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4구0012 (2024.06.1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법원 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8.21. 선고 2009두963 판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나)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거래 당사자로서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세법상 거래 재구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하여 재구성한 거래에 따라 관련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라) 이 건과 동일한 거래구조를 갖는 사안에서 판례는 거래재구성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고, 실질과세 원칙의 취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대한 존중, 당사자가 선택한 여러 단계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로 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정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 거래의 경위, 사업상 필요 등 다른 목적의 존재,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 부담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① 당초 증여로 인하여 원고 측에게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는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 ② 상법상 적법하게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행위로서 가장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취지상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되기 어려운 점, ④ 주식 소각으로 인한 이득이 실제로 원고(당초 증여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⑤ 지배구조 변화, 가지급금 상환으로 인한 부채비율 감소 등 법인 운영을 위한 목적이 있었고 달성된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의 거래 재구성과 그에 따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3.4.26. 선고 2022구합7096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5.25. 선고 2022구합70248 판결 등).
(2)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거래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거래의 재구성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청구인 A이 배우자인 청구인 B에게 증여한 것과 쟁점거래2에서 B이 (배우자인) 청구인 A에게 증여한 부분으로 인하여 각 수증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감소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및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증빙이 될 것이다. (다)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과정은 임시주주총회 등 상법등 관련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거래이므로 세법 관점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라) 쟁점거래는 주식 소각에서 주식 수증자와 의제배당 귀속자가 동일하므로 실제 소득이 해당 거래의 실질에 맞게 수증자에게 그대로 귀속되었고, 소득 귀속자들은 해당 소득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였을 뿐, 가장거래 등을 통해 은폐하거나 다른 청구인들에게 귀속시키지 않았다.
1. 청구인 A의 문답 과정에서 컨설팅업체 ‘ OOO’가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작성, 각종 제세 신고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소각을 의결한 주주총회 서류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A은 제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상법상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기 위한 서류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은 컨설팅업체 ‘OOO’로부터 양도소득세와 증여 세 절세 방안을 안내받은 사주 A의 결정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쟁점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은 줄이면서 법인잉여금을 인출하였고, 쟁점거래1·2는 각 거래별로 증여일로부터 소각일까지 2∼3개월 내의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거래로 수증자들은 증여받은 주식 전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은 이를 소각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에서 다음과 같이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경제적·합리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거래1에서 A과 자녀들이 B에게 주식을 증여하지 않고 보유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하여 소각이 이루어졌다면, 주식소각으로 이들이 취득하는 금전(OOO원)이 당초 주식 취득가액(OOO원)을 초과하여 OOO원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쟁점거래2에서 B과 A이 보유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하여 소각이 이루어졌다면, 주식소각으로 이들이 취득하는 금전(OOO원)이 주식 취득가액(OOO원)을 초과하여 OOO원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우회적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외형 대신에 주식 양도소득의 외형을 만들어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나) 또한 쟁점거래 이후 청구인들의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쟁점거래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쟁점거래를 통해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사실상 최종 부담함으로써 주식을 증여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부여되었다. (다) 청구인 A은 세무조사 당시 OOO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잉여금을 사주일가에게 환원할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이행하였다고 진술한바, 합법적으로 법인잉여금을 인출하면서 조세부담은 경감시키고자 하는 목적 외에 지배구조 개선 등 쟁점거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상의 다른 경제적·합리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유상증자‧무상증자 절차를 거친바, 쟁점거래1 당시 증여받은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던 B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쟁점법인은 B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A에게 단독으로 감액배당 하여 결과적으로 증여재산 일부가 A에게 환원되었으며, 주주들에게 무상주 OOO주를 교부하는 자본금 전입(OOO원) 절차를 통해 쟁점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B은 이를 A에게 다시 증여하였다. (마) 쟁점거래1로 A이 B에게 증여한 증여가액(OOO원)과 쟁점거래2로 B이 A에게 증여한 증여가액(OOO원)의 차이는 미미하고, A과 B이 쟁점거래를 통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OOO원) 수준에서 순차적으로 교차증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쩨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6.4.26.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식품 도·소매업, 식품 가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쟁점거래 전후로 지분율 변화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쟁점거래 전후 지분율 (단위: 주) 구분 A (본인) B (배우자) D (자녀) C (자녀) 총 주식수 쟁점거래 전 OOO OOO OOO OOO OOO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거래 후 OOO OOO OOO OOO OOO 69% 0% 15.5% 15.5% 100% (나)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의 거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의 거래 내역 일자 세부사항 구분 2019.9.17.
