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의 양도가액 산입 여부 판단

사건번호 조심-2024-구-2133 선고일 2024.07.15

화해권고 관련 합의서상 쟁점금액이 영업손실 보상금, 소송취하 위로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제기한 보상금 증액 소송과 관련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으로 영업손실보상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3.18.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OOO 대 457m 2 및 그 지상 4층 599.6m 2 의 건물(이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상호를 “OOO어린이집”으로 하여 어린이집(정원 137명)을 운영하였고, 그 일대가 OOO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9.8.27. 및 2020.8.25. 수용되었으며,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이의절차를 거쳐 OOO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청구외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OOO원에서 영업손실 보상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9년 및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수용관련 보상금 수령내역(소송 전)
  • 나. 청구인은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어린이집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청구외조합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 등을 진행(청구외조합도 쟁점건물 명도 소송 등 제기)하다가, 2021.11.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OOO 건물 인도 사건 화해권고결정(이하 “쟁점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에 동의하고 청구외조합으로부터 추가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인도하고 관련 소송 등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였다. <표2> 보상금 관련 중요경과 요약
  • 다. 이후 청구인과 청구외조합은 위 OOO원과 관련하여 합의서(작성일자 미기재,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동 합의서에는 “청구인의 영업손실(고정비, 이전비, 인건비, 부대비용 등 지출에 따른 손실보상비용)로 OOO원, 기타 소취하 위로금 등으로 OOO원으로” 구분 기재되어 있고 이를 2021.12.17.까지 청구외조합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은 위 영업손실로 기재된 OOO원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제외로, 소송취하 위로금 OOO원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22.5.27.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3.8.23.∼2023.9.11.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어린이집 수용과 관련한 양도대가로 보아(쟁점토지·쟁점건물·영업손실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영업손실 보상금 상당액은 제외), 과소신고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증액(토지 OOO원, 건물 OOO원)하여 2023.12.6.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3> 쟁점금액의 안분 및 과소신고 양도가액 산정 <표4> 과세근거 주요내용 ㅇ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합의서에는 가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영업손실(고정비·이전비·인건비·부대비용 등) 및 소송취하 위로금 산출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영업손실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 없이 조사대상자 본인이 조사기간 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영업손실 등 내역은 신뢰하기 어려움 ㅇ OOO 건물인도 원고 재개발 조합 소장 및 화해권고결정문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는 양도물건의 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한 자란 사실이 확인되며,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양도물건의 부동산을 재개발조합에게 인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영업손실로 주장한 OOO원과 소송취하 위로금 OOO원에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 양도에 따른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 ㅇ 또한 동일한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평리동 14○○-○ 부동산을 인도한 조사대상자 외 2인의 경우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 OOO원 및 OOO원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음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쟁점부동산의 추가 보상금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금액은 관련사건의 경과, 청구외조합과의 합의서 등에 의해 영업손실 보상금임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영업손실 보상금 합의 및 화해권고 결정을 받게 된 경위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수용에 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라 한다)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 한다)의 재결에 의하여 공탁이 이루어지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조합에 이전된 것은 다툼이 없으나, 청구외조합은 토지에 관한 지토위의 재결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2020.1.9.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OOO).

2. 청구인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인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2020.7.6. 지토위의 건물수용 관련 재결에도 건물 보상과는 구분하여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영업증빙자료 제출시 별도로 보상하기로 한다’라고 결정하였으며, 이의재결시에는 영업손실보상금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3. 또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OOO)에도 ‘유치원업에 대하여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 추가재결서에는 영업증빙자료 제출시 별도로 보상을 결정하기로 하여 명시적으로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결정을 제외한 점’ 등을 들어 청구외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4. 이에 청구외조합은 2021.2.23. 영업손실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시행기간 종료의 사유로 반려되어 부득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신청하여 2021.2.31. 승인을 받아 다시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21.9.15. 지토위의 수용재결 결정을 받았다.

5. 이에 청구인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영업손실에 대한 수용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6.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업시행계획 효력정지 및 영업손실 수용재결 집행정지결정에서 청구인의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에 청구외조합이 건물 인도 소송의 본안에서 영업손실 보상금에 합의를 하였던 것이다.

7. 당사자 사이에 합리적인 금액을 조정하여 영업손실보상금 OOO원, 위로금 OOO원 합계 OOO원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던 것이며, 이 때는 다른 소송이나 민원을 계속하여 유지할 이유가 없어 이외의 소송 등은 취하하였다. 따라서 위 합의금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추가 보상금은 합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합의한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8. 위와 같은 사실에도 처분청이 토지, 건물의 추가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하여 잘못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조합과의 쟁점건물 명도소송 과정에서 화해하고 그 결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게 되었으므로 부동산 보상금에 해당하고 영업손실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다.

1. 청구인은 어린이집의 수용과 관련하여 지토위의 영업손실 보상금을 OOO원의 정한 결정OOO에 만족하지 못하여 2021.10.25. 동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대구지법 OOO)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2021.10.27. 동 수용재결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OOO 집행정지 결정)까지 받아 수용재결의 집행이 일시 정지되어 있었으며, 수용재결의 집행정지 및 그 밖의 법적분쟁으로 청구외조합의 재개발사업은 진척되지 아니하고 있었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외조합과 건물 명도 소송에서 합의를 한 것은,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사용·수익권을 확보하기 위한 명도소송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청구외조합과 어린이집 영업손실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려는 청구인의 이해가 합치된 것으로, 그러한 합의의 실질은 영업손실 보상금과 관련한 분쟁의 해소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청구외법인과 화해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받은 쟁점금액은 그 기재내용대로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즉, 영업손실 보상금 수용재결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수용재결의 금액산정에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가처분이 인용되자 청구외조합이 먼저 화해권고결정 신청을 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에 동의하여 결국 영업손실 보상금을 협의하여 받은 것이다. (다) 특히, 이 사건 합의서에 구체적인 피해보상 산출근거가 없다고 하여도 통상적으로 피해보상액은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조심 2016구1192, 2016.10.24.), 합의서에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부동산 보상금으로 임의로 구분하여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라) 국세청 예규(과세자문 법규과-511, 2009.2.10. 외) 등에도 분명히 ① 계약의 내용, ② 지급시기, ③ 지급경위 등 당해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영업손실 보상금)을 구분하도록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다음과 같이 영업손실 보상금에 해당한다.

