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 신청 등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시 자신이 실제 사업자라고 답변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 신청 등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시 자신이 실제 사업자라고 답변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4구0566 (2024.06.2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 신청 등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시 자신이 실제 사업자라고 답변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사업자는 a과 b이다. (가) 청구인은 a과 10년 정도 알고 지내왔는데, 2021년 2월경 a은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OOO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찾아와 청구인 명의의 자동차OOO를 장기렌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나) a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이체하는 업무를 하면 월 OOO원의 급여를 주겠다’면서 같이 일을 하자고 수차례 권유하였고, 청구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 청구인은 a의 지시대로 2021.4.26. AA세무서에서 2021.4.1.을 개업일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업무를 하였지만, 실제로 매입처 OOO과 거래를 한 사람은 b, a이다.
1. 청구인은 매출·매입거래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a이 지시하는 대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만을 하였다.
2. 청구인은 a과 b이 쟁점사업장을 이용하여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조세포탈을 도모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a이 고용한 근로자로서의 업무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급여만 받았을 뿐이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서 a으로부터 월급·수당 명목으로 월 OOO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였을 뿐, 그 외에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실제 운영되는 회사로 보이기 위하여 매월 OOO원 정도를 회사명의 통장에 보관해 놓고, 청구인의 월급 및 수당에 해당하는 OOO원을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급여를 수령하였다.
2.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발생된 수익은 a과 b에게 귀속되었다. 매월 20일과 30일경 ㈜c에서 쟁점사업장 명의의 통장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해당금액을 OOO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a은 OOO에 이체된 금액 중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등과 분배하여 가져갔다. OOO도 이와 같다. (나) 청구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계산한 근거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인력모집 관련 업무도 ㈜c에서 인력을 요구하면 쟁점매입처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나중에 결원이나 인원변동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만 청구인에게 알려만 주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a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인력모집 및 관리 업무에 있어서도 공급 인력들의 인건비, 4대 보험료 등의 기초적인 정보도 알지 못하였고,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거래처별 인력공급 요청 관련 서류, 투입현장과 근무 날짜 및 시간 등을 기록한 인력 현장투입기록, 인건비 관리대장 등과 같이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도 소지한 바 없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21.4.26. AA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지장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a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월 OOO원의 급여만 받았을 뿐, 쟁점사업장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이 a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내역과 사업 관련 수익금이 a에게 흘러간 정황, a이 실사업자로서 어떠한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지시·관리하였는지 등 구체적·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 시 ‘세금계산서 업무 및 자금이체, 생산에 대한 불량관리, 거래처 관리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 본인이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관련하여 거래처의 담당자 이름 등을 밝히며, 거래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a과 b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고, a과 b이 쟁점사업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지시·관리하였는지 등 이들이 실제 사업자라고 볼만한 구체적·객관적 사실관계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 (다) 경찰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을 쟁점사업장으로 불러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외국인들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의 대금관리와 거래증빙 보관업무를 한 것이 확인된다.
(2)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21.4.26. AA세무서에 방문하여 자동차부품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 및 근무이력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 및 근로내역 <사업내역> <근로내역> (다)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라)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경위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이 쟁점사업장에게 발행한 2021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과 2021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며, 위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23.6.9.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 OOO원 및 2021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진술한 진술서(2023.3.10.)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이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내용, 청구인의 역할 및 자금 관리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다수 참조)이다.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 신청 등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시 자신이 실제 사업자라고 답변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a·b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 관련 수익금이 귀속되었다는 사실 및 a·b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어떠한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지시·관리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상세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