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구-0129 선고일 2024.03.19 조세심판원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甲을 지목하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과의 부당해임 및 퇴직금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문과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과 甲과의 명의신탁 소송에 대한 판결문(‘甲이 사실상 운영하는 체납법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됨)을 제출하였음은 물론, 그 밖에 청구인이 처분청에 체납법인에 대한 탈세제보까지 제기하였는데, 이들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단정하기에 불확실한 측면이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면 스스로 선택한 법률관계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한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이사 및 실질주주로 하여 납세신고 등이 이행되었다면 처분청으로서도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볼 수밖에 없고, 처분청의 확인 등이 동반한 것도 아닌 이상,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3.12.1. 청구인을 주식회사 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해당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주주(지분율 50%)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7.1.9. 개업하여 경상북도 경산시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 등 국세 및 가산금 총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청구인 50%, b(청구인의 동생, 체납법인의 대표자) 5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12.1.[공시송달(2023.11.16.)에 따른 효력발생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명목상 체납법인의 주식 50%를 소유한 것일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어떠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체납법인은 회장인 c(산업기사, 청구인의 부친)와 사장인 b(건축기사)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청구인과 체납법인과의 소송 중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경리업무만 수행하는 등 무능한 사람이라고 무시까지 하는 등 체납법인의 태도를 볼 때, 청구인의 지위는 더욱 분명하다.

(2) 체납법인은 c가 사실상 운영하였다. c와 청구인은 지속적인 법률분쟁이 있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16. 선고 2022가합554132 판결에 따르면 ‘원고(c)가 사실상 운영하는 체납법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한자는 체납법인의 회장인 c와 사장인 b이므로 c와 b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해당 제보를 바탕으로 법인세 등이 부과되었을 뿐이다.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경영상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청구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아는데 이러한 제보를 할 이유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39조는 과점주주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자가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였다. (3) 체납법인은 법인세 신고 당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이 보유한 50,500주와 특수관계인인 b이 보유한 주식을 합하면 총 101,000주로 과점주주의 판단 비율에 의하면 100%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비율은 청구인의 보유 비율인 50%만큼 지정하였다. (5)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사업자등록시 부터 보유하였고, 그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보유 합계 비율이 50%를 초과하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10.5. 대통령령 제3108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의 2017∼2022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2022사업연도 말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101,000주(액면가액 OOO원), 자본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체납법인의 2017∼2022사업연도 주주현황 (단위: 주, %) (나) 처분청은 2023.12.1.[공시송달(2023.11.16.)에 따른 효력발생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50%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표2>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금액 (단위: 원)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은 사실상 c가 운영하였다며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퇴직금과 관련하여 체납법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이에 체납법인이 2023.11.29.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22. 선고 2022가소2101876 판결 일부 (나) 청구인의 부친인 c가 경상북도 경산시 OOO소재 토지 및 건물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과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이에 청구인이 2023.12.8.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16. 선고 2022가합554132 판결 일부 (다) 청구인은 2020년 10월 처분청에 체납법인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탈세제보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보유 합계 비율이 50%를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가)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이 법인의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기초하여 입증할 수 있겠으나, 위 자료 등에 주주로 보이는 자(명의인)가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명의자를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이는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두59113 판결, 같은 뜻임),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자신이 아닌 c를 지목하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과의 부당해임 및 퇴직금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문과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과 c와의 명의신탁 소송에 대한 판결문(‘c가 사실상 운영하는 체납법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됨)을 제출하였음은 물론, 그 밖에 청구인이 처분청에 체납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청구인은 급여업무 담당자로 체납법인이 가공급여로 법인세 등을 탈루함)까지 제기하였는데, 이들 자료에 따르면 단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단정하기에 불확실한 측면이 인정된다. 다만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했는지 아니면 빌려주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면 스스로 선택한 법률관계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한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이사 및 실질주주로 하여 납세신고 등이 이행되었다면 처분청으로서도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볼 수밖에 없고, 처분청의 확인 등이 동반한 것도 아닌 이상,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나) 그렇다면 처분청은 c에 대한 추가 확인과 더불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청구인 또는 c)를 밝힐 수 있는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