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광-5845 선고일 2025.06.1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임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4.7.1. 축산·양돈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라남도 나주시 OOO 소재에서 설립(청구인의 지분율은 64.33%이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된 후, 2021.3.16. 파산선고 등기가, 2022.6.23. 파선종결 등기가 각 경료하였다.
  • 나. 체납법인은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1.8. 체납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세액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이 없고, 쟁점체납세액을 체납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3.21.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64.33%)에 상당하는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 내역 ㅇㅇㅇ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7.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 대표 및 주주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A는 2014년경 전라남도 나주시 OOO에 소재한 양돈농장을 인수하였다. A는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으나, 자본금 등을 전혀 출자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나 청구인 자녀인 B·C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몰랐다. 또한 A는 직원에게 체납법인의 양돈농장을 관리하게 하였고, 직원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양돈농장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즉 청구인은 체납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나) A는 체납법인 외 다른 사업체들을 운영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긴 것이다. (다) A는 2015년 12월경 OOO에 소재한 양돈농장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체납법인과 마찬가지로 은행과 사료회사 도움을 받아 자본금 없이 인수하였고, A가 이를 경영하였다. 한편 A는 B 농장장과 돼지를 잘 키우지 못하고 오히려 많이 죽였다는 이유로 불화가 있었다. A는 2018년경 겨울 한파로 인해 돼지가 2,000마리 이상 죽어서 큰 피해를 입었다. A가 B을 인수한 후로는 돼지가 자주 죽고 오래된 돈사를 수리하다 보니 손실이 누적되었다. (라) A는 2016년 7월경 OOO에 소재한 양돈농장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추가로 인수하였는데, 아래 <표2>와 같이 총 3개의 양돈농장을(A, B, C) 소유하게 되었다. C을 지인인 수의사에게 맡겼는데, 약품대금과 기타 운영비를 부풀려서 착복하여 퇴사시켰다. <표2>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양돈농장 현황 상호 사업개시일 비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2014.7.1. 체납법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2015.12.10.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2016.7.13. (마) A는 2017년경 광주광역시의 한 마트 내에 식육점을 개업하였다. A는 청구인 사촌오빠를 고용하였는데 청구인 사촌오빠의 불성실한 업무태도 및 마트 사장님과의 불화로 인해 마트에서도 1년 만에 나왔다. A는 2018년경 OOO에 있는 마트 식육점을 개업하였다고 들었으나, 청구인은 위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며,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폐업된 것인지도 모른다. A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OOO에 청구인의 명의로 ‘OOO’라는 마트 내 식육점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청구인은 방문한 적이 없고 근무했다는 직원 등을 전혀 모른다. A는 2020년 11월 5일에 OOO에 소재한 OOO 마트 내에 식육점을 개업하였다. 그러나, A가 2020년 12월 3일 사망하여 2020년 12월 18일에 폐업하였다. 실질적으로 A가 운영하는 위 사업체에 대해 청구인은 일절 사업에 관여하지 않아서 대부분 소재지와 직원을 포함한 경영상태를 모른다. (바) A는 2019년부터 ‘어렵다. 아껴 써라’는 말을 자주 했고,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때도 있었다. A는 청구인에게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친정아버지로부터 OOO원과 청구인이 청구인 자녀들 명의 예금에서 OOO원을 보내기도 하였다. A는 재정상황이나 사업장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질문을 무척 싫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A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상태를 물어보지 못하였다. 당시에 대출이자와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으로 시달리는데도 노후된 농장시설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주변에서 냄새로 인한 악성 민원이 꾸준히 있고 노후된 시설로 더위나 추위에 취약해 지면서 돼지가 잘 크지 않고 죽는다는 이유였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돼지를 사육할 수 없으니 수입도 없었다. (사) 2020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돼지고기 소비가 줄었고, 양돈농장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하였다. 당시 A는 금융권의 대출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서 빌린 사채와 사금융의 대출을 통한 이자가 상당히 많았었다. A의 채무액은 대략 OOO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는 2020.12.3.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하였다. 이 과정에서 체납법인 등을 파산신청하였는데, 법인파산관재인 보고서(7쪽)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이지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다. 즉,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는 청구인이 아닌 A이다. A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 법인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상거래를 하였다. A는 대표자인 청구인과 상의 없이 대출받았다. A가 약속어음에 서명과 도장을 도용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보인다. 청구인은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A의 가방에서 우연히 이사회의사록을 보고 안 사실이고,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은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인은 거래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D(청구인)는 명의만 대표자일 뿐이지 A가 관리 및 영업 등의 모든 부문의 역할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4년도부터 간호학원의 시간강사, 대학원 재학과 2016년도부터는 대학교 시간강사, 간호학원의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시간 및 장소적으로도 체납법인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 (가) 청구인은 2014년경 OOO대학교 일반대학원의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2016년도 8월에 졸업하였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요양보호사 학원,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수업하였고, 석사과정을 졸업한 2016년부터 대학교 시간강사로 강의하였다. 강의시간 외에도 수업을 준비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새벽까지 공부하고, 다음 날 대학원에서 수업을 듣거나 학원과 학교 강의를 하였다. 두 자녀의 양육에도 신경을 써야 했던 청구인은 농장업무를 위해 시간적인 할애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다. 만일 청구인이 농장에 다녀오게 된다면 돼지의 분변 냄새가 매우 심하게 몸에 밸 것이기 때문에 농장 일을 하고 대학교에 가서 여러 사람 앞에서 냄새를 풍기며 수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통장은 A가 관리하였고, 체납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닌 A로부터 생활비를 받은 것이다.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1997년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근무와 간호학 강사로 강의만 하였다. 청구인은 간호와 관련된 업무만 할 수 있다. 