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구2621 선고일 2024-11-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 보유, 사용 등의 구체적 현황 및 과정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상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을 소유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울릉군 OOO 토지(전 11921㎡) 및 OOO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1/2에 대해 등기사항증명서 상 2013.7.2. 매매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2021.9.17. 쟁점부동산을 친인척인 A에게 매매(매매대금 OOO원)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2023.11.12.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양도는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감면 배제해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24.3.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원래부터 양수인이자 현재 소유자인 A이 사실상의 소유자였던 토지로, 2013.6.2. 매입 당시 A 명의로 등기하여야 할 것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A의 삼촌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A이고, 쟁점부동산의 관리, 보존 등에 관한 모든 경비는 A이 부담하였다. 이후 A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쟁점부동산을 A 명의로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주위에서 “양도소득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본 다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법률에 무지한 청구인은 법무사와 세무사를 통해서 이전 절차 및 세무 문제에 대한 상담을 2∼3회 걸쳐 진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대금 OOO원은 실제로는 청구인과 양수인 A 사이에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이 금액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실거래가에 준하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세무사가 안내하는 대로 신고 금액을 정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이후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농지의 경우 자경 농민으로서 보유기간 8년이 경과하면 명의이전을 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문제가 있을까 걱정되어 수 차례 세무 관련 상담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확답을 받은 다음 세무사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23524 판결 참조). 물론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 등기의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할 것이지만, 이는 등기의 기재내용이 실체와 다르다는 주장을 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음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이 처음부터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7.2. 쟁점부동산 지분 1/2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21.9.17. A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8년 자경 감면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예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2014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추가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A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한바, 2021.9.26.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자금으로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등기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OOO지소가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A에게 발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한바, A이 OOO의 준조합원으로서 배합사료, 비료, 농약 등 농업용 용품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이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A이 쟁점부동산에서 직접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등록 등 공시된 명의인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보유, 사용 등의 구체적 현황 및 과정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상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A을 소유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아닌 A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