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2019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을 반영하여(2019년 결손금) 2020년 귀속 종소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구0071 선고일 2024-04-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본 가액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지차체장에게 신고한 매매가격을 등기소에 제공한 거래가액으로 객관적인 실제 거래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동일 쟁점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기각결정한 점 등에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구4694 / 조심2010부07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2.20. 사망한 배우자 aaa이 생전에 영위하였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소재 건설/주택신축판매업체인 OOO을 2019.4.19. 승계받아 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소재 토지에 다세대주택 1개동(8세대)을 신축하여 2019.6.27.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이 중 4층 5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9.7.17. bbb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 2021.2.18. 과세자료인 소득합산2표와 부동산매매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 해명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4.12. 쟁점부동산 양도 수입금액을 OOO원, 공사원가 등 필요경비를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사원가 등 필요경비 OOO원은 인정하되 수입금액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인 OOO원으로 보아 2021.7.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을 불복대상으로 하여 2021.7.7.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21구4694·4811)하였고, 처분청은 당해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던 2021.7.19. 청구인이 그 심판청구에서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BBB 지급이자와 CCC 지급이자, 사채업자 eee 외 3인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 통보하였다.
  • 바. 한편, 조세심판원은 2021.10.13.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기각하고,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담보신탁보수, 거래약정수수료 및 개인사채 이자 등에 대하여는 일부 재조사 재결을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1.11.5. 세액을 감액경정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6. 항고소송(대구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였다[동 항고소송은 제1심에서 각하(2023.7.20.), 제2심에서 원고항소 기각(2023.12.23. 확정) 판결].
  • 사. 청구인은 위 항고소송 1심 변론이 진행중이던 2023.4.17.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감액하여 2019년도 소득금액을 결손금 OOO원으로 경정하고, 이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감액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6.13. 거부통지하였다.
  •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9.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 약정 거래가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그 중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인바, 그럼에도 처분청은 ccc이 무단으로 등기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수입금액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OOO원으로 판단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증가된 2019년 귀속 결손금 OOO원을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반영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 약정 거래가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금전은 이 중 OOO원 뿐이다.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고 aaa은 개인사업자인 ‘OOO’의 대표자로 2018년 9월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토지를 매입하여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면서 ccc과 신축분양사업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ccc이 시행 및 시공을 전담하기로 하였는바, aaa은 2019년 2월 사망하자 배우자였던 청구인이 단독 상속인으로 위 신축분양사업을 모두 승계하여 2019.6.19. 쟁점부동산 건물의 사용승인을 득한 바 있다. aaa이 사망한 후, 청구인과 ccc은 기존 동업계약대로 4층 501호(쟁점부동산, 동업계약서상 ‘4층 40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4층 501호로 등기가 됨)를 공급원가로 제공할 것을 약속했고, 건물신축 완료 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원가를 동업계약에 따라 OOO원으로 계산하여 ccc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인바, 즉 쟁점부동산의 실제 약정 거래가액은 OOO원이다. ccc은 동업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 건물의 보존등기 및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는바, ccc은 청구인으로부터 보존등기업무 등을 위임받아 관련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무단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원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bb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에게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7.17. OOO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이 위 사실과 ccc이 쟁점부동산 건물의 신축사업과정에서 횡령 등의 범행을 한 것을 알게 되어 항의하자, ccc은 2019.8.24.경 형사고소를 면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아들인 ddd(이 건 심판청구 대리인)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OOO원을 2019.12.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도 원래 약정한 금액인 OOO원으로 정정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ccc과 bbb은 잔금 OOO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도 정정하지 아니하였다.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자 현 소유자인 bbb은 2021.3.4.