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구0740 선고일 2024-06-1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의하여 청구인의 지위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사업자등록번호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A”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A 및 그의 어머니(청구인의 언니이다)를 상대로 사업자 명의변경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12.9.21. 피고들의 무변론에 따른 원고승소 판결을, 2심 법원은 2018.5.30. 피고들의 항소에 대한 각하 판결을, 대법원은 2021.11.25. 상고기각 판결을 각각 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4.1.4.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4.1.11. 사업허가증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정정신고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7.4. A과 B을 상대로 사업자 명의변경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9.21. 승소하였고, 동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행정재판이 민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다르게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A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변경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명의의 변경을 구할 권리가 있다.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대표자와의 개인 간의 분쟁에 따른 민사판결을 근거로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의 명의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사유는 법령이 규정하는 사업자의 명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민사판결로 인하여 확정된 청구인의 권리는 청구인 스스로가 해당 개인사업자들을 상대로 한 민사집행 등을 통하여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OOO이 발행한 정보간행물 신고증에는 OOO(등록번호: OOO)의 발행인과 편집인이 모두 A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한바, 관련 허가증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거부 통지 관련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3항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11호의 경우: 신청일 당일

2.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거부 통지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1.4.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1.1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사업장의 경우 정기간행물 중 정보간행물로서 발행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신고)]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정정 신고 시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으로 사업허가증 미첨부(허가증 발급 불가 건-2022.11.30. 사업자등록 정정 기발급거부 건) 사유로 해당 정정신고(명의변경)건 거부 통지합니다. (나) 국세정 전산조회자료에 따르면, C(C 사망 후 대표자가 D로 변경됨)가 1993.5.12.〜1997.7.31.의, E이 1997.8.1.〜2010.2.28.의, F이 2010.2.28.〜2011.7.31.의, A이 2011.6.20.〜현재의 각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명칭(사업자등록번호는 다름)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이 2020.12.29. 발급한 “OOO”의 “정보간행물 신고증”(등록번호: OOO)에는 발행인과 편집인 칸에 모두 A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법원 판결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A 및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사업자명의변경 등)에 대하여, 1심 법원(OOO은 2012.9.21. 피고들의 무변론에 따른 원고승소 판결을, 2심 법원(OOO)은 2018.5.30. 피고들의 항소에 대한 각하 판결을, 대법원은 2021.11.25. 상고기각 판결을 각각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1심 법원에 제출한 청구원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거부 통지가 자신의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자신의 실체상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 건 통지는 불복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할 뿐 사업자등록의 기재에 따라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비로소 발생하거나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이다. (다) 따라서 이 건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의하여 청구인의 지위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