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 등록된 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 등록된 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24구1999 (2024.06.2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할인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한 거래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 등록된 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참조결정] 조심2023중1087 / 조심2014중4799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 사업의 실질은 상품중개업 또는 구매대행업에 해당한다. (가) 이 건 거래의 흐름은 ① 청구인이 자동차의 특정 매물(도장 등의 하자로 인해 인수거부된 무주행 승용차로서 할인폭이 큰 상품)을 발견하면 중고차매매상에게 해당 물건 구매의사와 구매의향가격을 문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고차매매상이 먼저 매물을 특정(모델, 색상, 옵션 등)하여 물색을 의뢰하며, ②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량 인수가격+거래비용(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청구인의 수수료’와 ‘중고차매매상의 구매의향가격’과 비교하여 거래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고, ③ 청구인은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메이커로부터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으로부터 대금입금이 확인된 즉시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등록하여 주었다. (나) 일련의 거래흐름에서 주목할 부분은 ‘중고차매매상의 재인수확정이 없이는 청구인이 승용차를 인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청구인은 자기책임과 위험하에 상품을 매입한 후 재고자산으로 보유·관리하다가 이를 중고차매매상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중고차매매상의 상품구매를 도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거래에서 ‘중고차매매상의 재인수가격’과 ‘청구인의 거래비용을 고려한 인수가액’간의 차액만 이익으로 향유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보면, 도매업과 중개업을 구분할 때 “중개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알 수 있는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중개수수료만 입금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 전부를 입금받은 점”을 근거로 이 건 사업을 도매업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후 소송에서는 “원고 계좌에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 원고가 그 중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당일 혹은 다음 날 원고가 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굴착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차고지 등 필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거래형태가 중개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선결정례를 뒤집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6.1.28. 선고 2015구합7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9.21. 선고 2016누36521 판결,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두54893 판결 참조). 이 건에서 청구인은 자동차제조사에게 대금을 치루고 자동차를 인수한 후, 수일 내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자동차대금과 함께 중개수수료를 입금받은 것인바, 법원의 판결처럼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를 구분하여 수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중개업을 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4) 설령 청구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더라도 ‘02너0000’ 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2년 이상 실생활에 사용하다가 매각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거래의 형태로 보아 사업의 실질은 상품중개업 또는 구매대행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차량인수가액+거래비용+청구인의 수수료’와 ‘중고차매매상의 구매의향가격’을 비교하여 이 건 거래의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 것은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단순히 중고차매매상의 상품 구매를 도운 것이 아니라 본인 의사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방증에 해당한다. (가) 또한, 청구인은 자기책임과 위험하에 상품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규자동차등록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되었고,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의하여도 청구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중고차매매상의 재인수확정”은 청구인의 재고관리를 용이하게 할 뿐 자동차의 소유주로서의 보유·관리·이동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기책임과 위험부담을 청구인이 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분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기간 기준일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고시자료(2017.1.13.)에 따르면 중고자동차를 도·소매하거나 중개하는 산업활동은 모두 대분류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며, 해당 고시에서는 도매 및 소매활동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상품 중개·대리는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상품(자동차)을 재판매하는 것이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갑)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자신이 상품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상품중개업(또는 구매대행업)이라면 당연히 판매 또는 구매를 위탁한 자와 중개수수료를 명시한 계약서가 존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한 바 없고,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입금증빙을 보면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전부를 입금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선결정례(조심 2014중4799, 2015.1.30.)에서도 도매업과 중개업을 구분할 때 “중개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알 수 있는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중개수수료만 입금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 전부를 입금받은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사업을 도매업으로 판단한 바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을 도매업으로 보아 거래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인용한 법원 판결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의 징표라 할 수 있는 사정 즉, 굴착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차고지 등 필수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거래형태가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단하였으나, 본 심판청구 건은 판매물건(자동차)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매매되었으므로 소유권 이전 여부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와 차이가 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의 징표라 할 수 있는 사정을 ‘소유권의 귀속’으로 보고 있고, ‘차고지 등 필수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은 점’은 소유권의 귀속 여부 이후 부차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중요한 차이가 나는 위 판례를 이 건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수원지방법원 2016.1.28. 선고 2015구합760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이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23.10.10.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조사로부터 신차를 구입하여 본인 명의로 신규 자동차등록을 한 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이전(매매)한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이전한 중고자동차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차량매매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청구인이 공급한 중고자동차 거래내역 ◯◯◯ (라) 청구인은 A로부터의 차량인수금액과 관련한 영수증, 중고자동자 매매업자들에게 매매된 금액이 나타나는 입금내역, 취득세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차량을 인수한 뒤 수수료 일부분을 제외하고 해당 자동차들을 1일〜29일 이내에 재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건대,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동차매매에 대한 중개 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 등록된 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중개수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동차 매매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중개 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알 수 있는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고자동차의 중개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를 매수하고 다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거래의 실행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단순한 중개인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업(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⑥ 사업자가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3) 자동차관리법(2023.8.16., 법률 제19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ㆍ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3.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붙임 상세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