경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가 OOO원”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또한, 청구인은 2021.10.21. ccc과 bbb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2379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사소송에서 2022.2.23. ccc과 bbb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제매매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시 지급한 OOO원이다”라고 기술한 사실이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그 거래가액이 OOO원인지 OOO원인지가 문제되고 있을 뿐, 적어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본 OOO원이 아님은 명백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사업약정서(작성일 2018.9.1.)를 보면, 당초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쟁점부동산(약정서에 착오로 40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501호라는 주장임)을 ccc(매수인 bbb과 사실혼관계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했다는 제4조 특별약정사항의 제9호와 제10호 항목은 수기에 의해 추가로 기입하여 작성되었고, 문서 하단의 서명란에 “갑” aaa(최초 사업자로 2019.2.20. 사망한 청구인의 배우자) 및 “갑의 대리인” ddd의 성명과 서명만 있을 뿐, “을” ccc의 성명과 서명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약정서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의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OOO원을 2019.12.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도 OOO원으로 정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인 2019.8.24. 작성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새로운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진실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부동산등기법제68조에 의하면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부동산등기규칙제124조 및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실제 매매가격을 등기소에 제공하여 등기부에 실제 거래가격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매매가격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에 근거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실제 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11.6.8. 선고 2010누4637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12.9. 선고 2010구단13336 판결, 조심 2010부0788, 2010.5.24.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바, 2019년 귀속 소득금액에 결손금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조세심판원에서 2021.10.13. 기각결정한 바가 있어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 그 쟁점이 동일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9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이 OOO원이므로, 이를 반영하여(2019년 결손금 OOO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 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부동산등기법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등기관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3)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거래가액과 매매목록】① 법 제68조의 거래가액이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도 첨부 정보로써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공인중개사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한다)

5.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6. 실제 거래가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 소명내역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내역(감액경정 포함), 이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제기 내역 등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1.2.18. 과세자료인 소득합산2표와 부동산매매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 관련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4.12.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수입금액을 OOO원, 공사원가 등 필요경비를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공사원가 등 필요경비 OOO원은 인정하면서도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인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을 불복대상으로 하여 2021.7.7.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21구4694·4811)하였고, 처분청은 심판청구 사건의 심리가 진행중이던 2021년 9월경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OOO신용협동조합 지급이자와 OOO신용협동조합 지급이자, 사채업자 eee 외 3인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 통보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21.10.13.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OOO원) 관련 주장은 기각하고, 나머지 필요경비 주장사항(담보신탁보수, 거래약정수수료, 개인사채 이자 등)에 대하여는 재조사 재결후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2021.11.58.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위 조세심판원의 재결(원처분 중 감액경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판단 부분 등)과 관련하여 2021.12.6. 대구지방법원에 항고소송(대구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에서는 각하(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심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고지세액 OOO원을 “OOO”으로 감액경정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등 사유), 제2심 법원에서는 원고항소 기각 판결(2023.12.23. 확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항고소송의 1심 변론이 진행중이던 2023.4.17.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감액하여 2019년도 소득금액을 결손금 OOO원으로 경정하고, 이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감액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6.13. 거부통지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과 사망한 배우자 aaa, ccc의 개인별총사업내역을 아래 <표1>과 같은바, aaa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 사업장을 상속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과 배우자 aaa, ccc의 개인별총사업내역

