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구-0239 선고일 2025.05.29

항공사진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로드뷰 사진을 보면 0000년 이후부터 밭고랑, 생육중인 농작물 등 농경작의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생활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0000년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직전인 2000년 0월까지 쟁점토지가 실제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장기간 휴경상태가 지속되어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일시적 휴경상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더 나아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0000년 이후 장기간 휴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 1∼2개월 전부터 다시 경작지로 사용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OOO 656 답 2,0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2.31.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 2022.7.13. 매수인 a(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22.9.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23.3.6.부터 2023.3.25.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3.5.15.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2023.7.28.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가) 청구인은 2003.3.18.에 현재 거주지로 전입하여 2년간 농사를 지었으며 이후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경작을 중단하여 2018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재활용 물건 등을 쟁점토지 위에 보관한 것은 맞으나, 2022년 4월부터 농사를 시작하여 채소와 콩 등을 재배하였고, 매매체결한 이후 쟁점토지 위의 생활쓰레기와 농사용 창고인 컨테이너를 잔금지급일인 2022.7.13. 이전에는 말끔히 치웠다. (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요건 중 토지의 농지여부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분명하다.

1.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약정내용과 같이 잔금지급 전까지 쟁점토지 가장자리에 남아있던 생활쓰레기와 농사용 콘테이너를 말끔히 치워 영농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조치함으로써 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등기접수일인 2022.7.13. 이전에 발급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농사를 짓고 있다.

2.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의 기재사항, 비료구매내역, 농기구대여확인서, 이장확인서 등을 통해 2022년 3월 중순경부터 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는 수로와 배수로 및 진입로가 잘 정비된 우량농지로서농지법제8조에 규정된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는 절대농지로 일시적으로 쟁점토지에 고물을 보관였기는 하나 굴착과 성토 등으로 쟁점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없이 본래의 농지 현상을 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담당자와 매수인과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당사자 간 직접 거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OOO 소재 A공인중개사(대표자: b)를 통해 거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가 있기 전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가)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처분청이 제출한 녹취록이 사실과 상이한 점을 문의한 결과, 처분청의 담당조사관이 신분을 감추고 당시 토지를 매수하러 온 것처럼 자신을 소개한 후 토지 거래와 관계없는 문의만 하기에 사기꾼인줄 알고 기분이 좋지 않아 건성으로 답하였고, 계속 귀찮게 하여 야단치고 쫓아보냈다고 대답하여 이 사실을 확인서를 통해 확인받았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소득내역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근로자로 종사하였고, 청구인은 고물상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고물상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을 보아도 고물상업을 영위할 정도의 대규모 고물을 적재한 모습이 없었으며, 쟁점토지 지상의 여러 곳에 청소과정에 수집한 고물들이 조금씩 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청구인이 20년간 고물상을 영위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3) 처분청이 조사 시에 가장행위 근거로 제시한 판례(대구지방법원 2021.6.17. 선고 2020구합21748 판결 참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매매계약 체결 후 영농을 개시하여 감면을 염두에 둔 가장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양도일인 2022.7.13.로부터 4개월 전인 2022년 3월 중순경부터 경작을 개시하였고,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농지로, 소위 ‘조상답’으로 동 토지를 팔면 세금이 없다는 정도의 상식만 있을뿐, 환경미화원인 청구인이 세법의 미세한 부분인 양도일 현재 농지의 중요성까지 인식하고 있을 여지는 적으며, 더구나 포털사이트인 카카오맵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우 1995년 취득한 때부터 2022년도까지 계속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세법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여지 또한 없다할 것이므로(세무대리인도 휴경사실을 조사 착수 후에 인지) 청구인이 감면을 염두에 두고 경작을 개시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22년 3월부터 경작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농지여부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인 2022.7.13. 현재 농지임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뚜렷한 근거 없이 막연히 청구인의 경작행위를 가장행위로 보고 경작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법문대로 해석하지 않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3년 현재 주소지 전입 후 2년 농사를 지었으며, 2006년 이후 쟁점토지는 휴경 상태였다가 2022년 4월부터 농사를 시작하였고 잔금 지급 전에는 적재물을 치워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양도 당시에 농지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항공사진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로드뷰 사진을 보면 2005년 이후부터 밭고랑, 생육중인 농작물 등 농경작의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생활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었다. (나) 2022년 5월에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본 토지 위 적재물(컨테이너, 생활쓰레기 등)을 치운다”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이 “취득 당시 해당 토지 위 경작물이 없었고 적재물도 청구인이 아닌 본인이 치웠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20년 동안 고물상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매수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 작성 시기와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가 사인(私人)간 인정이나 매매 당사자로서 거절하기 곤란한 부탁에 의하여 작성해 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라) 쟁점토지를 2005년 이후부터 방치하고 있다가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 1∼2개월 전부터 경작지로 사용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며 설령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작기간이 4∼5개월로 수확을 목적으로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

