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영업권 양도대금 중 일부가 판결 확정에 따라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으므로, 기타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광-5817 선고일 2025.06.12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의사로 2015년 10월경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OOO A을 운영하다가, 2016.10.5. 의료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에 A의 의료기기, 차량운반구, 비품 및 영업권 일체를 OOO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되 양도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B이 청구인의 <별지1> 채권금액란 기재 채무 OOO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11.11. 전체 양도대금 OOO원 중 영업권 양도대가 상당액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신용보증기금이 B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청구인과 B 사이에 체결된 채무인수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로 채권자들의 승낙이 없는 이상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2023.1.31. 광주지방법원 OOO 판결이 확정되자, 2024.5.31. 처분청에 B이 A 영업권 등 양도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하였던 채무 OOO원 중 이미 변제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표1> 기재와 같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당초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

  •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B 사이에 체결된 영업권 양수도계약은 유효하고 양도대금이 감액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으며, B은 여전히 A의 영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상태라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2024.7.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을 운영하다가 B과 사이에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A의 의료기기, 차량운반구, 비품 및 영업권 일체를 OOO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되 양도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수인이 청구인의 <별지1> 채권금액란 기재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11.11. 영업권 양도대가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B은 채권자들에게 채무인수약정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채권자들로부터 승낙을 얻지 못하던 중 광주지방법원 OOO호로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위 회생절차에서 B의 채권자들은 채무인수약정에 대하여 승낙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B은 위 채무인수약정을 2019년 5월경 합의해제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OOO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인수되지 않은 위 OOO원의 채무 중 일부인 약 OOO원 상당액에 대하여 다시금 B과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역시 B의 채권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위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후 위 채무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청구인과 B 사이에 체결된 면책적채무인수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OOO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① 청구인과 B 사이에 당초 체결된 채무인수약정은 면책적채무인수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② 가사 위 약정이 중첩적채무인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019년 5월경 합의해제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③ 그 후 다시 청구인과 B이 면책적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 또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2023년 1월 무렵 확정되었다. 결국 청구인은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B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던 채무 OOO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고, 그 중 B이 임의로 변제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여전히 인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표1> 기재와 같이 과세대상 총수입금액 중 영업권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필요경비는 OOO원에서 총수입금액 감소액의 70%인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하여 기타소득금액은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과세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신용보증기금이 의료법인 B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청구인과 B 사이에 체결된 채무인수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로 채권자들의 승낙이 없는 이상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2022.2.15. 광주지방법원 OOO로 확정되자, 2024.5.31. 처분청에 B에 인수되지 않은 전체 채무액 OOO원 중 B이 임의로 변제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여전히 인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표1> 기재와 같이 과세대상 총수입금액 중 영업권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이는 신용보증기금과 B간 진행된 소송으로 청구인을 당사자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B간 체결된 A의 포괄적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양도대금을 감액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대금지급방법에 불과한 채무인수약정의 효력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위 판결만으로 B이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B의 2018~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여전히 양수한 A의 영업권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B은 여전히 영업권 일체를 소유․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기타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상태이므로 양도가액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업권 양도대금 중 일부가 판결 확정에 따라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으므로, 기타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10.5. B과 A의 의료기기, 차량운반구, 비품 및 영업권 일체를 OOO원에 양도하되 양도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수인이 청구인의 <별지2> 채권금액란 기재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은 B 채권자들이 위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채무인수약정을 2019년 5월경 합의해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B과 2018.11.9. 다음과 같이 A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역시 B의 채권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위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4) 청구인은 2024.5.31. 처분청에 B이 양도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하였던 채무 OOO원 중 변제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표1> 기재와 같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의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은 청구인과 B간 채무인수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광주지방법원 2022.2.15. 선고 OOO 판결)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신용보증기금(원고)과 B(피고)간 구상금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광주지방법원 2023.1.13. 선고 OOO판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피고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2023.1.31.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

(5) B은 2018.11.12. 광주지방법원 OOO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9.2.1.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2019.4.25.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22.2.15. 선고 OOO 판결문에 의하면 위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은 앞서 본 약 OOO원의 채무인수 약정은 확정된 양수도대금을 초과한 것으로서 이를 시인할 경우 회생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내지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부인 대상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도 2019.1.25. 광주지방법원 OOO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9.5.3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2020.11.20.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22.2.15. 선고 OOO 판결문에 의하면 위 회생절차에서 청구인은 신청 당시 <별지2> 채권금액란 기재 대출금채무가 A 영업양도 과정에서 B에게 승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채에 포함시켰고, 그 후 신용보증기금은 OOO은행 등에 청구인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후 구상금채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회생절차에서 법률상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체결한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에 대하여 부동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청구인과 B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 양수도계약은 유효하고, B은 여전히 A을 운영하고 있고 양수한 영업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양도대금이 감액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바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상태라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2024.7.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8) 처분청이 제출한 B의 표준대차대조표(2018~2023)에 의하면 B은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A의 영업권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 B은 2025.2.7. 청구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광주지방법원 OOO, 원고 소가 OOO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24.5.31. 처분청에 B이 양도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하였던 채무 OOO원 중 변제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표1> 기재와 같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B의 표준대차대조표(2018~2023)에 의하면 B은 여전히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A의 영업권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B간 체결된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설령 B과 청구인간 체결된 채무인수계약이 B 채권자들의 부동의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 뿐 영업권의 양도양수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어 청구인은 다른 방식으로 그 대가를 수취할 수 있으므로 채무인수를 통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영업권양도대금지급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B이 승계하기로 한 청구인의 채권내역

○○○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