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4구0562 선고일 2024-05-3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만큼 이 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포항세무서장이 2023.6.14.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OO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선박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경주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2.9.〜2023.3.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3.6.14.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23.12.7.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6.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및 매입금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나, 쟁점거래처와 관련한 다른 업체의 경우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0년 12월에 관련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는 그로부터 약 2년이 지체된 이후에 부과됨으로써 과중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화재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증빙이 소실되어 거래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부당한데 오랜 기간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이에 과중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그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바로잡아 과세하는데 이 과정의 오류나 탈루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를 바로 잡아 과세할 수 있으며, 법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8505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 시점인 2023.2.9. 증빙자료 등을 찾아보겠다고 하였으나, 유선 연락 시 조사청의 거래처 확인 시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더 이상 자료가 없다고 하였고, 그 이후 몇 차례 유선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이 지연되었으며, 조사청에 소명할 당시 청구법인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서 수정신고를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다소 늦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한 내에 이루어진 이상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이 건 처분과 관련한 가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이 건 가산세 부과내역(부가가치세) ㅇㅇㅇ <표2> 이 건 가산세 부과내역(법인세) ㅇㅇㅇ

(2) 처분청은 2023.6.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여 그 대표이사가 2023.6.14. 동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6.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2023.9.6.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인 손*빈이 2023.9.19.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상이 도과한 2024.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처분청의 지연처리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3.8.16.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2023.9.6.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인 손*빈이 2023.9.19.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2023.12.18.)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 이상이 도과한 2024.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로부터 약 2년이 지체된 이후에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0.2.28. 선고 2008두8505 판결 참조),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만큼 이 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