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잔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3배를 곱한 면적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가)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쟁점토지에는 ① 1990.2.22.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이하 “일반건축물”이라 한다)과 ② 가설건축물이 존재하고, ③ 건축물대장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건축물로서 지상 부분만 철거되고, 지하 부분에 저유조, 저장창고 또는 저장조 등의 저장시설이 철거되지 않은 채 존치되고 있는 건축물(이하 “잔존건축물”이라 한다)도 존재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며,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의 적용배율은 ‘3배’이다. (다) 따라서, ① 일반건축물, ② 가설건축물, ③ 잔존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에 3배를 곱한 면적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2022.12.8. 본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2022년 귀속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초구청장은 2023.2.22. 잔존건축물이 ‘주건물 철거 후 공부상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시설물로, 사실상 있더라도 무허가시설물이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① 일반건축물과 ②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처분청 또한 재산세 등 경정결과에 따라 ③ 잔존건축물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 산정 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감액경정하였다. (마) 그러나, ③ 잔존건축물 또한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잔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3배를 곱한 면적 또한 추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2) 차고용 토지로서 최저 보유차고 면적 기준의 1.5배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 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 보유차고 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화물자동차 사용자들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쟁점토지 중 일부를 차고 소재지로 신고한 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차고 소재지 신고 면적을 살펴 그 면적 합계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3)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 에 따르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쟁점토지상 일반건축물에는 274대의 ‘옥외’ 주차장이 있고, 그 274대의 옥외 주차장은 위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므로, 위 274대의 주차장 토지에 대한 면적인 6,932.2㎡(= 274대 × 차량 1대당 면적인 25.3㎡)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 서초구청장은 재산세 이의신청 결정 시 건축물대장상 주차대수(274대)가 아니라 주차장법에 따라 계산한 대수(189대)를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도 274대가 아닌 189대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액경정하였다. (라) 그러나, 건축법이나 주차장법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설치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고, 그렇게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4 에 따라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위반건축물로서 행정대집행 등 각종 행정조치를 받는 등의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 (마) 그렇다면, 재산세 이의신청 결과처럼 주차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정되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차장 대수를 부인하고 임의로 주차장 대수를 재계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새로 정하는 것은 건축물대장의 효력을 부인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재산세 이의신청 결과와 달리 건축물대장상 주차대수(274대)를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4)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4호 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쟁점토지의 상당 부분은 A, B 등이 물류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해당 물류회사들이 쟁점토지를 물류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면적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각 목 생략)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11.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 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5)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 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 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7)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 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업무시설, 종교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전시시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창고시설(냉동·냉장창고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150㎡당 1대 제12조의10(부기등기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 제1항 제2호 및 이 영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0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9)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하고,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미터이상, 길이 6미터이상(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너비 2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
(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集貨)ㆍ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ㆍ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3. “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물류 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내역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에는 건축물 27,387.98㎡이 있었으나 그 후 8,295.41㎡를 철거하여 2021 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남아 있는 일반건축물의 면적은 19,092.57㎡(바닥 면적 5,993.03㎡)가 되었고, 가설건축물 9,142.56㎡(바닥면적 5,944.13㎡)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하에 잔존건축물이 매설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에 이에 대한 내용이 없고, 서초구청장도 잔존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임차인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에 따라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등록)받은 자가 아니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일반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옥외주차장의 주차 대수는 274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일반건축물의 철거 전 면적 27,387.98㎡를 기준으로 이 건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서초구청장은 당초 2021년 재산세 부과처분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 39,161.63㎡)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51,921.17㎡)로 구분하여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이의신청결과 쟁점토지 91,082.8㎡ 중 이 건 일반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 도 지역 (도시지역)별 적용배율(3배)을 곱한 38,604.84㎡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건축물의 면적과 용도에 따른 주차 수요대수(189대)에 자동차 1대당 기준면적 (25.3㎡)을 곱한 4,781.7㎡를 부설주차장 토지로 보아, 그 합계 43,386.54㎡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47,696.26㎡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경정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5.29.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등에 대한 경정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대상 면적 등을 재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초구청장은 당초 쟁점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 39,161.63㎡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하고 나머지 토지 51,921.17㎡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처분청이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이후 쟁점토지 중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추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43,386.54㎡(건축물의 부속토지 38,604.84㎡와 부설주차장용 토지 4,781.7㎡),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47,696.26㎡로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하였고, 이에 처분청도 쟁점토지 중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추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정한 점,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하에 잔존건축물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일반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잔존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없고, 서초구청장도 이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도 잔존건축물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위치나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음을 볼 때, 잔존건축물의 수평바닥면적에 용도지역배율을 곱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임차인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등록)받은 자가 아니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자가용으로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 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면적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 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옥외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근거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서초구청장은 이 건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면적을 산정하면서 그 건축물의 면적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면적(19,092.57㎡)이 아니라 철거 전의 면적인 27,387.98㎡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 면적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려운 점,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4호에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물류터미널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A이나 B 등과 같은 물류사업자가 물류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한다고 하여 그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부설주차장용 토지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