(2)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적재물을 철거함으로써 경작가능한 상태이므로 본래의 농지형상을 유지하였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임을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오랜 기간 동안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매각 직전에 일시 농지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그 토지는 농업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여기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2.14. 선고 88누6252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 이전에 위 토지를 즉각 농지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원상복구하였다는 점만으로 이를 농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양도일에 맞추어 원상복구하기만 하면 모두 일시적 휴경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 상실하였다가 매각 직전에 일시 농지로 사용한 경우까지 자경농지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16.1.22. 선고 2015누5767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6.27. 선고 2020구합21748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있어 청구인이 재촌 및 경작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 등에는 처분청과 청 구인 간 다툼이 없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과 로드뷰사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연도별 항공사진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이 경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5년부터 2021년까지는 농작물이 경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로드뷰사진에 따르면, 2011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쟁점토지에 생활쓰레기가 널려 있어 경작을 하기 어려워 보이고, 2022년 7월경 쟁점토지 지상의 생활쓰레기 등이 사라진 상태로 경지정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양도 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본 토지 위 적재물(컨테이너, 생활쓰레기 등)을 치운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관계 내용으로 적시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증빙을 요청한 결과, 처분청 담당자는 당초 청구인의 이의신청 심리 시 녹취파일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기간 경과 및 휴대폰의 변경 등으로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하였다. <표1> 이의신청 결정서 상 기재 내용 2023.3.8.에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매수인에게 확인한 바 당초 “취득 당시 해당 토지 위 경작물이 없었고, 적재물도 청구인이 아닌 본인이 치웠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20년 동안 고물상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 조사담당자와 매수인의 녹취록 (2023.3.8.자) OOO (다)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3.15.자, 2025.4.8.자 매수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 따르면, 청구인은 농지원부와 비료 영수증(양도일 이후 거래)을 제출하였다.

1. 농지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11.4. 소유농지로 신규등록을 하였으나, 휴경으로 표기되어 있고, 2022.4.15. 기록변경 사유가 사본편철로 표기되어 있으며, 두류를 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9.7. 옥포농협으로부터 그레뉼 요소(20kg)와 바스타(500ml)를 OOO원에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조사 이후에 작성된 농기자재 대여확인서, 이장 및 영농회장의 경작사실 확인서, 비료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바)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1995.12.31.)에는 경기도에 거주하였으나, 2003.3.18.에 현재 주소지로 전입(대구광역시 OOO)하였음이 확인된다. (사)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11.16. 사업장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였고, 임대수입에 대하여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 OOO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위 사업자등록 내역 외의 달성종합중기를 2005.6.24. 개업하여 2007.6.30. 폐업할 때 까지 운영하였고, 2005년 제1기~200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 OOO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6년 이후의 소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소득 내역(1996년 이후) (단위: 천원) OOO * 대동환경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3.18. 쟁점토지 인근으로 전입하여 2년간 농사를 지었고, 2005년경 경제적 사정으로 경작을 중단하였으나, 2022년 4월경부터 농사를 재개하였으며, 그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당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664 판결, 같은 뜻임)이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같은 뜻임)인바, 항공사진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로드뷰 사진을 보면 2005년 이후부터 밭고랑, 생육중인 농작물 등 농경작의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생활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매수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사인간의 확인서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5년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직전인 2022년 3월까지 쟁점토지가 실제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장기간 휴경상태가 지속되어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일시적 휴경상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더 나아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5년 이후 장기간 휴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 1∼2개월 전부터 다시 경작지로 사용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