만약 청구인이 양돈농장 경영을 할 수 있었다면 간호사로서 받는 월급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양돈사업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양돈경영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현재도 병원과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실질적 경영자인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경제적인 궁핍한 상황에 개인 파산절차를 진행하였고 형식적 대표 및 주주로 있던 체납법인은 법인 파산절차를 완료하였다. (가) 청구인은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등재된 사실과 청구인의 자녀들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A가 이사회나 주주총회라는 것을 한 적도 없고 알리지도 않았으므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으며 2014년 당시 출자금을 입금한 적도 없다.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다. 농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경영할 지위가 아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A의 사망은 청구인에게 갑작스런 경제적인 타격이었다. 여러 채권단의 압박이 있었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개인 파산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법인 운영에 관여를 하지 않아서 이 또한 채권단의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없어 법인 파산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청구인은 A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다. 차량도 렌트였고, 거주하던 아파트도 A의 명의이며 경매로 처분되었다. 양돈농장도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A의 장례식장에서부터 채권단이 돼지에 대한 담보권을 이유로 압류하고 대리 운영을 하다가 2021년 1월경 경매로 처분되었다. (라) 청구인은 교수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A의 자살로 갑자기 모든 재산이 청구인 재산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고, 청구인은 개인파산을 하였고, 자녀들과 살던 집도 경매로 처분되었다. 청구인 수입만으로 대학생과 고등학생이던 두 아이를 부양해야 했고 직장과 학원, 대학교 수업을 병행하였다.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파산을 해서 신용카드는 발급이 되지 않고 대출도 전혀 가능하지 않아 월급을 통해 현금으로만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시간강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지치고 피로가 심한 상태다. 한 달 벌어서 한 달 겨우 버티는 상태인데 OOO원에 가까운 세금을 청구인의 능력으로 납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만약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성실한 국민으로 살도록 하겠다.

  • 나. 처분청 의견

(1)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 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동 규정에서 말하는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등 과점주주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14.7.1. 개업부터 폐업까지 대표이사 및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당초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다 2019.1.7.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35.67% 지분을 증여하여 당해 납세의무 성립일(2022.12.31.) 당시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관계에 있는 관련인 3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로 형성되어, 청구인은 64.33%를 보유한 과점주주 및 최대주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 국세청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 이유서를 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등재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광주지방국세청에 제기한 이의신청 시 제출한 이력서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임을 인정하고 공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 결정문 내용과 같이 체납법인의 대출 등 서류 작성 및 본인확인 필요시 청구인이 서명 및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개업일부터 파산일까지 계속 임원(사내이사)이었으며,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단독 임원으로 등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2019년∼2020년 기간 중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내역이 국세청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모든 법적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그 성립 및 과정의 근거를 국가가 인정하는 서류로 입증되므로, 체납법인은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 3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로 형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과점주주이자 최대주주(64.33%)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 확인됨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본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법 제39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7.1. 양돈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체납법인은 2021.3.12. 광주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된 후, 2022.6.21. 파산종결되어 등기가 폐쇄되었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시부터 파산 시까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였다. (나)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인의 지분은 100%(600,000주)였으나, 2019.1.17. 배우자 A에게 200,000주, 자녀 B·C에게 각 7,000주를 증여하였는바, A·C·B은 2019.4.2.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배우자 등 증여재산공제로 실제로 납부한 증여세는 없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8.29.∼2020.12.18. 식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체납법인 외에도 A푸드를 설립하였고, A는 2016.7.13. 양돈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C을 설립하였으며, 2015.12.10. 같은 목적으로 B을 설립하였다. (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은 2019.1.1.∼2020.12.31. 기간 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총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체납법인은 2021.2.5. 주식회사 D로부터 양돈사료 공급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는바,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에는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A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광주지방법원에 한 2021하합5001 체납법인 파산신청에 따른 파산관재인 보고서에는 ‘체납법인은 실제로 A가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이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이고, 실질 주주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A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시부터 폐업 시까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설립 당시 100%, 이후 64.33%)였고, 체납법인의 단독 사내이사였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급여 명목으로 OOO원을 받은 것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임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배우자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실질 주주로 주장하는 A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