1. (계약) 합의서 내용을 보면, “〇〇어린이집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영업손실 내용을 “고정비, 이전비, 인건비, 부대비용 등 지출에 따른 손실보상 비용으로 한다.”라고 분명 합의하였다. 이때 청구인이 합의한 근간은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소명한 자료(증 제13-3호)와 같이 ㉮ 영업손실보상 산정자료, ㉯ 영업손실 총괄표, ㉰ 연도별 감소 인원에 대한 손실분, ㉱ 종사자 미지급 급여, ㉲ 기납부한 세금, ㉳ 재 개원시까지 손실액, ㉴ 소송 및 기타비용 등 합계 OOO원에서 출발한 것이고, 청구외조합의 간곡한 부탁과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영업손실 보상금 합의금을 최종 OOO원으로 조정하였을 따름이다.

2. (지급시기) 영업손실보상금인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의 지급시기와는 전혀 별개의 시기에 소송을 통하여 2021년 11월경 지급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지급경위) 청구인은 수용재결·이의재결을 통하여 산정된 영업손실 보상금이 청구인이 계산한 금액보다 너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불복의 의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예비적: 영업손실 보상금액 증액) 및 (영업손실)수용재결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합의점에 도달하였으며, 청구외조합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물명도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이건 합의로 쌍방 간의 모든 소송 등을 취하하는 조건을 걸었지만, 이는 영업손실 보상금 합의에 대한 부수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수용재결, 이의재결, 판결문 등 어디에도 토지·건물의 보상금 성격으로 합의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마)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따를 경우, 쟁점토지 457㎡의 보상금이 OOO원/㎡이나 되어 중토위에서 결정한 당초 OOO원/㎡의 두배가 넘게 되는바, 이는 청구외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및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보상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 수용재결 등을 받은 나머지 조합원들과도 형평성에 어긋나게 된다.

(2) (예비적) 쟁점금액의 구분에 있어 처분청의 산정내역은 사실과 다른 오류가 있으므로, 쟁점금액 OOO원은 영업손실 보상금(사업소득) OOO원, 위로금(기타소득) OOO원, 지급자체에 대한 배상금(과세제외) OOO원, 양도소득 OOO원으로 다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이 어린이집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본 OOO원은 관련 수용재결을 통하여 산정된 것이기는 하나, 재결당시 인용한 감정가액의 평가에 상당한 오류가 있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1)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에서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하도록 되어 있고,

2. 같은 법 제77조 및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에, ①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②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다른 감손 상당액, ③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3. 그런데,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내용을 보면 위 ①, ②, ③항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특히 감정서의 영업손실 등 보상금 산정방법을 보면 보 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고 했으면서도, “청구외조합이 제시한 자료 및 동종업종(어린이집) 유사규모의 영업손실 보상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 하므로 누가 보더라도 전혀 법령에 맞지 않게 영업손실 보상금을 감정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4. 감정평가서에서는 보 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의 규정을 들어 “휴업기간 4개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같은 항 제2호에서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최고 2년까지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5. 위와 같이 어린이집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한 수용재결에 바탕이 된 감정평가서는 법령에 그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감정된 것이고, 특히, 현장조사 없이 감정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영업손실 보상금을 수용재결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잘못이며, 이에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에 수용재결 취소 가처분 신청(OOO 집행정지 결정) 및 본안 소송(OOO 수용재결 취소 등)을 제기한 것이다. (나) 영업손실 등 보상금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보 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① 휴업기간 영업이익, ②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③ 휴업기간 중의 고정비(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④ 영업시설 등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감손 상당액, ⑤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⑤ 영업장소 이전 부대비용(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하지만 이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합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조합에 당초 OOO원을 요구하였으나 조정·협의를 통해 OOO원(쟁점금액)으로 정하였던 것이며, 따라서 영업손실 보상금 OOO, 위로금으로 OOO원으로 합의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만약 합의금을 법령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면 아래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은 OOO원에 불과하다 <표5> 청구인 제시 쟁점금액 소득구분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영업손실 보상금(①+②+③+④+⑤) OOO 사업소득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금(⑥) OOO 과세제외 위로금(합의서) OOO 기타소득 부동산보상금 OOO 양도소득 합계 OOO

① [영업이익] 2021년 4/4분기 3인 가구 가계지출 소비액(통계청 OOO원/월)으로 산정, OOO원(2년) → 보 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

② [ 영업이익 감소액] 최대 OOO원(이전 후) → 동조 제7항

③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2년)] OOO원(시설장·기사의 급여 및 퇴직금) → 24개월분 급여: 시설장 월 OOO원, 기사 월 OOO원, 퇴직금은 2년

④ [이전비 및 감손상당액] OOO원

⑤ [영업장소 이전 부대비용(이전 광고비 및 개업비 등)] OOO원(월 OOO원×2년)

