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평균가액을 쟁점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평균가액을 쟁점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신고․납부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과세관청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특정한 자산에 대하여만 감정평가를 거쳐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가) 부동산의 매매가격ㆍ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아 그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ㆍ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ㆍ납부를 완료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후속적으로 그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상증세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매매가격ㆍ감정가액 등)를 재산의 평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만약 위와 같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이 경우 토지ㆍ건물은 개별공시지가ㆍ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이처럼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있는 매매가격ㆍ감정가액 등을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 그러한 가액이 없다면 이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상증세법은 상속세 신고ㆍ납부에 있어 일정한 기간 내에 매매가격 등이 있다면 그 가격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그러한 가격이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가격으로 상속세를 과세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도 그 예측가능성ㆍ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기도 하다. 한편,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그 골자로 하며, 여기서 과세요건은 과세대상ㆍ과세표준ㆍ세율 등으로 구성된다. 본 건은 과세요건 중에서도 과세표준에 관한 문제로서, 이미 상증세법령에서 그 과세가액을 시가, 그리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신고ㆍ납부 당시 시가에 해당할 만한 아무런 금액이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상속세의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이러한 규정으로부터 벗어나 후속적으로 임의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이를 시가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이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며 소급감정을 제한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49조 제2항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그 기간 이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임의의 가격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납세의무자로서는 시가 산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 등 규정이 존재함에도 이를 적용해도 될지에 대해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 세법규정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등에 크게 침해하는 문제까지 발생한다. (나) 특정한 자산에 대하여만 후속적으로 감정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국세청은 2020.1.31. 보도자료를 통하여 상속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을 안내하면서 비거주용 부동산,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세청의 선정기준은 애당초 법률상 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그 문언을 보더라도 시가가 산정되기 어렵거나 산정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이 산정된 부동산으로서 어떤 것이 시가인지 조차 불분명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과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선별하여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국세청의 선정기준부터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게 되어 있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시가를 알지 못하여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한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우선 그 부동산의 시가를 파악하여야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국세청마저도 쉽사리 그 대상이 어떤 것일지 예측하거나 알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위 기준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비거주용 부동산, 나대지 등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한 부동산을 자의에 따라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으로 분류하여 버리고는 세무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과세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다. 즉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제로는 별다른 명확한 근거 없이 우선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한 다음 즉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으로 소급과세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과세관청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일률적이고 공평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과세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결국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불분명한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를 수행하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내부적으로 감정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이 OOO원 또는 1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된다고 소명한바 있으나, 이러한 기준은 상증세법령 등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2) 설령, 본 건에서 처분청이 후속적으로 소급감정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그 가격으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의뢰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과세관청의 의뢰를 통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그 감정가액이 정상적인 시장 내의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될 만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감정가액은 의뢰인의 목적이나 요구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가 의뢰인의 목적이나 요구와 완전히 독립적인 객관적인 값이 될 수 없으므로 감정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로는 처분청이 1곳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 납세의무자가 1곳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여 두 평가금액을 평균한 금액은 감정가액으로 보는 등의 조치를 고려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감정가액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에서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납세의무자의 권리보호에도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 건과 같이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과세를 목적으로 직접 2곳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수령한 감정가액은 그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에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 지방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았으므로, 조사청이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부인하고 시가 인정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사청은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가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한편 상증세법은 상속ㆍ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하 “가격산정기준일 등”이라 한다)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조사청은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 세목으로 과세관청은 다양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른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원칙에 부합하는 가액을 판단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다.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매매ㆍ수용ㆍ경매ㆍ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납세자는 통상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아울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문제는 납세자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추구하는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원칙에 대한 가치와 비교형량을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납세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커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증가인데,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본래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상속ㆍ증여재산을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평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공평과세의 원칙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이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모든 납세자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상속ㆍ증여재산 중 아파트 등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고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이 적용되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국세청에서는 상증세법의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에 의한 상속ㆍ증여재산 평가가 모든 납세자 및 재산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의 평등과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과세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는 저평가된 상속ㆍ증여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한 실제 자산가치에 부합하는 세금을 부담하게끔 하고, 납세자도 자발적 감정평가를 통해 스스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도 있다. 만일 비거주용 부동산을 상속ㆍ증여받은 자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상속ㆍ증여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가파악 및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ㆍ오피스텔 및 현금 등 다른 재산을 상속ㆍ증여받은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오히려 조세평등주의라는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감정평가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국세청이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모두 밝혀낼 수 없다고 하여 세무조사 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감정평가제도의 경우에도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ㆍ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모든 납세자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조사청이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감정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다93970 판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관련법령에 따라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청구인들에게도 감정평가 안내문을 교부하여 납세자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기관의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들은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아니하였다. 조사청이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감정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22.8.25.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상속지분을 청구인 bbb 28/67, 청구인 ccc 26/67, 청구인 ddd 13/67로 하여 각 상속받고 2023.2.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마쳤으며, 청구인들은 2023.2.1.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22.8.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조사청은 2023.6.22.부터 2023.8.3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23.7.27. 대구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1.24. 청구인들에게 위 <표3> 기재와 같이 2022.8.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가)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평가를 위해 감정평가기관 2곳에 쟁점부동산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 인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2023.7.6. 대구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을 위한 심의의뢰를 하였으며, 평가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 2023.7.27.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조사청이 제출한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안내문(2023.5.23.)에 의하면 감정평가 실시 목적과 대상, 업무처리절차와 함께 납세자도 해당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개정사유에 의하면 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위하여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시가 인정절차를 마련하여 시가 평가기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등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는 부칙 제29533호(2019.2.12.)로 이 시행령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상속당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었으므로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 등(감정평가 포함)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된 가액인 점, 조사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상증세법 제60조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는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들에 근거하여 감정평가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 건 처분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제출한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안내문(2023.5.23.)에 의하면 감정평가 실시 목적과 대상, 업무처리절차와 함께 납세자도 해당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이를 수령하고도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의 의뢰를 통하여 산정된 감정가격의 평균으로 쟁점감정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시가 결정과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평균가액을 쟁점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3)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