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구-2262 선고일 2024.06.1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거래 관련 기본적인 서류를 확인하는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4구2262 (2024.06.1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거래 관련 기본적인 서류를 확인하는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 조심2010중2716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2.5.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OOO을 소재지로 하여 건물(모텔) 리모델링을 거쳐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위 리모델링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관련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22.1.10.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5.31.부터 2023.6.29.까지 청구인에 대한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B으로부터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받고서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3.9.13. 청구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5. 이의신청(2023.12.21. 기각결정)을 거쳐 2024.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 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가) 리모델링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사 기간은 약 5개월 정도이며,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되면 보통 공사용역이 완료된다. 청구인은 쟁점공사 당시 오랜 지인인 B에게 연락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실운영자 C을 소개받아 공사를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공사 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D와 공사계약을 맺었고, 해당 공사계약에 따라 B은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사 시 자재의 규격과 성능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청구인은 C, B과 상의하면서 공사진행도를 확인하였으며, 그렇게 결정된 공사 진행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자인 쟁점매입처는 공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모든 행위를 B이 하였다는 것을 조사 후에야 알게 되었다. 처분청으로부터 조사 통지를 받기 불과 며칠 전, B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B에게 속은 것이다. OOO세무서장의 조사 시 작성된 B과 C의 진술서 내용 중 B은 C에게 “공사는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자, C은 B을 쟁점매입처의 이사로 등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 두 사람은 쟁점공사를 하기 전 치밀하게 계획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자고 모의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조사받는 도중에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고 있다. (다) 공사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통해서 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공사 금액은 소액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무려 OOO원이나 되므로, 공사를 하지 않은 즉, 채권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그렇게 큰 금액을 송금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만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C에게 상기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공사를 쟁점매입처가 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쟁점매입처가 공사를 할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입처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근거 중 하나는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B이 이사인지 알 수 있음에도 이조차 하지 않았기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는 등기이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비상장법인에는 상법상 등기하지 않은 이사도 허다하게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여년 동안 B과 지인관계였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마치 청구인이 B이 무엇을 하는지 알았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으나, 오래전부터 알았다는 것과 청구인이 속은 것은 무관하다. 상식적으로 부가가치세까지 지급하는데, 굳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을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C이 2020년 12월 OOO세무서장에 의해 조세범칙행위자로 고발된 사실도 전혀 몰랐으며, B이 2020년도에 OOO세무서장에게 조사받은 사실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다. (2) 이의신청의 기각사유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아닌 B에게 쟁점공사를 의뢰하였고, 청구인과 B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는 B이 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 명의로 하였다는 진술이 확인되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부터 공사의 실제 공급자가 B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B의 사업 내역을 확인하였듯 B은 오래전에 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의 실패로 공사를 수주할 인물이 아니었다. B은 기술자이므로 어디에 가더라도 집안의 생계만 꾸려가는 정도의 사람이었다. (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할 때는 B의 소개로 알게 된 C(C은 충청도에서 전원주택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지냄)을 포함한 세명이 모여, 공사의 전체 감독은 B이 하고, 공사계약은 쟁점매입처와 하는 것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실제 공급자가 B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더라면 당연히 공사를 한 B에게 공사대금을 보내는 것이 상거래상으로도 맞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B이 채권자이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B과 C에게 속았기 때문에 쟁점매입처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시 당초부터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가 새로 만들어진 공사계약서라는 의견이나, 공사가 준공된 이후 모든 서류는 기장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있었는데 보관을 잘못하여 분실했는지 없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한 서류임에도 처분청은 추후에 작성된 서류인 것 같다고 이의신청 당시 위원들에게 진술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세무서 신고서류 사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그리고 공사계약서에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하여 공사계약서가 아닐 수 없고, 하자가 발생할 때는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이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공사 완료 후 1년간은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계약 당시에 D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 않은 것에 관하여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주는 C이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계약일자는 2020년 4월 25일이고, 실제로 공사선급금을 줄 당시에는 D가 대표로 변경되어 있었으므로 아무런 의심조차 할 필요가 없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억측일 뿐이다. B과 C의 진술을 살펴보면 먼저 B이 공사를 맡고,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에서 발급한다고 말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을 속여서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런 진술에 대해서는 슬쩍 넘어가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B에게 공사를 맡긴 것이 아니라, B이 어느 회사의 이사이기 때문에 공사 전체를 감독하는 것은 B이 한다고 하더라도, 소속된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믿은 것밖에 없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D와의 계약서 작성일자가 2020.4.25.이며, 공사기간이 2020.5.1.〜2020.8.30.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 D가 2020.5.7.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이고, OOO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한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금 내용밖에 없다고 회신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계약서는 단순히 소급해서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우선 OOO세무서장의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거래사실 여부에 대하여 물은 바가 없고, 청구인에게는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 어디인지에 대한 질의만 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 전부이다. 거래사실 여부 확인서상에 기록된 회신 내용은 청구인 본인이 아닌, 세무대리인 직원과의 통화에서만 근거한 것이며, OOO세무서장 측이 일방적으로 기록한 것에 불과하며, 그러한 확인 결과에 대해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도 없다. 