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구2070 선고일 2024-07-0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수도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24.부터 경상북도 구미시 OOO에서 부동산 개발업․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32,000주 중 14,800주(46.2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20.4.3.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B로부터 OOO원에 매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표1> 쟁점법인 주주현황(2020.4.3.) 주주명 소유주식 종류 소유주식 수 C 보통주식 3,300 D 보통주식 9,000 E 보통주식 1,600 F 보통주식 3,300 B→청구인 보통주식 14,800 합계 32,000 (단위: 주)
  •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3.7.31.부터 2023.11.1.까지 쟁점거래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저가양수도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표2> 기재와 같이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23.12.12. 청구인에게 2020.4.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2> 증여세 결정ㆍ고지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경상북도 경산시 OOO에서 휴대폰 관련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영위하던 쟁점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B와 알게 되었고, 그 후 B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2012.9.27. 새로운 법인(주식회사 G, 이하 “G”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2.10.26. 경상북도 구미시 OOO 내의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후 도장라인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2014.11.30.까지 수회에 거쳐 B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 청구인은 2014.12.8.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공정증서에는 2015.1.31.OOO원, 2015.3.31. OOO원을 변제하고, 그 담보로 쟁점법인이 발행한 B 소유 주식 32,000주(총발행주식 전부, 1주당 가액 OOO원)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B는 G가 수주를 받지 못하여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채무변제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로 2015년 1월부터 쟁점법인에서 급여형식으로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받은 2020년 4월까지 총 65회에 걸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쟁점금액은 급여형식으로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G는 삼성전자가 휴대폰 관련 도장사업을 베트남공장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더 이상 사업을 존속할 이유가 없어 막대한 손실을 떠안고 청산절차를 거쳐 2015.9.23. 폐업하였다. 쟁점법인은 서비스업(골프연습장, 사우나, 헬스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5년부터 건물전체를 임대하였고, 2019년에는 임차인과 분쟁이 발생한 상태로 노후시설을 수리하여 직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2020년 2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발병하여 향후 대면시설에 대한 이용객이 급감할 것이 예상되어 향후 사업전망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또한 2020.3.26. B가 OOO 내 공장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대출받은 OOO원 중 미상환한 금액과 이자 등에 대한 지급명령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되었다. B는 청구인에게 코로나 발생으로 향후 사업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고,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자 H 주식회사는 채권회수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조만간 자신이 보유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압류 등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주식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을 변제할 수 없으니 쟁점주식을 양도받음으로써 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소유한 건물이 노후되었고 코로나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이 불투명하지만 B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쟁점주식 외에는 없으므로 이마저 압류가 되면 대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2020.4.3. 쟁점주식을 양도받음으로써 채무변제가 완료되었다는 합의를 하고 공증법인 하나로에서 인증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2020년 4월 이후로는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던 이자도 지급받지 않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사용자로 보아 특수관계인간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도 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형식의 금원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용자이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쟁점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일용근로소득으로 총 OOO원을 지급받았고, 2014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상용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2014년 12월 OOO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8,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표3> 쟁점법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부인하고 이를 이자소득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2014.12.8. 청구인과 B 사이에 작성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2020.4.3. 작성된 인증서 등 청구인과 B 사이에 채권ㆍ채무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쟁점주식의 양수도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그친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시가와 쟁점주식 양수도가액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B는 쟁점주식 14,800주를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이는 1주당 OOO원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1주당 OOO원)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그 차이 또한 현저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표4> 쟁점법인 재무상태표 및 순자산가치 평가내역 <표5> 쟁점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내역 쟁점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토지,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산총액 중 89.08%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여야 하므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 및 평가 합계액은 <표5> 기재와 같다. <표5> 기재와 같이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영업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만으로 산정되었고, 해당 순자산가치의 산정기초가 된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9.08%이며, 부채총액 중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 및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98.48%이므로 상기 평가액 합계 2,648,696,800원은 사실상 부동산 가치로서 쟁점주식은 실물자산(부동산)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위 보충적 평가액 또한 부동산 기준시가를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해당 평가액은 보수적으로 측정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과 B 사이에 2014.12.8. 작성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제13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약정일에 이 건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식에 대하여 대물변제조로 양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양수도 대금은 그 당시 적당한 가격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쟁점주식은 부동산 가액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여 거래할 수 있었음에도 2020.4.3. 쟁점주식 양수도 당시 B는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등 절차 없이 소유주식 전체를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시가와 거래가액 사이에 OOO원이라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B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는 OOO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중 일부만 양도하여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고, B에게는 다른 채권자들도 존재하였음에도 전 재산인 쟁점주식을 전부 청구인에게 저가에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B가 회피하고자 하였다는 H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는 총 OOO원이고, 그 중 지급명령과 관련된 채무는 OOO원에 불과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B는 2011년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쟁점법인을 인수하였고, 쟁점법인은 2012.6.29. 경상북도 구미시 OOO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상가(1, 2층 대규모 소매점, 3층 일반목욕장, 3층 대규모소매점, 4층 체력단련장, 4층 대규모 소매점, 5층 골프연습장, 5층 대규모소매점)를 경매로 취득하여 사업장을 경상북도 구미시로 이전하면서 여가․서비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다.