⑥ [법률비용] OOO원

3. 위 ④항의 이전비 및 감손상당액 OOO원에 대하여 보면,보 상법 제75조 제1항 에서 건축물 등 물건에 보상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아래 <표6>의 지장물 비품 설비 품목 리스트를 기준으로 이전비 및 감손상당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표6> 청구인이 제시한 이전비 및 감손상당액 산출내역 (단위: 원) 구분 번호 내용 구입(시공)가격 가-1 외관, 외벽, 마당, 정문 OOO 가-2 놀이터 OOO 가-3 주차장 OOO 가-4 공통사항 OOO 가-5 별곳 창고 OOO 나-1 1층 사무실 OOO 나-2 입구, 복도 OOO 나-3 창고 OOO 나-4 교실(다솜, 애기) OOO 나-5 교실(파란) OOO 나-6 화장실 OOO 나-7 1층→2층 계단 OOO 다-1 2층 도서관, 복도 OOO 다-2 교실(201호) OOO 다-3 교실(202호) OOO 다-4 교실(203호) OOO 다-5 교실(204호) OOO 다-6 교실(205호) OOO 다-7 2층→3층 계단 OOO 라-1 교실(301호) OOO 라-2 교실(302호) OOO 라-3 복도, 화장실 OOO 라-4 3층→4층 계단 OOO 마-1 주방 OOO 마-2 자료실, 비상탈출구 OOO 마-3 기계실 OOO 마-4 장독대 OOO 마-5 4층→옥상 계단 OOO 마-6 옥상 OOO 합계 OOO * 청구인은 위 구분 번호별로 상세한 내역을 제시하였음 최근 새로 이전·개원한 OOO 어린이집(구립)의 건립비(토지 별도)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던 종전 어린이집을 이전 건립한다면 OOO원이 예상되며, 여기에서 건물보상비 등 OOO원을 차감하면 이전비 및 감손 상당액이 OOO원이 예상된다. 즉, OOO 어린이집의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 및 시설비가 OOO원으로 이는 54명의 정원을 고려하면 1인당 OOO원이고, 청구인의 경우 정원이 137명이므로 이전건립비는 OOO원으로 산정된다.

(3) 처분청은 화해권고결정 이후 청구외조합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을 토지와 건물, 영업손실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가) 안분계산의 기준은 토지와 건물이 일괄 양도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별도로 양도되었고, 안분기준에 있어서도 기준시가 또는 적정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장조사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영업손실 보상액이 산정되었으므로 수용재결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함은 잘못이다. (나) 수용재결시 영업손실 보상금은 제대로 감정한 것이 아니다. 물론 청구인의 비협조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잘못된 감정가액에 기초한 영업손실 보상액을 안분계산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안분계산의 법리를 명백히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청구외조합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수령한 OOO원(수용재결OOO + 추가분 OOO)이 당초 청구인이 주장했던 보상가액과 어느 정도 일치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총수령액에 맞춘 안분계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총수령액이 요구액에 부합할 경우 안분계산의 당위성을 설시한 법리는 없으며 평당 총수령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토지보상법상의 법리에 어긋나게 되고 다른 토지소유자와의 불평등한 결과만을 초래할 따름이다. (라) 청구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청구외 이OO 및 김OO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추가 수령액을 모두 건물의 양도대가로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은 이OO에 대하여 그 수령액을 안분하여 신고내용을 경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 답변에 관한 항변 처분청은 청구외조합과의 합의서가 세무조사 당시에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으나 이는 억측에 불과하다. 동 합의서는 2021.11.3. 작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청구외조합이 화해권고신청을 한 것이지 임의로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며, 작성 당시 참여했던 청구인 변호사도 당일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사적문서로 작성 근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적자치의 원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영업손실과 관련된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추가 보상금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이유 없고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이 사건 합의서는 재판부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쟁점화해권고결정의 근거가 된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사후 작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청구외조합과 2021.11.3.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동 합의서가 2021.11.3. 작성되었음을 공증받은 사실 및 화해권고결정 신청 당시 해당 문서를 법원에 증거목록으로 제출한 사실 등을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OOO 건물 인도 사건 화해권고결정 신청 당시 해당 문서를 법원에 해당 사건의 증거목록으로 제출하였다면 마땅히 합의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건번호, 원고, 피고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후 제출한) 변호사 사실 확인서 제출 시기 등을 고려하면 합의서는 화해권고결정 이후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아무런 근거 없이) 실질에 맞지 않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을 무시한 채 계약의 외관 형식만을 기준으로 사적자치의 원리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나) 청구인은 토지·건물 보상금과 별개로 영업손실 보상금에 대한 수용재결을 구분 신청하여 2021.9.15. 지토위 수용재결OOO한 사실과 그 결정에 불복하여 2021.10.25. 수용재결취소 행정소송(대구지법 OOO)제기를 통한 2021.10.27. 집행정지가처분결정(OOO집행정지)에 터 잡아 이루어진 합의이므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집행정지가처분결정의 단일 요인이 아닌 청구인과 청구외조합 간에 이뤄진 대법원 OOO, 대구지방법원 OOO, OOO, OOO, OOO 사건 및 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 서구청 등 행정 관청에 제기된 일체 민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정지가처분결정 단일 요인에 의해 합의되어 쟁점금액의 91.43%인 OOO원이 영업손실 보상금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조합으로부터 토지·건물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토지수용재결취소 등에 대한 소장(OOO) 및 중토위 재결서OOO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쟁점금액은 부동산 보상금으로 보아야 한다. 