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등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에 미치지 못하고, 거래품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등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에 미치지 못하고, 거래품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과의 거래대금을 외주가공에 따라 매출, 매입으로 상계처리하고, 차액에 대하여는 외주가공에 필요한 기계를 제공하는 등 총 거래대금(OOO원)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기계장치 수입신고필증상 물품가액은 약 OOO원밖에 되지 않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상 A로부터 입금받은 금액도 없다. 청구법인은 A과의 매출거래에 대하여 기공재료 등 외주가공을 위한 원재료 매출이라면서 거래명세서를 추가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에 따라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B의 관할 세무서장인 서대구세무서장이 ㈜B에 대한 세무조사 시 ㈜B이 2017년 제1기 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체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상 ㈜B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도 없다. 청구법인은 ㈜B에 대한 매출거래에 관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에 따라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A로부터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A에게 원재료를 제공(매출)한 후 A에서 이를 가공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시 납품하는 외주가공 거래라고 주장하며 매출·입 거래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2015년부터 2016.3.2.까지의 매입거래만 존재하고, 이후 매출·입 거래가 반복되나 원재료 제공(매출) 후 가공용역에 대한 대금이 추가되어 청구법인의 매출액보다 큰 금액의 매입액이 발생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거래형태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과 거래 상대방 간 최종 거래가 외주가공에 의한 매입이 되어야 하나, 2018년 2~3월경 매출거래를 마지막으로 매입거래가 전무하다. 또한 청구법인과 거래 상대방 간 거래 품목을 보면, 원재료 제공 시 품목과 가공용역 후 납품한 품목이 대부분 상이하고, 일부 일치하는 품목의 경우에도 원재료 제공 시의 매출단가가 외주가공 후의 매입단가보다 높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4) ㈜C의 관할 세무서장인 북대구세무서장이 ㈜C에 대한 세무조사 시 ㈜C은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명목으로 거래처들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청구법인에게 실물 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시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A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1. A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치과기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관할 세무서장인 북대구세무서장이 2022년 5월경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A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 또는 거래대금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여 실물 거래로 인정받지 못하였음.
2. A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수수한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대비 99.1%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그 배경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요청에 따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됨.
3.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이 A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4. 청구법인은 A과의 거래대금은 외주가공에 따라 매출, 매입으로 상계처리하였고 차액에 대하여는 외주가공에 필요한 기계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하였으나, 금액 및 품목이 상이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함.
5.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A과의 거래내용이 치기공재료 등 외주가공을 위한 원재료 매출로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A이 북대구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하였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만으로는 실물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청구법인이 ㈜B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1. ㈜B은 OOO에 소재하는 의료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관할 세무서장인 서대구세무서장이 2021년 10월경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그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요청에 따라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 100%를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시인함.
2. 청구법인 대표자는 ㈜B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과 ㈜B간 거래대금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1.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A에게 원재료를 제공(매출)한 후 A이 이를 가공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시 납품하는 외주가공 거래라고 주장하며, 매출·입 거래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원재료 제공에 대한 매출거래가 먼저 발생하여야 함에도 2015년경부터 2016.3.2.까지는 A로부터 매입거래만 존재하였고, 이후 거래는 원재료 제공(매출) 후 가공용역에 대한 대금이 추가되므로 매출액보다 큰 금액의 매입액이 발생하여야 하나 이러한 거래형태가 확인되지 않으며, 2018년 2∼3월경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를 마지막으로 매입거래가 없음.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내역서상 품목을 보면 원재료 제공시의 품목과 가공후의 납품품목이 대부분 상이한 것으로 확인됨.
3.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6. 8.31. A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라) 청구법인이 ㈜C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1. ㈜C은 대구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관할 세무서장인 북대구세무서장이 2022년 6월경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C은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명목으로 거래처들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청구법인에게 실물 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시인함.
2. ㈜C이 쟁점과세기간 중 수수한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중 99.99%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그 배경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요청에 따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됨.
3. 청구법인은 ㈜C과의 매입거래는 치기공 재료 및 기술문서 지도와 관련한 용역계약으로 정상거래라 주장하며, 거래명세서 및 기술문서 지도 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으나, 대금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마) 청구법인이 D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1. D은 경상남도 OOO시에 소재하는 양식업을 영위하고 있고, 관할 세무서장인 마산세무서장이 2021년 10월경 D에 대한 세무조사 시 D은 청구법인과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요청에 따라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시인함.
2. 청구법인과 D 간 대금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2)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증, 기술문서 지도계약서 등을 재차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3) 쟁점거래처들은 관할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각각의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실물 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의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시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 대표자의 요청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수한 것 등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들은 관할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각각의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간 대금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등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에 미치지 못하고, 거래품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