(2) 청구인은 2020.4.3. 쟁점주식 14,800주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B로부터 OOO원에 매수하였는데, 이는 1주당 OOO원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1주당 OOO원, 위 <표4>)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위 <표3> 기재와 같이 청구인은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일용근로소득으로 총 OOO원을 지급받았고, 2014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상용 근로소득으로 2014년 12월 OOO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OOO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근로소득 형식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급여형식으로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이 B에게 2007.1.1.부터 2014.11.30. 사이에 대여한 OOO원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며 2014.12.8. 작성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B에게 2007.1.1.부터 2014.11.30. 사이에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금융증빙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B는 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상 청구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32,000주 중 17,200주를 배우자 등에게 증여 또는 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5) B는 쟁점법인 외에 G를 설립하였으나 2015.9.23. 폐업하였다. G는 2012.10.26.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폐업할 당시 상환되지 않은 대출 원금은 OOO원, 연체이자는 OOO원이었다. (가) H 주식회사는 OOO은행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인수하여 B를 상대로 원금 OOO원 및 연체이자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광주지방법원은 2020.3.26. B에게 OOO원을 H 주식회사에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

(6) 청구인과 B는 2020.4.3.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의하면 B의 청구인에 대한 차용금 OOO원에 대한 변제는 채무자 B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완료됨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쟁점법인의 2014∼2019사업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해당기간 청구인을 포함하여 연간 2∼3명의 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쟁점법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

(8)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표7> 기재와 같고, 국세청 전산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4∼2019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당기간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7> 청구인 총사업내역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형식의 금원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근로소득이 아닌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B에게 대여한 대여금 OOO원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며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2014.12.8.)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B에게 해당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금융증빙 등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2014.12.8.) 제8조에 의하면 B는 해당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총 32,000주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2020.4.3.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은 14,800주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이자소득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청구인과 B 사이에 작성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와 합의서뿐이고 그 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위 <표5> 기재와 같이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영업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만으로 산정되었고 해당 순자산가치의 산정기초가 된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9.08%이며 부채총액 중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 및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98.48%이므로 상기 평가액 합계 OOO원은 사실상 부동산 가치로서 쟁점주식은 실물자산(부동산)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거래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면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B와 청구인은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등 절차 없이 소유주식 전체를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시가와 거래가액 사이에 OOO원이라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20.4.3. 쟁점주식 14,800주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B로부터 OOO원에 매수하였는데 이는 1주당 OOO원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1주당 OOO원, 위 <표4>)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쟁점법인의 사용자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저가양수도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