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구2025 선고일 2024-05-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4.5. 부(父)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 소재 토지(486.6㎡)와 건물(994.9㎡, 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2.10.26.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각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총 4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8.4. 청구인에게 2022.4.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쟁점감정가액 산정 내역 구분 감정기관 감정평가서 작성일 가격산정 기준일 감정가액(원) 조사청 ㈜B 2023.3.30. 2022.4.5. OOO ㈜C OOO 평균액 OOO 청구인 ㈜D 2023.3.29. 2022.4.5. OOO ㈜F OOO 평균액 OOO 총평균액(쟁점감정가액)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사청이 법규명령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대상으로 선정하고 실시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1항은 부동산 등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규정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법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어떠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상속세 신고를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의뢰 하였는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법률에 정하여져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하위법에도 위임된 것이 없으며 심지어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조사청이 아무런 기준 없이 비주거용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임의로 대상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의 과세공평주의에 반한다.

(2) 감정평가 대상을 법령 및 내부규정에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의 배경이 되는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감정평가 의뢰 대상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비거주용 부동산, 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고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금액기준은 “조세회피 목적에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감정평가 사업의 법적근거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 건 처분과 무관하게 매매 등이 존재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이 건 처분과 같이 과세를 위하여 임의로 대상을 선정하라는 뜻은 아닌바, 감정대상을 임의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는 하위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감정평가사업은 법규명령으로 위임받지 않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신청할 수 있다”의 규정을 자유재량행위로 해석한다면 행정행위의 주요원칙인 재량권의 일탈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이다.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은 2022.4.5.로 이 시기는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21.8.26.부터 3번 올리고 있었고, 미국 연준은 2022.3.17.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 가늠하기 어려워 주택ㆍ상가 가릴 것 없이 부동산 거래 자체가 얼어붙어 있던 시기였으며, 고금리로 인한 상업용 건물은 현재도 국내나 미국ㆍ유럽 등에서 위기라 부를 만큼 가격 하락 중이고,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꾀하고 있는 중에도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5.92% 떨어졌으며, 대구의 부동산 시세하락률이 전국 최고인 점으로 볼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사유가 충분하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감정평가 대상이 아니다. 감정평가사업에서 밝힌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주거용 부동산 중 단독주택은 부동산의 개별적인 특성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기 곤란하고, 개별주택공시가격은 토지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며, 재개발 과정에서 공시지가 대비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서 단독주택은 제외되고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기타자산이 부동산보다 많다고 하여 제외하는 것은 과세형평을 오히려 저해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과 시가와의 차이가 큰 고가의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한다면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의 60% 내외인 현실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단기 양도하여 절세할 목적이 있는 몇몇 납세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납세자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하므로 고가의 부동산만을 감정평가하여 과세하면 문턱효과가 발생하여 당초 상속재산이 적은 납세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받는 반면, 당초 상속재산이 많은 납세자는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세를 제외한 실지 상속재산은 당초 상속재산이 적은 납세자보다 적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과세의 공평성에 반한다. 예산이 소진되어 탁상감정액이 비슷한 꼬마빌딩도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복불복 과세로 담세력이 동일한 납세자들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공정과세 및 과세의 형평에 반하여 위법이다(서울행정법원 2023.3.31. 선고 2021구합8261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3.31. 선고 2022구합64846 판결). 국세청의 과세형평을 제고하자는 취지는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형식으로 토지에 대해서만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배율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한다면 과세형평성 등 위법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이 깜깜이, 복불복 선정은 감정평가업자의 영업만 도와줄 뿐이고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불만만 가중시킬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았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상증세법은 제60조 제5항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들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 인정받은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한편,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매매ㆍ수용ㆍ경매ㆍ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통상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거나 그 침해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문제는 납세자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추구하는 조세정의ㆍ공평과세 원칙에 대한 가치와 비교 형량을 통해 판단하여야 하는데,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납세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커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증가로,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본래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고, 상속ㆍ증여재산을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평가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이 건의 경우 공평과세의 원칙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조사청이 비주거용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만 임의로 대상을 선정하여 감정평가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상속ㆍ증여재산 중 아파트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고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이 적용되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는바, 국세청에서는 상증세법의 시가 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에 의한 상속ㆍ증여재산 평가가 모든 납세자 및 재산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의 평등과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는 저평가된 상속ㆍ증여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자산가치에 부합하는 세금을 부담하게끔 하고, 납세자도 자발적 감정평가를 통해 스스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도 있는데, 만일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ㆍ증여받은 자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상속ㆍ증여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가 파악 및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ㆍ오피스텔 및 현금 등 다른 재산을 상속ㆍ증여받은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오히려 조세평등주의라는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고, 감정평가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국세청이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모두 밝혀낼 수 없다고 하여 세무조사 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감정평가제도의 경우에도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ㆍ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국세청이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지 모든 납세자ㆍ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평가기간 이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당해 재산의 현황ㆍ용도 및 주위환경ㆍ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① 그 변동요인이 통상적이지 않아야 하고, ② 변동의 폭이 경미하지 않고 중대하여야 하며, ③ 변동요인이 당해 재산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바, 이 건 쟁점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의 실제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물의 증개축 사실이 없는 등 재산 현황 및 이용 상황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인근 지역에 도로나 인접 편의시설의 개설ㆍ폐쇄 등 가격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주위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며,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당시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상속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76조(결정ㆍ경정)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평균액인 OOO원과 OOO원을 2023.4.17. 각각 대구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을 위한 심의신청을 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2023.6.2. 조사청과 청구인이 심의신청한 감정가액을 모두 시가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조사청은 동 감정가액들의 평균액인 OOO원(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내역 (단위: 원, %) 연도 개별공시지가 증가액 증가율 기준일자 공시일자 2023 OOO OOO △3.72 1월 1일 2023.4.28. 2022 OOO OOO 8.33 1월 1일 2022.4.29. 2021 OOO OOO 15.15 1월 1일 2021.5.31. 2020 OOO OOO 7.30 1월 1일 2020.5.29. 2019 OOO OOO 6.35 1월 1일 2019.5.31. 2018 OOO OOO 5.20 1월 1일 2018.5.31. 2017 OOO OOO 2.28 1월 1일 2017.5.31. 2016 OOO OOO 11.11 1월 1일 2016.5.31. 2015 OOO OOO 5.18 1월 1일 2015.5.29. 2014 OOO OOO 4.0 1월 1일 2014.5.30.

(3) 국세청의 2020.1.31.자 보도자료의 내용(일부)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국세청의 2020.1.31.자 보도자료의 내용(일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 (시행배경)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령개정)’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평가대상)비주거용 부동산 및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절차)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기대효과)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여 자산가치에 맞는 적정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정평가사업 관련 질의 응답 (Q&A)

①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은?

○평가기간 이내에 당해 자산 혹은 유사자산의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며, (상속)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 (대형상가·오피스텔)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기준시가(건물+토지가격) 고시

○ (그외 비주거용 부동산)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국세청)에 따라 계산한 건물가격+개별공시지가(지자체)에 따른 토지가격

②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③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 부동산의 금액기준과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큰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체적인 금액 기준 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에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법규명령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대상으로 선정하고 감정을 실시한 것은 부당하고, 아무런 기준 없이 비주거용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임의로 대상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과세공평주의에 반하며, 쟁점부동산 상속 당시 국내․외적으로 볼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각 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서, 평가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한 점,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는 등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에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