당시 청구인은 정상거래로 확신하고 있었으며, 세무대리인 직원이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조차 몰랐다. 당초 계약 당시에, 실대표자인 C은 D가 대표이사라고 하였으며, D가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실대표가 쟁점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만 실공사자의 요청에 의해 발행되었으며, 더욱이 청구인 자신도 리모델링공사를 실공급자에게 맡겼고, 실제 공사도 실공급자가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실공급자 및 위장 세금계산서 발행법인 실대표와 서로 상의하면서 공사 진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어떤 공사를 계약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된 이후로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해당 공사의 책임자가 오는 것이다. B은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직접 공사를 할 사업상의 자금이 부족한 사람으로, 세무서의 사업이력을 보더라도 본인이 공사를 직접 수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B이 쟁점매입처에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공사가 시작될 때 청구인을 포함하여 삼자가 만나게 되었으며, 공사 중에는 B이 공사를 총괄하여 진행하였다. 공사가 진척되는 중에 C이 와서 공사 진척도에 대하여 서로 상의한 끝에 송금을 해주었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B과 쟁점매입처의 실대표인 C으로부터 속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은 처음부터 당시 미등록자인 B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는 위장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와의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제출된 계약서상 계약일은 2020.4.25. 공사기간은 2020.5.1.∼2020.8.30.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쟁점매입처의 등기부등본상 대표는 E으로 청구인이 계약당사자로 지목한 D는 2020.5.7.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시기상으로 D는 쟁점매입처의 대표로서 당시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한 거래사실 확인에서 입금내용밖에 없다고 회신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계약서는 단순 소급해서 작성된 형식적인 허위의 계약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하면서 B 및 C과 서로 상의하면서 공사 진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C은 리모델링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만 B의 요청에 의거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B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만 요청해서 받았을 뿐, 쟁점공사는 청구인과 B이 서로 상의하면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공사를 B에게 맡겼고 실제 공사도 B이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서로 상의하면서 공사 진행을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청구인이 B과 C으로부터 속았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청구인은 B과 20년 전부터 건축공사 관련으로 알게 된 이후로, B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해주었고 한번도 청구인 본인을 속인 적도 없어 신뢰하게 되어 지금까지 친분을 유지하여 왔고 조사일 현재도 실공급자에게 공사를 맡겨 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B 또한 20년 전부터 건축관련 일을 하면서 청구인을 알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본인을 믿고 신뢰하여 쟁점공사를 맡겨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조사일까지도 청구인이 맡긴 공사를 하고 있는 B 입장에서 굳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당시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사전에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쟁점매입처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고 OOO세무서장의 조사에 이어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청구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철저히 속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현재 금전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된 상황일 것인데 이들에 대해 현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전에 위장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여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가) OOO 세무서장이 작성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 쟁점매입처의 실대표자 C의 심문조서, B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B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입처의 실대표자 C과는 일 때문에 교류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다수의 본인 공사 건에 대해 쟁점매입처의 명의로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다수의 판례에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8.6.12. 선고 2006두17994 판결 참조)하고 있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심문에 따른 실공급자 B의 진술에 따르면, B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청구인에게 사전에 미리 이야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여러 차례 건물공사를 했고 B과 오랫동안 건물공사건으로 친분을 이어온 점으로 미루어 실공급자 B이 실제 어디에서 일하는 것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 청구인은 실공급자 B이 쟁점매입처의 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법인등기부상 실제로 B이 쟁점매입처의 임직원으로 등재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B과 C의 진술에 따르면 모두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처의 임직원으로 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공사에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래를 한 실공급자 B이 아닌 2020년 2월에 사업을 시작한 쟁점매입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C과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 사실 여부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서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 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 (1961년생) 은 2020.2.5.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OOO 대지 1,172㎡ 및 모텔건물 2,327.7㎡를 매매(매매가액 OOO원)로 취득하여, 같은 날 OOO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 리모델링을 거쳐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다) 청구인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숙박업소를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라) 쟁점공사의 실공급자 B은 1992년부터 주로 배관 등의 설비사업을 영위하였고, 2008년 9월 이후 사업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B의 사업이력 (마)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변경이력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B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변경 이력 <쟁점매입처의 등기부등본> (바)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리모델링 공사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사)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관련 청구인의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과 B이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B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청구인에게 사전에 미리 이야기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동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의 이의신청(2023.12.21. 기각결정) 에 따른 결정문의 판단부분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문답서(진술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답서(진술서) 등의 가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공사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작성된 B의 진술서에 따르면, 쟁점공사는 B이 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 명의로 발부해 준다는 사실에 대해 청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선의의 거래대상자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한 사실과 청구인이 상대방을 신뢰할 수밖에 없을 정도가 제출증빙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잘못을 탓할 수 없을 때 인정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바(조심 2010중2716, 2011.1.18.,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거래관련 기본적인 서류를 확인하는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계약서 외에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가 작성한 쟁점공사 관련 서약서, 안전각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