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만큼 이 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만큼 이 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포항세무서장이 2023.6.14.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그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바로잡아 과세하는데 이 과정의 오류나 탈루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를 바로 잡아 과세할 수 있으며, 법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8505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 시점인 2023.2.9. 증빙자료 등을 찾아보겠다고 하였으나, 유선 연락 시 조사청의 거래처 확인 시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더 이상 자료가 없다고 하였고, 그 이후 몇 차례 유선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이 지연되었으며, 조사청에 소명할 당시 청구법인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서 수정신고를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다소 늦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한 내에 이루어진 이상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이 건 처분과 관련한 가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이 건 가산세 부과내역(부가가치세) ㅇㅇㅇ <표2> 이 건 가산세 부과내역(법인세) ㅇㅇㅇ
(2) 처분청은 2023.6.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여 그 대표이사가 2023.6.14. 동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6.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2023.9.6.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인 손*빈이 2023.9.19.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상이 도과한 2024.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처분청의 지연처리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3.8.16.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2023.9.6.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인 손*빈이 2023.9.19.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2023.12.18.)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 이상이 도과한 2024.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로부터 약 2년이 지체된 이후에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0.2.28. 선고 2008두8505 판결 참조),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만큼 이 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