• A, C, D → B
• 쟁점법인의 주식(OOO주) 증여 쟁점거래1 2019.12.2.
• B→ 쟁점법인
• 증여받은 주식 양도
• 증여가액과 동일한 양도금액(OOO원)
• 쟁점법인 양도받은 주식 소각 2019.12.30.
• B 쟁점법인의 주식 유상증자로 취득
• OOO주, 1주당 OOO원 쟁점거래1의 양도금액으로 자금 마련 2020.5.8.
• 쟁점법인 주식발행초과금(OOO원) 감소 및 이를 재 원으로 감액배당 → 법인자금 OOO원 A 귀속 2020.8.17.
• 쟁점법인 무상증자
• B OOO주 추가 보유(합계 OOO주) 2021.4.7.
• B→ A
•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 증여(OOO주)
• A → C, D
• 쟁점법인의 주식 각 OOO주씩 증여 쟁점거래2 2021.5.31.
• A, C, D → 쟁점법인
• 증여받은 주식 양도
• 증여가액(OOO원), 양도가액(OOO원)
• 쟁점법인 양도받은 주식 소각 (다) 쟁점거래1의 양도금액 OOO원 중 OOO원은 A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B의 유상증자 및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으며, 쟁점거래2의 양도금액 OOO원 중 OOO원은 A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고, OOO원은 각 D 및 C의 주식계좌에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거래1과 관련한 증여세(OOO원, OOO원 및 OOO원)와 쟁점거래2와 관련한 증여세(OOO원, OOO원 및 OOO원), 종합소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세무조사 당시 A과의 문답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문> 2019년 및 2021년 발행한 이익 소각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릴게요. 이익소각의 목적 및 실행과정 등의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답> 네. 아마 2019년 10월 경이었을 겁니다. OOO라는 보험사의 대구지점장이라 본인을 소개한 사람이 법인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들어보라고 했었습니다. 당시 업무가 바빠 처음에는 대충 설명듣고 돌려보냈는데, 몇 주 후에 다시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그날따라 여유가 있어 천천히 듣다보니 절세에 도움되겠다는 판단이 들어 그들에게 컨설팅을 맡겼습니다. 이익소각은 그들이 진행한 컨설팅 내용이었습니다. 문> 적극적인 영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업을 하였나요? 답> 우선 법인의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고 일부 가지급금도 있으니 이를 합법적으로 해결해주겠다. 법인에 쌓인 잉여금을 합법적으로 저나 가족에게 이전해주겠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문> 그럼 해당 이익소각 건은 OOO라는 보험모집인들의 컨설팅 내용에 따라 진행한 것이고 A 대표는 이익소각에 대하여 몰랐다는 말인가요? 답> 네.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처리할거다라고 설명해 주길래 이익소각이란 것을 알았지 그 전에는 이익소각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문> 이익소각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은데요. 1, 2차 소각건과 관련하여 증여 등 계약서, 증여세나 법인세 신고, 주총회의, 자기주식 양도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 사장님이 직접 작성하였나요? 답> 아니요. 증여계약서나 증여시 주식평가, 주총회의, 증여세나 법인세 신고서, 자기주식 양도신청서 등은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만 제가 준비해서 가져다주면 보험사 측에서 모두 작성하고 신고하였습니다. 문> 이익소각 당시에 배우자와 자녀들은 본인들 명의로 증여, 양도, 유상증자, 이익소각 등의 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아니오. 애들은 어려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제가 아이들 도장까지 같이 보험사에 맡겨서 처리한 것입니다. 배우자도 대충은 알고 있지만 큰 틀에서 이런 컨설팅을 맡겨 합법적으로 법인자금을 좀 인출한다는 것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과정은 잘 모릅니다. (바)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주식 증여 및 양수도계약서,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제출하며 쟁점거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했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선택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참조). 청구인 A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쟁점거래를 설계한 컨설팅업체의 지시에 따라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는 주식의 증여일부터 소각일까지 2〜3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정된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 A도 문답과정에서 컨설팅업체의 지시에 따라 쟁점거래를 진행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A과 B은 쟁점거래를 통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OOO원에 근접하게 교차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의 잉여금을 인출하고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 외에 지배구조 개선 등의 사업상의 다른 경제적·합리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