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의 2017∼2022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2022사업연도 말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101,000주(액면가액 OOO원), 자본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체납법인의 2017∼2022사업연도 주주현황 (단위: 주, %) (나) 처분청은 2023.12.1.[공시송달(2023.11.16.)에 따른 효력발생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50%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표2>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금액 (단위: 원)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은 사실상 c가 운영하였다며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퇴직금과 관련하여 체납법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이에 체납법인이 2023.11.29.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22. 선고 2022가소2101876 판결 일부 (나) 청구인의 부친인 c가 경상북도 경산시 OOO소재 토지 및 건물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과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이에 청구인이 2023.12.8.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16. 선고 2022가합554132 판결 일부 (다) 청구인은 2020년 10월 처분청에 체납법인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탈세제보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보유 합계 비율이 50%를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가)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이 법인의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기초하여 입증할 수 있겠으나, 위 자료 등에 주주로 보이는 자(명의인)가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명의자를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이는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두59113 판결, 같은 뜻임),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자신이 아닌 c를 지목하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과의 부당해임 및 퇴직금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문과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과 c와의 명의신탁 소송에 대한 판결문(‘c가 사실상 운영하는 체납법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됨)을 제출하였음은 물론, 그 밖에 청구인이 처분청에 체납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청구인은 급여업무 담당자로 체납법인이 가공급여로 법인세 등을 탈루함)까지 제기하였는데, 이들 자료에 따르면 단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단정하기에 불확실한 측면이 인정된다. 다만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했는지 아니면 빌려주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면 스스로 선택한 법률관계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한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이사 및 실질주주로 하여 납세신고 등이 이행되었다면 처분청으로서도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볼 수밖에 없고, 처분청의 확인 등이 동반한 것도 아닌 이상,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나) 그렇다면 처분청은 c에 대한 추가 확인과 더불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청구인 또는 c)를 밝힐 수 있는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