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 보유, 사용 등의 구체적 현황 및 과정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상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을 소유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 보유, 사용 등의 구체적 현황 및 과정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상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을 소유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7.2. 쟁점부동산 지분 1/2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21.9.17. A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8년 자경 감면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예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2014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추가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A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한바, 2021.9.26.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자금으로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등기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OOO지소가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A에게 발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한바, A이 OOO의 준조합원으로서 배합사료, 비료, 농약 등 농업용 용품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이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A이 쟁점부동산에서 직접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등록 등 공시된 명의인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보유, 사용 등의 구체적 현황 및 과정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상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A을 소유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아닌 A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