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에 의하면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에서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는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주택 부분과 주택외 부분으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1)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37235 판결에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환산취득가액에 따르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에서 규정하기를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라고 하였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본문 중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국 1세대 1주택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해당 판결은 과거 세무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과 달라 세무전문 신문에 사설이 실리고 양도소득세 교재에 앞 다투어 실리는 등 파장을 일으켰는데, 처분청은 위 대법원 판례에서 ‘고가 겸용주택과 관련하여 전부 주택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라’고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상가는 건물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거 관행대로 추가 과세처분한 것이다.
(2) 처분청의 의견은 위 대법원 판결이 파기한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1.15. 선고 2014누51939)만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별주택가격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결론을 내린 것에 반하고, 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 낭비만 초래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위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는 ‘원래 건축물 대장상 모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개별주택가격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일괄 고시되었으며 재산세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부과하여 온 경우’로서, 주택부분만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쟁점건물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의견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시하는 것에 따라 고가 겸용주택과 관련된 세법이 달리 적용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에서도 이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소득세법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고가 겸용주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방법과는 별개로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주의에 입각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오래 전에 생산된 예규(서면4팀-1493, 2008년)와 실무에서 적용되어 온 사례 및 파기된 고등법원 판결(서울고법 2015.1.15. 선고 2014누51939)만에 의존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외부분의 양도차익 산정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면서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에서 규정하고 있고,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에서 별도로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에 위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는 제1항에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규정하면서 해당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9억원에 해당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에서는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안분은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건물은 함께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으로, 상가부수토지 및 상가건물은 각각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3)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외 부분에 해당하는 실거래가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의미이지, 쟁점부동산과 같은 고가겸용주택에 대하여도 주택외 부분을 당연히 주택으로 간주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은 겸용건물 등에 있어 비과세 대상과 과세대상을 구분하기 위함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정은 아니다. 오히려 쟁점부동산은 토지(증여)와 건물의 보유기간이 다르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자산별·용도별로 계산하고 쟁점부동산과 같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도 위 관련 규정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5) 상기와 같이 겸용주택 중에서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 보다 클 경우 주택외부분도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양도차익 계산 근거 규정은 아니다. 더구나, 쟁점부동산과 같이 건물의 전체 연면적은 463.39㎡인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주택 연면적은 256.21㎡에 불과한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면적에는 상가분 건물과 그 부수토지 면적은 제외되어 있음에도 쟁점건물 전체를 개별주택가격만으로 안분하여 환산취득가액 계산함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개별주택 최초고시일 대비 372%, 토지 취득일 대비 577%임에 반하여 개별주택가격 OOO원은 최초고시 대비 138%에 불과한바, 개별주택가격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개별주택가격만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겸용건물이라는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불합리하다.
(7) 따라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각각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주택 부분 면적이 더 크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에서 규정된 주택과 주택외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9억원 초과분만 과세되도록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8)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대법원 2015두37235의 판결문을 들어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으로 전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대법원 2015두37235 판결에서의 양도건물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시 1층 상가 면적도 주택에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일괄고시하였고, 재산세도 주택으로 보아 부과하여 왔음에 반하여 쟁점건물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시 상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 면적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고시하였기에 사실관계가 다르다.
(10) 청구인은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오래전 생산된 예규로 적용한다고 주장하나, 판례 이후에도 예규 및 통칙이 삭제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고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는 소득세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