즉, 소장에 의하면 “중토위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는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실제 이용 상황 및 주변의 거래금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인근 부동산의 실질적인 정상 거래사례를 참작하지 아니하는 잘못으로 인하여 보상금액을 과소하게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시 산정되어 증액되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물에 대한 재결서에도 “청구인은 실제 거래사례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보상금을 인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조합과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쌍방 간의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은 영업손실 보상금 합의에 대한 부수적인 행위에 불가하다고 보아 다른 판결의 합의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주장하나, 소송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외조합과의 모든 소송은 각각의 건별로 개별적·본질적 행위로서 제기·진행된 것으로 특정 소송에 부수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보상금 증액을 위하여 각각 이의재결 후 행정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다가,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한 후 청구외조합과의 모든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받은 쟁점금액에는 영업손실 보상금뿐만 아니라 토지·건물 수용 당시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보상에 대해서도 현실적 가액을 반영하여 보상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이 제기한 모든 행정소송 등에 함께 참여하고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보상금을 받은 다른 사업자이자 지주인 이○○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해보면 쟁점금액에는 쟁점부동산의 추가 보상도 포함되어 있음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7> 청구인 외 이○○·김○○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바) 쟁점화해권고결정에는 “위 사건의 공 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인도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외조합은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음으로써 비로소 쟁점 부동산을 철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추가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 국세청 예규 (과세기준자문 법규과-511, 2009.02.10.) 에 의하면 어린이집으로 사용된 건물이 아파트 신축부지 등에 편입되면서 수령한 영업손실 보상금이 소득세가 과세 제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 지급 시기, 지급 경위 등 당해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해석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합의서에는 “청구외조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다. 위 금액은 청구인의 영업손실(고정비, 인건비, 부대비용 등 지출에 따른 손실보상비용)로 OOO원, 기타 소취하 위로금 OOO원으로 정하며, 청구외조합이 재개발 사업목적 상 쟁점부동산의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원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위 금원 외에 청구인은 청구외조합에게 여하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위 금액에 청구외조합이 이미 공탁한 공탁금(영업손실 보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합의서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작성되어 있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에게 합의서에 기재된 가액 산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로 감정평가법인 등 제3자에 의하여 평가를 받은 자료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임의로 작성한 ① 영업손실 보상 산정자료, ② 영업손실 총괄표, ③ 연도별 감소 인원에 대한 손실분, ④ 종사자 미지급 급여, ⑤ 기 납부 세금, ⑥ 재개원시까지 손실액, ⑦ 소송 및 기타비용 등을 제출하였을 뿐, 합의서 작성시 근간이 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즉, 합의서에 기재된 가액은 그 실질이 청구외조합이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지급해야 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양도가액 등의 성격인 합의금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아무런 근거 없이 어린이집 영업손실 보상금(과세제외 대상 사업소득)과 소송 취하 위로금(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영업손실 보상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은 비영리단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세입·세출 결산서 등에 의하면 영업이익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협의 보상 당시 영업이익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영업손실 보상금이 OOO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수용재결시에는 동종 업종 유사 규모의 영업손실 보상액 및 시설 이전비 등을 포함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였고, 당시 감정가액 평균값 OOO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합의서에 기재된 가액 OOO원은 감정액 대비 3,043% 차이가 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어린이집 기초물건조사를 미반영한 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합리성이 결여된 가액으로 쟁점금액의 실질은 청구외조합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양도가액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OOO원에서 출발하여 쟁점금액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거자료(① 영업손실 보상 산정자료, ② 영업손실 총괄표, ③ 연도별 감소 인원에 대한 손실분, ④ 종사자 미지급 급여, ⑤ 기 납부 세금, ⑥ 재개원 시까지 손실액, ⑦ 소송 및 기타비용)를 제시하고 있으나, 합의당시 작성하여 청구외조합에게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수용재결에서 휴업보상 대상 기간 4개월에 대한 다툼이 없음에도 급여 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의로 산정한 점, 소송 취하 위로금 명목으로 OOO원을 받았으나 청구외조합에서 원천징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동 자료는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에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다.

