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상증세법 제12조 등에서 정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상증세법 제12조 등에서 정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문서번호 조심-2024-구-0273 결정유형 기각 세목 상속 생산일자 2024.09.30 귀속연도 2022 제목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에 따른 상속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는 상증세법 제12조 등에서 정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조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12조 제3호 및 쟁점규정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재산과 구별하여 이를 비과세함으로써, 가 통계승과 제사승계를 원활히 하고 이에 관한 전통을 장려 및 고취하기 위하여 상증세법이 1960.12.30. 법률 제57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이다. 청구인들이 속해있는 ‘I’(이하 “쟁점종중”이라 한다)는 OO광역시 달서구, 달성군 일대에 터를 잡고 집성촌을 이루며 살아온 집안으로, OO광역시 달서구 등지에 있던 선산의 분묘는 이장하였으나, 쟁점토지 중 금양임야인 OO광역시 달성군 OOO에는 가문의 중시조에 해당하는 중요한 분묘가 있고, 종손들이 대대로 해당 금양임야 바로 옆에 집을 짓고 기거하며, 농사를 지어 제사를 지내고 분묘를 관리하고 있기에 이장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금양임야 인근의 농토는 모두 분묘들의 바로 인근에 위치한 농지로서, 과거부터 경작으로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재원인 농토로 이용되어 왔다. 쟁점종중의 29세손인 피상속인은 백부의 아들이 6.25 전란 중에 사망함으로써 4대 독자가 되어 큰집과 본가를 모두 상속하였고, 현재 청구인 B이 큰집의 장손으로서 큰집(백부)의 제사를 지내고 있고, 상속인들 중 D이 작은집인 본가(생부)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일가 친족들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하여 많은 소송을 당하자 후손들이 다툼이 없기를 희망하고, 상속인들 중 D이 후손을 낳지 못해 제사주재자를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집안의 유일한 종손인 청구인 A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맡기며 금양임야와 묘토를 상속하였고, 상속인들 전원이 피상속인의 뜻에 따르기로 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금양임야 및 묘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거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쟁점규정의 해석이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그 해석을 달리 한 것에 불과하여 비과세관행 존중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과세관청이나 법원에서 위와 같은 해석을 부정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귀책사유 없는 청구인들의 신뢰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쟁점토지가 금양임야 및 묘토라는 실질에 대하여는 변화가 없음에도 청구인 A이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 A은 수유자 지위로 종중재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이 ‘상속인’과 ‘수유자’의 개념을 오해한 것으로서,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가목에서 ‘유증’을 상속에 포함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청구인 A은 피상속인의 유언 및 상속인들의 협의로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다. 처분청이 언급하는 ‘수유자 지위’는 쟁점규정에서 정한 법령상 지위가 아니다. 즉, 이 건에서 청구인 A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쟁점토지를 유증받은 자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장손자 청구인 A은 모두 동일한 유언장에 의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유증을 받은 자라는 점에서 동일한 지위에 있고,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겨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이 수유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어느 누구도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23.5.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이라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결을 유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제사주재자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즉, 남성과 여성을 달리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으로, 미성년 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선고한 판결이 아니다. 오히려, 동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존재할 경우 장손자 역시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로 선고된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판결이다. 피상속인은 유언공정증서로 청구인 A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맡기며 금양임야와 묘토를 상속하였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 역시 피상속인의 뜻에 따르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 A은 제사주재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4) 처분청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청구인 A은 생후 3개월이어서 실제 제사를 주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제사주재자는 청구인 B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어떤 역할을 하여야 제사를 주재한다는 것인지에 관한 설명이 없고, 어떤 이유로 청구인 A이 제사를 주재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 제사를 주재한다는 것은 특정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하는 것에 권한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청구인 A은 선조들의 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하는 일체의 권한을 부여받고 제사에 참석하여 집안의 장손으로서 조상들을 주도적으로 모시고 있으므로 제사주재자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종중의 종원으로서의 자격과 제사주재자의 지위는 구별되는 것으로, 청구인 A이 종중원 자격을 언제 취득하는지와 이 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청구인 A이 피상속인의 유언 및 상속인들의 협의로 제사주재자가 된 이상, 종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와 무관하게 청구인 A은 집안의 제사를 주재할 권한이 있고, 종중규약이 그러한 제사주재자의 권한과 역할 수행을 배제할 수 없다.
(1) 대법원 판례 (2023.5.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종래 대법원 은 공동상속인 중 종손이 있다면 그에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종손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다가,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양식과 각종 법률 및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상속인들 간의 협의와 무관하게 적장자가 우선적으로 제사를 승계해야 한다는 종래의 관습은 변화된 가족제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의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제사주재자가 정해져야 하며 공동상속인들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종래로 제사주재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권 확보를 위해 제사주재자 자위에 대한 많은 분쟁과 판례가 있는데, 다수 판례에서 제사주재자는 기존 관습의 호주나 종손의 당연 승계개념에서 벗어나 실제로 상속인들간의 협의가 성립될 경우 상속인 중 협의된 특정인이 ‘실제로 제사를 주재할 수 있는 1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특정된 제사주재자는 금양임야, 묘토 등 제사용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유체․유해의 처리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사 관련 비용 등을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특정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현행 법질서 및 사회일반의 보편적인 법인식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판례는 금양임야와 묘토는 그 토지가 제사의 주재자인 상속인의 소유인 경우 상속세 비과세 대상임을 판시하고 있다.