① 청구인 ㅇㅇㅇ

② 배우자 aaa ㅇㅇㅇ

③ ccc ㅇㅇㅇ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수인 bbb과 사실혼 관계였던 ccc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 간에 2018.9.1.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서와 ddd과 ccc이 2019.8.22.과 2019.8.24. 작성한 합의서 2부, 청구인과 bbb간에 2019.12.31. 작성한 매매계약서, 매수자 bbb이 2021.3.4. 작성한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아들 ddd이 어머니 aaa과 공동사업관계에 있었던 ccc을 형사고소한 서류 등과 ccc의 신축빌라사업 파트너인 전병성이 ccc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동사업약정서 제4조 특별약정사항의 제9호에는 수기로 쟁점부동산을 ccc에게 원공급가로 대출원가로 지급하기로 한다(ddd 사인)고 기재되어 있고, 제10호에는 다음 사업은 같이 정하는 1세대(상가포함)에 대하여 제9호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ddd 사인)고 기재되어 있다. (나) ddd과 ccc이 2019.8.22. 작성한 합의서에는 ccc의 쟁점부동산 소재지 등 사업내의 범죄행위가 적발되어, 현장에서 퇴거하고, 현재 거주중인 쟁점부동산은 2019.11.26.까지 퇴거하고 ddd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며, ccc이 쟁점부동산 소재지 등의 빌라신축사업 등에서 횡령 및 배임한 금액에 대하여 전액을, ddd이 대여한 OOO원에 대하여는 2019.8.31.까지 ddd에게 반환하며, ccc이 이를 이행시 ddd이 ccc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을 취하한다고 하고 있다. (다) ddd과 ccc이 2019.8.24. 작성한 합의서에는 수기(다른 내용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로 ccc은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현 상태로 호수, 면적을 변경해 주기로 하며, 2019.12.31.까지 쟁점부동산의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하면서 “갑” ddd의 자필서명이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bbb이 2019.12.31.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총매매대금이 OOO원[계약금 OOO원(계약일 지급), 잔금 OOO원(2020.12.31.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매수인의 사실혼 배우자 ccc과 매도인의 아들 ddd과의 2019.8.24. 합의서에 근거하여 매매대금을 기존 실거래가인 OOO원에서 2019.12.31.자로 OOO원으로 변경한다고 하고 있다. (마) bbb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9년 6월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정한 것은 인근 OOO라는 명칭의 고급빌라의 가격이 OOO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우선 신고가를 OOO원으로 정해야 나머지 잔여세대가 이를 기준으로 매매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분양담당 공인중개사의 의견에 따른 것이고, 이후 거래가를 정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분양팀이 시키는대로 하였으며, 우선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약정서에 근거하여 2019.7.17.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아들 ddd 변호사와 남편 ccc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OOO원을 더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변경신고 해주기로 한 세무사와 ccc, 청구인 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변경신고도 해주지 않고 청구인의 아들 ddd을 통해 2019년도 세무신고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되었으며, 결국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총 OOO원에 거래되었음을 확인한다고 하고 있다. (바) ddd이 2020.3.2. ccc 등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작성한 고소장에는 ccc이 2018.8.27. 고소인을 찾아와 쟁점부동산 소재 토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OOO원만 투자하면 나머지 토지대금은 자신이 작업한 신협을 통해 나머지 대출금으로 정리하여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하였고, ccc 자신이 쟁점부동산을 원가(총공사대금 및 토지대금을 8로 나눈 금액)로 가질 것이며, 자신에게 모든 분양수익의 절반을 줄 것을 요구하여 ddd은 ccc이 위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OOO원이 아니라는 증빙으로 원고인 청구인이 피고인 ccc과 bb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2021가단2379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관련 피고인측 대리인의 준비서면을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당초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은 잔여세대 분양시 매매대금을 높게 받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 원고인 청구인에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 원고측 대리인인 ddd이 매매대금을 적당히 중간 정도로 OOO원으로 줄이자고 하였으나, 실제 매매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시 지급한 OOO원이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심판청구 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청구인 등 과세요건 사실 전부) 및 쟁점에 대하여 우리 원이 2021.10.13. 결정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선결정례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약정 거래가액이 OOO원이고, 실제 매매가액은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OOO원이므로 이에 따라 2019년 귀속 결손금을 증액 계산하고, 이를 반영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원고)과 ccc 및 bbb(피고) 간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 관련 피고인측 대리인의 준비서면은 피고인측이 자신들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유지할 목적에서 그 이해관계에 따라 주관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18.9.1.자 공동사업약정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이전 관련사항이 기재된 특별약정사항 제9호와 제10호가 당초 약정서 내용과 달리 수기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9.12.31.자 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중개인 없이 당사자 간에 작성된 것이어서 해당 증빙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본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매매가격을 등기소에 제공한 거래가액으로 객관적인 실제 거래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동일 쟁점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기각결정(조심 2021구4694·4811·지2880, 2021.10.13.)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