6. 청구인은 지급 시기에 대해서 법원 판결 이후 단순 지급한 것에 불과할 뿐 토지·건물의 수용보상금 지급 시기와 별개의 시기에 지급되어 쟁점부동산의 대가가 아닌 영업손실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외 2인(이○○·김○○)이 쟁점화해권고 결정으로 인해 합의금을 받고 부동산 양도 대가로 신고한 사실을 통해 합의서 상 쟁점 금액의 대부분이 양도가액임을 알 수 있다. (아) 청구인은 (감정가에 기초한) 보상가액, 즉 쟁점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총수령액을 기준으로 쟁점금액을 안분한 것은 토지·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가 아니므로 안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 서류나 증거문서에 의한 입증 여부 또는 다른 보상자와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수용에 대한 추가 보상 대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가장 합리적인 기준인 총수령액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총수령액 기초한 추가수령액 안분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하나, 일반적인 화해권고결정 상 개별 항목에 대한 금액 합의 없이 총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은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 수용재결시 토지와 건물, 영업손실의 보상액이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안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금액 안분 후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면, 토지의 경우 1 ㎡당 금액 OOO원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 중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2020.01.20. 확인한 토지 거래 시세 현황상의 매도자 요구액 OOO원/㎡∼OOO원/㎡ 및 매수자 요구액 OOO원/㎡∼OOO원/㎡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이 요구한 OOO원/㎡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등 추가수령액에 대하여 (감정가에 기초한) 보상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은 적정하며, 건물의 경우에도 1㎡당 금액 OOO원으로 납세자가 요구한 금액 OOO원/㎡와 비교하여 절대적 및 상대적 크기 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등 건물 또한 추가수령액에 대하여 (감정가에 기초한) 보상가액 기준으로 안분한 가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 당시 제출한 현 어린이집 매매가격을 보더라도 매매가액 OOO원 중 지장물 OOO원을 제외한 양도가액(영업권포함)은 OOO원으로 전체 매매가액 대비 97.3%로 청구외조합으로부터 받은 전체가액 OOO원 대비 96.5%에 해당하는 OOO원은 양도가액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받은 쟁점 금액은 토지 양도가액 OOO원, 건물 양도가액 OOO원, 영업손실 보상 OOO원이 적정하므로 쟁점 금액을 영업손실 보상 OOO원, 소송 취하 위로금 OOO원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영업손실 보상금이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은 OOO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위적 청구에 흡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재결 당시 인용한 감정평가에 상당한 오류가 있어 영업손실 등 보상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의로 산정한 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평가의 오류는 이의재결, 행정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영업손실) 집행정지에서 비록 승소하였으나, 수용재결취소 등을 최종 취하하여 토지보상법 등에 의한 감정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영업손실 보상금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인 영업이익에 있어 6년의 기간을 2년으로, 인건비에 있어 5년의 기간을 2년으로 임의 변경한 사실이 있고, 지장물 등 리스트에는 이전 가능한 물건도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이 아닌 구입 가격으로 산정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산정한 가액을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한바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과 같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 답변 청구인은 사업자인 청구외 이○○의 경우 건물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보상금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나, 이○○의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경비율 87.2% 적용하여 보상금 전액을 청구인처럼 영업손실로 신고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OOO원(증감액: 양도소득세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건물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함으로써 (신고 적정성 여부를 떠나) 쟁점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받았다는 최소한의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非사업자 김○○ 또한 보상금 전부를 건물로 신고한 사실은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받았다는 최소한의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인 외 2인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같이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반대의 논리로 청구인과 모든 소송에서 공동 참여·취하한 이○○과 보상금 지급 사유가 같으므로 청구인 역시 부동산 가액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함) 청구인 외 2인은 처분청의 조사대상자가 아닌 관계 등으로 인해 결정·경정 권한이 없음에 따라 결정·경정하지 않은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 외 2인의 화해권고결정 추가수령액에 대한 (건물의 양도가액이 토지 양도가액보다 큼) 신고가 적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이 사건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개발구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수용과 관련하여 재개발조합과 소송 등을 진행하다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종전 보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부동산의 양도대가인지 아니면 영업손실 보상액(사업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현금청산자로 2010.3.18.부터 OOO어린이집(정원 137명)을 운영한 대표자이며,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현재 어린이집 폐원 신고 후 정비사업 완료시 정비구역 내에서 새로운 어린이집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2) 쟁점부동산 등과 관련한 보상 등의 진행 및 청구인과 청구외조합 사이의 소송 진행 경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8>·<표9>와 같다. <표8> 보상 등 관련 진행 경과 일 자 진 행 사 항 비 고 2013.04.10. OOO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고시 2015.01.06. 조합설립인가 2015.09.21. 시공사 선정: A(주) 2017.06.12.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OOO 2018.10.01.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OOO 2019.06.25 토지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9.8.9.) OOO원 2019.08.05 토지 수용재결금 공탁 2019.10.31. 토지분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일: 2019.8.27. 2020.04.23. 토지 이의재결OOO OOO원 증액 2020.06.26. 토지 이의재결 증액금 공탁신청 2020.07.02. 토지 수용재결취소 등에 대한 소장접수(OOO) 과소감정에 의한 보상금 산정의 부당성 주장(예비적청구) 2020.07.06. 건물 수용재결OOO OOO원 2020.08.31. 토지분 수정신고 공탁금(OOO원) 2020.11.02. 건물분 양도소득세 신고 건물 양도일 2020.08.25. 2020.12.24. 건물 이의재결OOO OOO원 증액 2021.11.30. 건물분 수정신고 OOO원 추가 2021.02.23. 영업손실등 수용재결신청 →반려(사업시행기간 종료의 사유) 대상: 청구인 및 분양미신청자 2021.02.26. (영업)손실보상금 소송제기 대구지법 OOO 2021.05.31. 사업시행변경계획 인가(44→70월) 2021.06.10. 고시 2021.07. ∼ 착공 및 일반분양 예정 2021.06.21. 영업손실 등 수용재결 열람공고 신청금액 OOO원 2021.07.02.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에 대한 의견 제출(2건) 2021.09.15. 대구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영업손실등 보상금) 재결금액 OOO원(감정) 2021.10.14. 대구고법 OOO 사업시행계획효력정지(대구지법 OOO) 본안 OOO 2021.10.27. 대구지법 OOO 수용재결 집행정지 결정 본안 OOO 2021.11.16. 대구지법 서부지원 OOO 건물인도(2020.01.09.소제기)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OOO원에 합의 <표9> 청구외조합과의 소송 경과 일 자 진 행 사 항 비 고 2020.01.09.접수 대구지법 서부 OOO 건물인도(본안, 피고) 2020.03.06.접수 대구지법 서부 OOO 부당이득금(피고) 2020.03.30.접수 대구지법 서부 OOO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2020.07.02.접수 대구지법 OOO (토지)수용재결취소 등 2020.09.22.접수 대고고등 OOO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2021.02.26.접수 (영업)손실보상금 소송 제기 대구지법 2021구합20834 2021.07.30.접수 대구지법 OOO(본안) 사업시행계획 인가취소 2021.08.20.결정 대구지법 OOO(가처분) 사업시행계획 효력정지 등 2021.10.14.결정 대구고법 OOO(항고) 사업시행계획 효력정지 등 2021.10.28.접수 대법 OOO(재항고) 사업시행계획 효력정지 등 2021.10.25.신청 대구지법 OOO(본안) (영업손실)수용재결취소 등 2021.10.27.결정 대구지법 OOO(가처분) (영업손실)집행정지 결정