(2)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종손인 청구인 A이 상속인간 협의로 제사주재자 지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으로써 금양임야와 묘토를 상속받았는지 그리고 제사주재자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정인에 해당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가) 우선, 제사주재자 지위에 대하여 보면, 과거 상속재산분쟁을 경험한 피상속인이 후손들의 다툼을 제거하고자 청구인 A에게 종중자산을 귀속할 것을 유언하였으므로 종손 A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상증세법상 수유자이다. 청구인 A은 수유자 지위로 종중재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상속받은 금양임야와 묘토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2022.5.12.로, 당시 청구인 A은 생후 3개월이었다. 상속인들간 협의로 청구인 A이 제사주재자 지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제사를 주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제사주재자는 청구인 B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종중 규약 제4조 제1항은 ‘본 회원의 자격은 쟁점종중 후손 성년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 A은 2041.2.6.까지 종중회원으로 보지 않을 뿐 아니라 종중재산의 관리, 선조 향사 등 종중사업을 수행하는 회의에 참석 및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실제 제사주재자로 볼 수 없다.
(3) 비과세관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비과세관행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유는 청구인 A은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로써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고, 종손이 상당한 기간동안 실제 제사를 주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상속인 간의 협의로 지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A을 실제 제사주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으로, 그 동안 과세관청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관행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B이 상속취득시 쟁점토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추후 상속이 발생하여 청구인 A이 이를 상속취득시 비과세되므로 현재 상속세를 과세하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추후 청구인 A이 다시 상속받아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점에는 법령, 부동산의 면적과 가치 등이 변동되어 비과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1) 민법(2021.1.26. 법률 제17905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 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1)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22.5.12. 사망함에 따라, 2022.11.24.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의 손자인 청구인 A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다가 2023.7.31. 처분청에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공시지가인 OOO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4.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인 A 등이 상속받은 묘토․금양임야(쟁점토지 포함)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2023년 8월)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장손이 세대생략 유증하여 종중묘지 및 묘토를 상속받았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상증세법은 비과세 재산을 제사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함으로써 적용되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제사주재자는 상속인으로, 미성년자인 장손은 제사주재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청구내용을 거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의 세부 주장 및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분묘란 내부에 사람의 유골․유해․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제사 또는 예배하는 장소를 말하고, 금양임야란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분묘 주위의 임야를 말하는데,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며, 범위 내 토지의 선택은 제사주재자의 신고에 따른다. 한편 묘토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는 600평 내의 농지로서 경작으로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재원인 농토를 의미하는데, 분묘와 이접거리에 있는 것으로 특정분묘에 속하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는 토지이면 족하고, 그 취지상 자경 여부를 불문하고 분묘수호를 위해 필요한 토지이면 된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쟁점종중의 선조들의 묘가 있는 금양임야이자,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 농사를 지어온 묘토라고 주장하며, 종중규약(2014.1.31. 제정, 제3조는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단결과 친선, 조상숭배, 본회의 복리증진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본 회원의 자격은 쟁점종중 후손 성년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종종총회 의사록(2014.1.31.)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중 OO광역시 달성군 OOO에는 청구인 A을 기준으로 쟁점종중의 10대조 선조, 8대조 선조, 6대조 선조비의 분묘가 있고, 금양임야 인근의 농토는 분묘의 수호․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재원인 농토로 이용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종중의 29세손으로, 피상속인의 백부의 아들이 6.25 전란중 사망함에 따라 4대 독자가 되어 큰집과 본가를 모두 상속하였고,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유언공정증서로서 집안의 유일한 종손인 청구인 A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맡기며 금양임야와 묘토를 상속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장손자 청구인 A은 유언증서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라는 점에서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족보, 일가 친척들이 생전에 피상속인을 상대로 재산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 판결서(OO지방법원 OOO 선고 OOO 판결),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상속인들 및 청구인 A이 모두 ‘수증자’로 기재되어 있음)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청구인 A이 제사주재자가 되는데, 공동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의 확인서 6매(C․B․D․E․F․G 날인)를 제출하였다. <표2> 확인서(2024.8.19.) 확인자: C(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략) 상속인 A은 피상속인의 장손으로서,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제사주재자로서 종가와 분묘, 묘토와 금양임야를 상속받았고,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집안 선조들의 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인 A은 연중 각 기제사, 명절제사에 참석하여 제사주재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하나된 마음으로 상속인 A을 도와 쟁점종중의 가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4.8.19. 위 확인자 C(날인) (마) 청구인들은 실무에서는 미성년자도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하며,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자료(갑과 을은 부부이고, 둘 사이에 병이라는 2살의 딸이 있는 경우 갑자기 갑이 사망하였을 때, 갑의 형제와 부모가 있어도 미성년자인 병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명백한데, 이는 우리 대법원이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청구인 A이 선조들의 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일체의 권한을 부여받고, 제사에 참석하여 집안의 장손으로서 조상들을 주도적으로 모시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A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증세법 제12조 제3호는 민법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제2호에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2조 제4호는 “상속인”이란 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같은 조 제5호는 “수유자”란 유증을 받은 자 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인’과는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4810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청구인 A이 피상속인의 유언 및 상속인들의 협의로 제사주재자가 되었으므로,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는 쟁점규정에서 정한 상속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1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문언에 따르면, 어떤 토지가 금양임야 및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 이용되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 토지가 제사의 주재자인 상속인의 소유로 된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인데(서울행정법원 2013.9.6. 선고 2013구합8974 판결 참조), 피상속인의 손자인 청구인 A은 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 A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는 위 규정에서 정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