여 해외체류신고를 하였다.
(10)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주택 매도대금 수취내역 및 신규주택매수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매매대금 수수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종전주택 신규주택 구분 금액 비고 구분(*) 금액 자금 원천 2021.5.29. 계약금 OOO 2021.6.3. 계약금 1차 OOO 기존 주택 매도 계약금 2021.6.8. 계약금 2차 OOO 2021.7.29. 중도금 OOO 2021.6.15. 잔금 일부 OOO 신규 세입자 전세 계약금 2021.8.2. 중도금 OOO 기존 주택 매도 중도금 2021.8.10. 잔금 일부 OOO 기존 주택 매도 중도금 2021.9.16. 잔금 OOO OOO원 대출금 상환 2021.9.16. 잔금 일부 OOO 기존 주택 매도 잔금 2021.9.29. 잔금 잔액 OOO 신규 세입자 전세 잔금 합 계 OOO OOO (나)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당시 부동산중개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역이라며 메신저 대화화면을 캡처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 청구인과 부동산중개인 간의 대화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을 매도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매도대금의 예상 사용내역을 아래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신규주택 매도시 예상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매각 예상액 OOO 최근 매매사례가액(청구인 취득가액: OOO원) 전세보증금 반환 △OOO 은행 대출 상환 △OOO 중개수수료, 입국경비 등 △OOO 귀국 필요 양도소득세, 주민세 납부 △OOO 잔액 △OOO 주택 매각으로도 세금납부금액 부족
(11) 일시적 2주택의 인정 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개정연혁을 보면,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신규 주택으로의 1년 이내 전입을 특례의 요건으로 한 규정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면서 삭제(개정취지: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규제 합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는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이 종전주택을 양도한 이후인 2021.9.29.이므로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2021.8.10. 접수하였고, 청구인은 A과 2021.6.4.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상계하였는바, 해당 임대차계약시점에 매매대금 중 일부가 소비대차로 변경되어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양도일(2021.9.16.)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아니하여 쟁점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쟁점규정의 입법취지가 양도하는 주택과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을 대체하여 실제 거주할 주택을 미리 구입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국외 파견근무 명령 이후 신규주택을 구입하여 취득 당시부터 상당기간 동안 해당 주택으로 전입이 불가능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2주택 보유기간이 일시적이라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곤란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부칙<제30395호, 2020.2.11.>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칙<제32654호, 2022.5.31.>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주민등록법 제10조의3(해외체류에관한 신고)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하 “거주불명자”라 한다)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