(3) 청구인은 청구외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은 수용재결 3건, 이의재결 2건, 법원소송 9건(1심 6건, 2심 2건, 대법원 1건)의 전체 14건으로 나타나고, 이중 쟁점토지 관련은 수용재결(증액), 이의재결(증액), 행정소송 1심(소취하) 3건, 쟁점건물 관련은 수용재결(증액), 이의재결(증액), 행정소송 3건, 영업손실 등 관련은 수용재결, 수용재결 취소 등, 집행정지 1심, 집행정지 2심의 4건이며, 사업시행계획 효력정지 등은 1심(승소), 2심(승소), 대법원(신청 취하)의 3건이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소취하) 1건이다.

(4) 청구인이 제기한 위 (3)의 사건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10>과 같다. 【토지 관련 3건】

1. 수용재결OOO

○ 손실보상금 OOO원(감정평가자 2인 평가금액 산술평균함) 결정

○ 청구인은 토지, 건물 영업권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에 따른 수용재결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이의재결OOO

○ 손실보상금 OOO원(감정평가자 2인 재평가금액 산술평균함) 결정

○ 청구인은 어린이집에 대한 영업보상을 하여 줄 것과 더불어 실거래가, 시설투자비용, 지리적 가치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 주장함

3. 대구지방법원 OOO (토지 수용재결취소등)

○ 접수(2020.07.02), 화해권고결정(2021.07.16.), 청구인 이의신청(2021.08.05.), 소취하(2021.12.08)

○ 소장 중 일부 내용 발췌

2. 본 소의 적법성
  •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만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 함)의 2020.04.23. OOO로 원고들에 관하여 이루어진 각 이의재결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재결로 결정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고자 예비적 청구를 하였습니다.

• 중 략 -

4.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중토위의 이의재결에 따라 결정된 손실보상금은 위법·부당하며, 증액되어야 합니다. 중토위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실제 이용 상황 및 주변의 거래금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인근 유사 부동산의 실질적인 정상 거래사례를 참작하지 아니하는 잘못으로 인하여 보상금액을 과소하게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시 산정되어 증액되어야 합니다. 【건물 관련 3건】

1. 수용재결OOO

○ 손실보상금 OOO원(감정평가자 2인 평가금액 산술평균함)

○ 청구인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존치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토지, 건물, 영업권을 감정하지 않았으므로 수용재결에 응할 수 없으며, 토지수용위원회 재감정도 응하지 않을 것이므로 적법한 감정절차를 거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반려하거나 기각처분을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함

2. 이의재결OOO

○ 손실보상금 OOO원(감정평가자 2인 재평가금액 산술평균함)

○ 청구인, B, C은 실제 거래사례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보상금을 인상하여 줄 것을 주장함

3. 대구지방법원 OOO【손실보상금】

○ 접수(2021.2.26.), 화해권고결정(2021.9.4.)

○ 이의신청 청구채권(이자 관련, 공탁금) 【영업손실 등 관련 4건】

1. 수용재결OOO

○ 손실보상금 OOO원(감정평가자 2인 평가금액 산술평균함), 수용개시일: 2021.11.2

○ 청구인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에 따른 일괄보상 미이행, 영업손실 보상의 고정적비용, 이전비, 기타 부대비용을 산정하지 않았다는 의견, 물건조서도 없이 현장 방문도 없이 정확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등 감정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는 의견, 특히 어린이집의 정당한 보상과 소유자들의 재산방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으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을 반려 또는 기각해 달라는 의견, 2)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을 도과한 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하였으나, 이미 실효된 인가를 다시 변경인가 하는 것은 위법하며, 실효된 인가에 대한 수용재결은 기각 또는 반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2. 대구지방법원 OOO(수용재결취소 등)

○ 접수(2021.10.25.) 소취하(2021.11.22.)

○ 이하‘(영업손실 등) 수용재결 취소 등' 이라한다

○ 청구인 의견

  •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만일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 피고 수용위원회의 2021.9.15. OOO로 원고들에 관하여 각 이루어진 각 수용재결 처분상 금액이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어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고자 예비적 청구를 합니다.

3. 대구지방법원 OOO(집행정지 1심)

○ 접수(2021.10.18.), 인용(2021.10.27.)

4. 대구고등법원 OOO(집행정지 2심)

○ 접수(2021.11.5.), 소취하(2021.12.11.)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1건】

1. 대구지방법원 OOO(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 접수(2021.7.30.), 소취하(2021.11.23.) 【사업시행계획효력정지 등 3건】

1. 대구지방법원 OOO(사업시행계획효력정지 등, 1심)

○ 접수(2021.8.2.) 기각(2021.8.20.)

2. 대구고등법원 OOO(사업시행계획효력정지 등, 2심)

○ 접수(2021.9.2.), 일부인용(2021.10.14.)

3. 대법원 OOO(사업시행계획효력정지 등, 3심)

○ 접수(2021.10.28.), 신청취하(2021.11.23.) <표10> 쟁점부동산 보상 관련 청구인이 제기한 사건 14건

(5) 청구외조합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은 건물인도 2건,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2건, 부당이득금 1건, 업무방해금지가처분 1건의 6건(2심 포함)이다. 〈표11> 청구외조합이 제기한 사건 6건 【건물인도 2건】(쟁점사건)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OOO(건물인도)

○ 접수(2019.11.6.), 소취하 (2020.1.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OOO(건물인도 1심)

○ 화해권고결정 (2021.11.19.), 접수(2020.1.9.)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2건】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OOO(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1심)

○ 기각(2020.9.1.), 접수(2020.3.30.)

2. 대구고등법원 OOO(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2심)

○ 신청취하(2021.12.14.), 접수(2020.9.22.) 【부당이득금 1건】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OOO(부당이득금 1심)

○ 접수(2020.3.6.), 소취하(2021.12.7.)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1건】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OOO【업무방해금지가처분 1심】

○ 접수(2021.6.25.), 조정성립(2021.9.3.)

