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구0058 선고일 2024-06-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자본금 모두를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반면, 명의신탁자들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8.4.17. 개업하여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 제2기 증권거래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율(100%)에 해당하는 OOO원을 2023.9.27.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부터 공동투자자들인 a, b, c(이하 “명의신탁자들”이라 한다)의 지분 75%를 명의수탁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닌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가) a와 b이 합해서 OOO원, c가 OOO원을 부담하여 B 발행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B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은 경영권을 취득하거나 이후 주식을 처분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것인데, 주식취득의 주체인 체납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B 발행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와 이후 주식처분을 통한 이익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는다. 청구인을 제외한 명의신탁자들은 체납법인을 통해 거액의 투자를 하기 전에 체납법인의 지분을 확보하거나 청구인으로부터 자신들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음을 확인받아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나) 이후 실제로 청구인은 2019.7. 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자들에게 각 25%씩 이전해주었다. 이 거래는 약정되어 있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양수도 거래이다. 명의신탁자들 중 a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식은 4인이 공동투자 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신탁자들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과 명의신탁자들과의 투자약정서 제3조에서 최초 투자약정 시 a가 OOO원, C 주식회사(청구인이 대표이사)가 OOO원, c가 OOO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투자성과에 대한 이익배분도 제5조에 따라 투자금액 비율로 동일하게 투자하기로 하였다. (가)투자로 인하여 투자이익을 실현하는 1차적인 주체는 체납법인이고, 청구인과 명의신탁자들은 체납법인이 배당을 하여 투자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법인의 지분을 청구인이 100% 소유하는 것은, 체납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분하기로 한 약정과 정확히 배치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 75%는 명의신탁 받은 것이다. 이익배분 약정으로 미루어 보아, 체납법인의 지분은 투자약정서상의 각 당사자가 투자비율대로(청구인 25%, a 50%, c 25%) 지분율을 가지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2018년 체납법인 소유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약 OOO원, a 및 b 측에서 OOO원, c 측에서 OOO원 가량 총 OOO원을 체납법인 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자자금을 급히 조달하는 과정에서 투자약정서상의 비율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사실이 체납법인 지분을 청구인이 100% 소유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다. <체납법인 계좌입금 요약> OOO (다) 2019년 2월 주식이 타인(d, e, f)에게 양도된 것은, d는 b의 대리인(관계 불명), e는 c의 아들, f은 a의 동생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 상기의 체납법인 계좌거래 내역에서도 명의신탁자들의 거래명이 아닌 특수관계인들의 명의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신탁자들의 특수관계인들에게 양수도 되었다고 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한 a는 현재 청구인에게 고발당한 피고소인의 관계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특히나 청구인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작성해줄 리가 없다. 피고소인의 관계임에도 작성해준 명의신탁확인서는 사실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명의신탁자들과 청구인이 작성한 투자약정서상 투자비율을 사전에 정해놓고 이익배분을 그대로 하기로 한 점, 투자를 위한 체납법인 계좌에 청구인이 투자금 OOO원(OOO원을 입금한 후 OOO원은 반환받음), a 및 b 측에서 OOO원, c 측에서 OOO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소인의 관계인 a가 명의신탁 사실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체납법인의 주식은 명의신탁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2차 납세의무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명의신탁자들의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로 달라 서류준비에 시간이 소요되어 청구인의 지분을 100%로 하는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리․시간상의 문제로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반면에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법인등기사항명세서상으로는 청구인 본인이 20,000주(100%)의 주금 OOO원을 납입한 주주명부, 주식배정표 및 주식인수증이 확인되나, 명의신탁자들에 대해서는 명의신탁계약서 및 주금납입 증빙은 제시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은 회사설립 즉시 75%를 명의신탁자들에게 주식양도하기로 약정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하나, 계약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 2019년 2월에 주식양도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공동투자자이며 명의수탁자들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아닌 d, e, f에게 주식을 25%씩 양도한 것으로 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명의신탁 증빙자료로 제출한 a의 명의신탁확인서는 사인 간의 확인서로 신뢰성이 없으므로 명의수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할 수 없다. B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명의신탁자들 4명이 입금하였다는 OOO원은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신고되지 않아 재무제표상으로 확인되지 않고 대금증빙도 없다. 체납법인은 2018.4.19. 법인 설립 후 2023.9.22. 폐업시점까지 법인세 신고가 없어 법인등기에 의거 청구인은 주식 100%를 소지한 1인 주주로 확인되며, 이후 2019년 2월 75%의 주식양도까지는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 소유의 B 발행주식이 2018년 7월 명의신탁자들에 의해 장외거래 되고 횡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지방경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실제 사업을 명의신탁자들이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18.4.17. 설립된 법인으로 등기부등본상 발행주식은 20,000주이고,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과 e는 사내이사로, d는 감사로, e는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체납법인의 2018.4.17.자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체납법인의 지분 취득과정, 체납법인의 B 주식 취득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 설립배경) 2018년 4월경 명의신탁자들은 청구인에게 상장사 B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자는 투자제안을 하였고, a의 제안에 동의하여 청구인과 공동투자자들은 B를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인수할 주체로 SPC인 체납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체납법인 설립 시 4명이 각각 25%씩 출자하여 설립하여야 하였으나, 당시 주식 양도자와 약속한 주식 거래일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체납법인의 설립이 급박하였다.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2명, 대구광역시 2명으로 서로 달라 회사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모으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던 바, 4명의 합의로 우선 청구인이 지분 100%(자본금 1억)를 소유하는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 (다)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명의상 지분 100% 중 75%는 공동투자자들이 각 25%씩 실질적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체납법인 설립 즉시 주식양수도를 통하여 3명에게 각 25%의 지분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B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2018년 5월경 4명은 B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으로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은 OOO원, c OOO원, a와 b 합쳐 OOO원, 합계 OOO원을 체납법인에게 대여형식으로 입금하였고, 체납법인은 2018.5.30.과 2018.6.25. 2차례에 걸쳐 B 주식 1,919,380주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마) B 발행주식 거래정지와 주식 장외거래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B 주식을 취득한 후 체납법인은 주로 a가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이후 a, b, c에 대한 청구인의 고소에 따른 대구경찰정의 수사과정에서 a, b, c는 서로 회사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2. 상장사인 B 주식은 2018.11.23. 거래정지 되었다.

3. 청구인은 2020년경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증권거래세 납부안내를 받고 2018년 7월 체납법인 소유의 B 발행주식이 2차례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소유한 B 주식을 누군가 무단으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명의신탁자들을 대구경찰청에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바) 청구인과 명의신탁자들은 체납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주식 명의신탁관계의 성립과 설립 직후 주식을 넘겨주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하다 2019년 2월에 양수도 형태로 주식을 넘겨주었다. 주식양수도 사실은 청구인이 2019.7.3. 증권거래세 OOO원(양도가액 OOO원씩 3명, 총 OOO원에 대한 0.5%)을 납부한 사실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설립 이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에는 설립 시 주주명부대로 청구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자본금 OOO원을 청구인이 모두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반면, 명의신탁자들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