(6) 영업손실 관련 수용재결서 및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영업손실 수용재결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2>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영업손실은 협의보상시 OOO원으로 결정되었다가 수용재결을 거쳐 폐업보상과 휴업보상 중에서 보 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에 따라 휴업보상 4개월 이내를 적용받아 OOO원으로 증액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12> 영업손실 관련 수용재결서 일부 발췌

1. 수용재결OOO

○ 청구인 손실보상금 OOO원(감정평가자 2인 평가액 평균)

2. 당사자의 주장
  • 가. 소유자 등의 의견

1. D(청구인), 이〇〇(*목욕탕운영사업자)은 법 제65조에 따른 일괄 보상 미이행, 영업손실 보상의 고정적 비용, 이전비, 기타부대비용을 산정하지 않았다는 의견, 물건 조서도 없이 현장 방문도 없이 정확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등 감정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는 의견, 특히 어린이집의 정당한 보상과 소유자들의 재산방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으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을 반려 또는 기각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함

2. 청구인, 이〇〇, 송〇〇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을 도과한 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하였으나, 이미 실효된 인가를 다시 변경인가 하는 것은 위법하며, 실효된 인가에 대한 수용재결은 기각 또는 반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나. 사업시행자의 의견

1. 청구인, 이〇〇의 일괄 보상 미실시와 감정평가절차 미준수에 대하여는 현소유자의 지속적인 현장조사 거부로 인하여 토지, 건물 순으로 나누어 재결 심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현장 조사를 위해 점유이전가처분 및 감정평가 현장조사 방해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몸으로 진입을 막는 등 현장조사 거부로 정확한 감정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괄 보상을 할 수 없었고, 감정평가는 절차대로 이행하였다는 의견을

2. 청구인, 이〇〇, 송〇〇의 사업시행기간 도과 후 사업시행변경인가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인가 된 사항으로 아무런 위법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3. 위원회의 판단

1. 청구인, 이〇〇의 지장물 관련한 의견에 대하여는 관계자료(감정평가서, 사진대지, 사업시행자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적정하게 평가하였다.

2. 청구인, 이〇〇, 송〇〇의 사업시행기간을 도과한 사업시행(변경)인가는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의 위법성은 별론으로 하고, 2007.11. 대법원 판례OOO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 당사자 간에 다투고 있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있고, 법 제77조 및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행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비용, 2.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손실보상금으로 금 OOO원(*청구인 OOO)을 보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한다. <표13> 수용재결서 보상금내역(지장물) 수용지장물의 표시 수량 보상액(원) 소재지 및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단가/금액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OOO 영업손실 OOO어린이집 (비영리법인) 1식 일괄 OOO 영업시설 등 간판, 트램폴린, 놀이터등 놀이시설과 울타리, 정원수 등 시설물 1식 (나) 위 수용재결과 관련한 감정평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4> 감정평가법인의 영업손실 및 이전비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 법인 1

5. 감정평가방법
  • 가. 영업손실보상 영업의 휴업으로 인한 손실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휴업기간 중의 영업이익 상당액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하되,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보고 평가하였음
  • 나. 동산이전비 동산이전비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의 규정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감정평가 법인 2
3. 평가방법
  • 가. 본건 지장물 중 영업의 휴업으로 인한 손실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휴업기간 중의 영업이익 상당액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하되,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보고 평가하였음
  • 나. 본건 지장물 중 동산이전비의 평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에 의거하여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소상당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다)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영업손실 보상 증액 이유 및 당시 소유자(청구인)의 의견은 다음 <표15>와 같다. <표15> 영업손실 보상 증액 이유 등 영업손실 감정평가결과 감정평가법인 2곳의 평균액: OOO원 보상협의시 OOO원이었으나 감정평가액은 OOO원 및 OOO원으로 각 증액됨 증액 이유 협의보상 평가시 비영리 사업으로 영업이익을 산정치 아니하였으나, 중토위 OOO 등에 따라 영업이익을 포함하고 협의보상시 누락된 시설이전비 등을 포함하여 영업손실 보상액을 산정하였음. 소유자(청구인)의견 사업시행자측에 기초물건 조사 후 수용재결 평가받기를 원함. 감정평가자 의견 및 검토 본건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시 조사거부 및 수차례 조사 협조요청(내용증명, 3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응하여 사업시행자측이 제시한 자료 및 동종업종(어린이집) 유사규모의 영업손실 보상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7조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였음 * 감정평가법인들의 증액 이유나 의견은 거의 동일함

(7) 청구인은 위 영업손실 관련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2021.10.25.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OOO)을 제기하였고, 관련한 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한 법원 결정(OOO, 2021.10.27.)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집행정지 결정(OOO) 수용재결(사건번호:OOO 처분은 이 법원 OOO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 청구인이 제기한 사업시행계획효력정지 등 2심OOO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의 효력이 정지(행정소송 진행중인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OOO)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되었고, 이는 ① 사업시행 기간의 연장은 경미한 변경의 경우가 아니며, ② 경미한 변경이 아니나 별도의 총회결의가 없었음에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그대로 변경인가한 점, ③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여부는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은 물론 그 후속 수용재결의 효력과 신청인들의 지위 및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④ 수용재결절차가 아직 모두 완료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들(*청구인 포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결정이다.

(9) 청구외조합이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OOO, 2020.1.9. 접수), 청구인은 “피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물, 지장물, 영업보상에 관하여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조합은 건물인도청구(명도)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와 손실보상에 적극 협조하여 손실보상을 하고 건물인도청구(명도)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10) 위 건물인도 소송(OOO)에서 청구인 등이 청구외조합의 화해권고결정신청에 동의하였고, 2021.11.16.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종국)을 하였다. 〈표17> 화해권고결정 일부발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화해권고결정 사건 OOO 건물인도 원고 OOO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김○○ 피고 2. 이○○ 피고 3. 청구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 김○○, 이○○는 원고로부터 피고 이○○가 OOO원을, 피고 김○○이 OOO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청구인은 원고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한다.

2. 원고는 피고 김○○, 이○○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이○○에게 OOO원을, 피고 김○○에게 OOO원을 각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OOO원을 지급한다.

3.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OOO, 대구고등법원 OOO 사건,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법원OOO, 대구지방법원 OOO, OOO, OOO, OOO, 사건 및 기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자신이 원고 또는 채권자인 사건 전부를 취하하고 자신이 피고 또는 채무자인 사건 전부에 대한 취하에 동의한다.

4. 원고와 피고들은 2021.11.16. 이후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 관하여 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 서구청 등 행정 관청에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접수한 민원은 취하한다.

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중략 - (가) 한편, 화해권고결정의 피고인은 청구인 포함 3인이었고 다른 사람은 母子 관계로 인근 평리동 OOO 공동소유자(각 토지 (1/2), 건물(1/2))이었으며, 이 중 김○○(母)은 사업자가 아님에 따라 영업손실 관련 수용재결 및 수용재결취소·정지 등 사건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위 결정을 통해 OOO원을 지급받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동산 보상가액의 증액으로 보아 2022.2.14.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과 같이 영업손실 등과 소취하 위로금을 신고한 사실은 없다. (나) 나머지 이○○(子)는 목욕탕 운영사업자로 청구인이 제기한 모든 행정소송에 공동 참여하고, 위 결정을 통해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기한 모든 소송 등을 취하하였으며, 받은 대가에 대하여 OOO원은 부동산 보상가액의 증액으로 보아 2022.2.18.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OOO원은 영업손실 추가 보상으로 보아 당초 가액 OOO원과 합산하여 2022.5.9.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나 소취하 위로금을 신고한 사실은 없다. (다)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청구인이 제기한 5건의 소송은 취하되었다.

  • 가) 대구지방법원 OOO(수용재결취소 등, 토지관련)
  • 나) 대구지방법원 OOO(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 다) 대구지방법원 OOO(수용재결취소 등, 영업손실 등 관련)
  • 라) 대구지방법원 OOO(집행정지, 영업손실 등 관련)
  • 마) 대법원 OOO(사업시행계획효력정지등)

(11)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본 계약은 갑(청구외조합)이 OOO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을(청구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OOO어린이집 영업중단 등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손실보상의 제 협의] 갑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을에게 OOO원을 지급한다. 위 금액은 을의 영업손실(고정비, 이전비, 인건비, 부대비용 등 지출에 따른 손실보상비용)로 OOO원, 기타 소취하 위로금 등으로 OOO원으로 정하며, 갑이 재개발 사업목적 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취득함에 있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원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위 금원 외에 을은 갑에게 여하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위 금액에 갑이 이미 공탁한 공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지급방법]

① 갑은 2021.12.17.까지 제2조의 금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②·③ (생략)

(12)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일자와 관련한 변호사(최OO)의 사실확인서(2023.11.2.)는 다음과 같다. OOO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대구 서구 평리동 OOO어린이집(대표 청구인)이 영업손실보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에서 화해권고결정까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합의주체: 보상금지급자: 청구외조합, 보상금수령자 청구인 합의서작성일자: 2021.11.3. 오전 11:00 화해권고결정신청서: 2021.11.3. 화해권고결정신청에 관한 의견서: 2021.11.15. 화해권고결정: 2021.11.16. 합의장소: 청구외조합 사무실 참석자: 보상금 지급측: 조합장, 법무법인 현 김OO 변호사 보상금 수령측: 청구인, 법무법인 센OO 최OO 변호사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고, 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며 그 대가에 해당하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7.14. 선고 OOO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과 부동산 이외의 영업손실 보상금 등이 함께 거래되면서 그러한 영업손실 보상금 등이 별도의 평가를 거쳐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구분되어 거래된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손실 보상금 등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그 가액 산정이나 구분거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대금을 모두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23광9709, 2024.1.10. 참고), 청구인이 소송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청구외조합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 OOO원은 영업손실 보상금 이외에도 쟁점토지·쟁점건물의 수용(보상)가액의 증액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관련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의 대부분인 OOO원이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업손실 보상금 OOO원은 청구외조합과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처분청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작성일자도 불분명하고 OOO원이 산출된 근거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러한 산정근거가 처분청에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한 재판부에도 영업손실 보상금과 관련한 산정내역 등이 제출된 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영업손실 보상금이 별도의 평가를 거쳐 구분되어 거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OOO원을 그 기재내용(영업손실보상금 OOO원 및 소취하 위로금 등 OOO원)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위 <표5>의 기재와 쟁점금액(OOO원)을 구분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보 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평가하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위와 같은 4개월이 아닌 2년을 적용하여 영업손실(가계지출 소비액 및 인건비)을 산정한 오류가 있는 점(수용재결에 따른 감정평가시에도 휴업기간 4개월이 적용되었고, 위 시행규칙 제2항 각 호에 휴업기간 2년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 즉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관하여 청구인의 적절한 소명이나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다), 청구인은 이전비 및 감손상당액으로 OOO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어린이집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고 영업손실과는 무관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제시한 OOO원’은 소송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법률비용으로서 이 중 해당부분은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되었음을 청구인측과 처분청 담당자 모두 인정한 점, 청구인은 영업손실 보상금 산정과 관련한 감정평가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장조사에 불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업손실 보상액수가 감정평가 결과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표5>와 관련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쟁점건물·영업손실보상금의 가액으로 안분함은 잘못이라고도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수용재결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토지와 건물, 영업손실의 보상액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괄호 생략)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단서 생략)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괄호 생략)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 연간 영업이익 = 통계법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ㆍ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임금단가×25(일)× 12(월)

④ 제2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5조 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④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46조 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⑥ 제45조 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제1항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제5항 후단에 따른 개인영업의 경우에는 가계지출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①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바. 영유아보육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